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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5%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7 족하고 권역별 상위 5%ile을 기준으로하면 15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중 .

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은 개 기관이었다

300 10 .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189명 이상, 완화지역의 경우 138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만을 . 기준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219명 이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의 최소값을 담. 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유방질환 전문병원 전환 가능한 의료기관. 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현행 지정기준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이 낮다는 오해를 ,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유방질환의 환자구성비 및 진료량 기준은 권역별 5%ile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권역 평균 값을 산정한다 또한 전체 입원환자 비중이 . 3.71%에 불과한 유방질환의 경우 권역, 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비중과 진료량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앞서 고려, 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방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구. 성비와 진료량 모두 모든 권역에서 동일하게 기준값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15.77% .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5%ile)

대상 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 외래환자

환자구성비 30%

서울권

1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표

< 40> 유방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유방질환으로 요양 급여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928개 의료기관 중 15개 의료기관이었으며 이는 대상 의 료기관의 1.62%에 해당한다.

전문의 수 병상 수 2)

전문의 수와 병상 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2017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 여 청구(EDI)되어 지급으로 심사결정된 입원과 외래 환자 수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 과 유방질환의 경우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환 자 평균이 1,794명이며 외래환자 평균이 30,38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환자를 . 입원환자로 환산한 경우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전 국 평균 입원연환자는 11,922명이었다 다만 전문의 수와 병상 수는 최소 기준을 적.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5%ile)

대상 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 외래환자

환자구성비 30%

전북권

1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이상 30%ile

입원연환자 명

( 189

이상)

서울권

4,400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기준충족기관 수 7개 기관 15개 기관 (300병상 미만 10 ) 개

용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입원연환자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유방질환 평균 입원연환. 자 최소 기준은 전북권으로 5,849명을 기준으로 병상 수와 전문의 수를 산출하였다.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유방 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방질환의 경우 전문의 인당 일 . , 1 1 유방질환 입원환자 10명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급 종합병원

병상 이상 500

종합병원

병상 이상 300

종합병원

전문병원

전체 비완화 완화

유방질환 환자수

전체 0.99 2.94 2.88 8.76 8.76 입원 0.22 0.39 0.47 2.94 2.94 외래 0.78 2.55 2.41 5.82 5.82 수술 0.02 0.06 0.08 0.14 0.14 유방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1 1

서울권 상위5% 2,165 44,584 14,861 17,027 경기서북부권 상위5% 4,078 48,910 16,303 20,381 경기남부권 상위5% 1,745 20,922 6,974 8,719

강원권 상위5% 3,462 41,524 13,841 17,304 충북권 상위5% 1,362 16,333 5,444 6,806 충남권 상위5% 2,508 30,084 10,028 12,536 전북권 상위5% 1,170 14,036 4,679 5,849 전남권 상위5% 1,676 20,107 6,702 8,379 경북권 상위5% 1,759 21,098 7,033 8,792 경남권 상위5% 1,891 22,680 7,560 9,451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상위상위상위상위5%5%5%5% 1,794 1,794 1,794 1,794 30,382 30,382 30,382 30,382 10,127 10,127 10,127 10,127 11,922 11,922 11,922 11,922 표

< 41> 유방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기초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병상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기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유방질환의 경우, 수술 적 의료행위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준에서 정한 필 수진료과목인 내과 외에도 마취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필수진료과목에 편입시키는 것 이 타당하다 마취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필요성은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수술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전문의의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유방질환 전문병원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료자원으로는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초음파, CT, MRI를 갖춰야 적 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48)

의료의 질 평가 4)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예시한 「 」 재원일수 , 합병증 발생률 , 재수술률 , 재입원율 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 중 지정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은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유방 전문의 인당 환자 수와 마취통증의학1 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무는 앞에서 전문의 이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의료인력을 충원, 1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필수진료과목 지정기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질 평가 지표로 활용하, 는 것이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다만 결과지표 중 재수술률과 재입원율을 결과지표로 포. , 함하였다.

48)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별표 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1 ,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특수의료장비의 구비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해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 」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 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

Medical Conference 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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