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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의 세부기준4)

가 환자구성비)

환자구성비는 해당 의료기관이 어떤 질병 또는 질환의 환자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구성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입원 연환자 특정기간동안 입원, (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중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해당하는 ) 특정 질환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주요진단범위(MDC, Major Diagnostic Category)에 따라 환자 비율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자구성비와 진료량의 관계. , 가 의료기관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 지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진료량을 기준. 으로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의 평균 주진단범위에 속하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을 해당 질환 또는 전문과목의 기준 환자구성비로 정한다 그러나 의료이용량은 .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권역값이 기준값 보다 높은 경우는 기준값으로 권역값이 기준값보다 낮은 경우는 해당 권역값을 적용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차등을 반영하였다 다만 전체 환자대비 해당 질환 또는 전문과목의 환자. 가 미미한 경우는 기준값을 모든 권역에 적용한다 분석결과 화상질환 주산기 산부인과 . , , 등의 경우 권역별 환자비중을 적용할 경우 환자비중이 2%인 경우도 전문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의료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 차등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체환자 대비 해당 질환이나 전문과목의 환자 비중이 . 10%

이하인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값으로 적용한다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 들의 주소지 정보와 의료기관별 주소지 정보를 연계하고 환자의 의료이용일자와 거주지일자 를 확인하여 권역내 의료이용량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7년 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청구되어 지급으로 심사1 결정된 입원과 외래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고 요양기관별 전체 환자 수 대비 전문병원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비교하였다 환자 수 산출은 재원일수를 곱한 값 예컨대 . ,

일 입원환자 명은 환자 수 명으로 산정함으로써 입원연환자 수를 도출하였다

15 1 15 .

나 진료량)

진료량은 해당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에 속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인의 경험을 확인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질환 또는 전문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문병원 전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적 편중이 크게 나타난다. , .

지역

현행 기준 입원환자만 현행 기준 입원환자만현행 기준 입원환자만

현행 기준 입원환자만(((( )))) 기준개선안 입원환자 외래환자기준개선안 입원환자 외래환자기준개선안 입원환자 외래환자기준개선안 입원환자 외래환자(((( ++++ )))) 기관수대상

(A)

전국 상위 30%ile 이상

기관수대상

권역별 상위 30%ile 이상 권역별 상위 10%ile 이상 기관수(B)

지역비중 (B/A)

진료량 평균 기관수 평균

진료량 기관수 평균

진료량 서울권 239 75 31% 12,92912,92912,92912,929 251 75 12,11912,11912,11912,119 25 22,732 서북부권경기 122 47 39%39%39%39% 12,616 125 37 13,063 12 20,157 남부권경기 126 45 36% 10,768 132 39 11,191 13 18,233 강원권 41 5 12%12%12%12% 16,75116,75116,75116,751 45 13 10,50610,50610,50610,506 4 23,519 충북권 35 10 29% 14,723 35 10 15,098 3 26,283 충남권 74 21 28% 12,565 81 24 12,614 8 22,463 전북권 61 14 23% 14,60114,60114,60114,601 64 19 12,91312,91312,91312,913 6 18,415 전남권 151 36 24% 14,18214,18214,18214,182 157 47 12,66112,66112,66112,661 15 24,027 경북권 131 39 30% 13,95713,95713,95713,957 141 42 13,29313,29313,29313,293 14 22,374 경남권 222 68 31% 14,627 230 69 14,980 23 24,314

합계  1,202 194 - 평균

12,097 1,261 192 평균

13,019 123 평균 22,252 표

< 6> 진료량 기준에 따른 관절질환 진료량 변화 비교

분석결과 현행 전문병원 진료량 기준처럼 전국 상위 , 30%ile 이상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경기서북부권이 , 39%로 가장 높았으나 강원권이 12%로 가장 낮아 지역적 편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 30%ile 기준을 권역별로 적용하는 경우 평균 진료량, 값이 현행 진료량 기준보다 낮게 나타난 권역이 권역으로 해당권역에서는 지금보다 의료5 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일정 수준의 진료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진료량 기준을 현행 진료량 분석 대상 질병군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환자 와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한 입원 연환자 수 를 기준으로 권역별 상위 10%ile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량을 산출하였다 권역별 상위.

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량의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기준값보다 높은 권역의 10%ile

진료량은 기준값으로 기준값보다 낮은 권역의 평균값은 그 권역의 값으로 정함으로써 지역적 의료이용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다만 진료량도 전체환자수와 비교하여 해당 질환이나 전문. , 과목의 환자비중이 낮은 경우에 진료량 기준을 권역별 상위 10%ile에 속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진료량이 현재 기준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환자구성비와 같이 전체 환자비중이 낮아 전국기준으로 환자구성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량을 권역별 5%ile로 조정한다.

질환 전문과목 진료량비중 환자비중 전체환자대비( )

관절 10%ile 26.16%

뇌혈관 10%ile 10.13%

대장항문 5%ile 8.11%

수지접합 10%ile 27.47%

심장 5%ile 4.38%

알코올 5%ile 1.26%

유방 5%ile 3.71%

척추 10%ile 36.30%

화상 5%ile 0.50%

주산기 5%ile 5.22%

산부인과 5%ile 3.60%

소아청소년과 10%ile 12.97%

신경과 10%ile 20.67%

안과 5%ile 1.41%

< 7> 질환전문과목별 환자비중에 따른 진료량 비중 조정안

다 전문의 수)

전문의는 해당 질환 전문과목의 주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현행 지정 기준 중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을 말한다 다만 현행 지정기준에서. , 의 전문의 수는 해당 기관의 의료이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값으로 정해진 의료인력을 확보하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이용량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 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 적정 전문의 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 해당 질환의 의료이용량과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당 일 입원1 1 환자 수의 평균값을 산출한다.38) 환자 수를 분석하는 기준은 2017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EDI)되어 지급으로 심사결정된 입원과 외래 환자 수를 분석하고 각 의료기관별 전체 환자 수 대비 전문병원의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해당 의료기관. 의 연평균 입원환자를 년간3 (2015~2017) 해당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수를 분석하고 전문의 인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전문의 인당

1 1 1 1

일 입원환자 수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1 .

따라서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1 1 10%ile 또는 5%ile에 해당 하는 의료기관의 연평균 입원환자를 나눈 값을 해당 질환의 최소 전문의 수로 산정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최소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의 연평균 입원환자에 따라 최종 전문의 수를 확정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별 의료이용량을 최대한 반영한다.

38)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전문의 인당 전문진료과목 환자수  해당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환자수×내원일수

- 전문의 인당 전체환자수  해당 진료과 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 진료과 환자수×내원일수

질환 전문과목 진료량비중 환자비중 전체환자대비( )

외과 10%ile 15.29%

이비인후과 5%ile 6.29%

재활의학과 5%ile 4.81%

라 병상 수)

병상 수는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환경 지표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기본시설 요건이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의 수를 검토한 것과 같이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병상 수를 산출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최종 병상 수를 결정한다 최소 병상 수는 해당 질환의 주요진단범위에 속하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입원 연환자로 환산하여 구하고 권역별 상위 10%ile 또는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연환자를 기준으로 년 1 365일로 나눈 값을 병상 수로 추정한다.39)

마 필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은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필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며 해당 . 진료과목 개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바 필수의료자원)

필수 의료자원은 해당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한 의료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현행 지정기준에서 의료자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 이들 내용을 우선적으로 지정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련 학회 등 임상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자원을 정한다.40)

39) 일반적으로 병상 가동율이 70%이지만 최소 기준을 정한다는 점과 외래환자를 고려하여 병상 가동율을 , 100%로

39) 일반적으로 병상 가동율이 70%이지만 최소 기준을 정한다는 점과 외래환자를 고려하여 병상 가동율을 , 1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