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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5%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9 족하고 권역별 상위 5%ile을 기준으로하면 10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중 .

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은 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300 9 .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93명 이상, 완화지역의 경우 68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만을 기. 준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108명이 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의 최소값을 담보.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화상질환은 전체 환자비중 대비 화상환자 비중이 0.5%였으며 적절한 진료를 위 한 필요자원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할 경우 전환 가능한 의. 료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정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고 해당 의료기 관의 의료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유방질환의 환자구성비 및 진료량 기준은 권역별 5%ile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권역 평균값을 산정한다.

또한 권역별로 진료량에 따른 차등을 둘 경우 일부 권역에서는 환자구성비가 2%

인 경우에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구. 성비가 2%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상질환의 , 경우, 모든 권역의 환자구성비와 진료량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화상질환의 환자구성비와 진료량은 모든 권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44.76% .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화상질환으로 요양급여 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368개 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이었으며 이는 대상 의료기관의

에 해당한다

2.72% .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5%ile)

대상 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 외래환자

환자구성비 45%

서울권

45%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진료량

이상 30%ile

입원연환자 명

( 93

이상)

서울권

6,400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기준충족기관 수 9개 기관 10개 기관 (300병상 미만 개9 ) 표

< 50> 화상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전문의 수 병상 수 2)

전문의 수와 병상 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2017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 구(EDI)되어 지급으로 심사결정된 입원과 외래 환자 수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화상질. 환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평균이 425명이며 외래환자 평균이 1,99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한 경우 권. , 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전국 평균 입원연환자는 1,089명이 었다 다만 전문의 수와 병상 수는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을 반. 영한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입원연환자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기준에 따르면 화상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최소 기준은 전남권으로 602명을 기준으로 병상 수와 전문의 수를 산출하였다.

권역 구분

입원 연환자수

(A)

외래연환자수 화상질환 평균

입원연환자수 (A+B) 외래

연환자수

외래연환자수 비율 (1/3 , B)

서울권 상위5% 491 2,192 731 1,222

경기서북부권 상위5% 443 2,407 802 1,245

경기남부권 상위5% 339 1,841 614 952

강원권 상위5% 326 1,774 591 918

충북권 상위5% 462 2,509 836 1,298

충남권 상위5% 339 1,841 614 953

전북권 상위5% 416 2,262 754 1,170

전남권 상위5% 214 1,163 388 602

경북권 상위5% 847 4,604 1,535 2,382

경남권 상위5% 210 1,143 381 591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상위상위상위상위5%5%5%5% 425 425 425 425 1,993 1,993 1,993 1,993 664 664 664 664 1,089 1,089 1,089 1,089 표

< 51> 화상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화상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화상질환의 경우 전문의 . , 1

인당 일 화상질환 입원환자 1 11명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최소 병상과 전문의 수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이 최소 병상 수, 를 산정한 평균 입원연환자 수인 600명을 넘는 경우는 입원연환자 365명이 증가할 때 마다 병상이 추가 적용되어야 하며1 , 10병상이 추가될 때 마다 전문의 인이 추가 1 되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화상질환의 경우 신체표면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세포의 파괴나 괴사로 근육 골격, , , 혈관 등의 손상과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현행 지정기준에서 정한 필수진료과목인 내과 외에도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전문의도 필수진료과목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응급의학과와 성형외과 전문의의 필요성은 현행 지정기준 중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 포함 되고 있어 이들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화상질환 전문병원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료자원으로는 화상치료시설로 화상중환자실, 화상전문치료실, 물리치료실의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의 질 평가 4)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예시한 「 」 재원일수 , 합병증 발생률 , 재수술률 , 재입원율 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 중 지정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은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급성기 화상치료 전문의 수를 외과 응급의학, 과 성형외과로 구분하고 확인하고 화상중환자실 화상전문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의 화상치, , 료시설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정기준 개선.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질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다. 만 결과지표에 진료비 고가도지표는 포함하였다, .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