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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향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향 .

전문병원은 중소병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소병원을 기능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재검토한다.

첫째 지역별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하여 기준별 차이를 반영한다 현행 전문, . 병원 지정기준은 의료이용에 따른 지역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 전문병원 지정기준에서 전문의 기준과 병상기준 그리고 진료량 기준은 특정지역에서 3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2) 그러나 이러한 완화 규정은 현실적인 의료이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 2017년 관절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서울권역과 강원권역은 약 7.3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또한 전문의 수는 서울권역과 충북권역이 14배 차이가 나고 있다.34) 따라서 지역의 의료이용과 자원 현황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인력과 병상 수. , 는 최소 기준과 입원환자에 따른 인력기준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질환. 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인력과 병상 의 적정 규모를 결정한다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문병원 지정대상 질환 진료과목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지역, 구분을 적용하여 의료이용현황 즉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수요를 소비하는 현황을 , 검토한 결과 알코올 질환의 경우 75.2%로 권역내에서 소화되는 의료수요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수요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권역으로는 경남권의 소아청소년과로 무려 98.3%가 권역내에서 발생한 의료수요가 권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환 진료과목이 최소한 . 80%이상

3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수원지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 , , , 지역을 말하며 이들 지역에서는 30%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관절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의 2017년 월말 기준으로 서울권의 환자 수는 12 93,378,8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권이 12,879,11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2017년 월 일 기준 종별 권역별 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은 12 13 , 12,7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권이 명으로 가장 낮았다

894 .

해당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5] 지역내 의료수요 소비 현황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질환이나 진료과목의 의료. , 이용량이 미미한 경우라면 권역별 의료이용량이 7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이용건수는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역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 원칙적으로 전문병원 지정은 지역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차등하되 발생한 의료수요가 미미한 질환이나 전문과목의 경우 지역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전국 의료이용 현황을 적용한다.

둘째 실질적인 의료이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원환자만을 고려한 현행 지정기준과, 는 다르게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고려하여 의료인의 경험을 확인하는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외래환자 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 별표 . 「 」 38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환산기준을 준용하여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인으로 환산하여 적용3 1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정분야의 실질적인 의료이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자. 구성비 진료량 및 의료인력과 병상기준을 산출한다.

셋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지정기준으로 정한다 적절한 의료,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현행 . 지정기준에서는 의료인력 중 의사인력과 병상 그리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수적인 진료과목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기타 . 자원 등의 구비여부는 의료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가산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전문병원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 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가 전문병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만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전 후 또는 전문병원 지정이후를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발전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책 목적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지정기준이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 충족하는지 그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전문병원 지정 이후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정기준 중 특히 의료 질 평가 기준은 전문병원 . 진입당시와 진입이후를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 질 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의료의 질 평가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