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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5%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115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하고 권역별 상위 5%ile을 기준으로하면 33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3,434명 이상이 며 완화지역의 경우 2,151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만을 . 기준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4,013명이 다 그러나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한다면 일부 권역의 입원연환자는 현행 지정기준보. 다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의 . 최소값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주산기질환은 전체 환자비중 대비 주산기환자 비중이 5.22%였으며 적절한 진료를 위한 필요자원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할 경우 전환 가능한 의료기관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됨으로써 지정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문 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주산기질환의 환자구성비 및 진료량 기준은 권역별 5%ile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권역 평균값을 산정한다.

또한 권역별로 진료량에 따른 차등을 둘 경우 일부 권역에서는 환자구성비가 4%

인 경우에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환자구성비가 . 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산기질환의 경우

4% , ,

모든 권역의 환자구성비와 진료량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최소한 의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산기질환의 환자구성비와 진료. 량은 모든 권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26.06% .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5%ile)

평균 입원연환자는 28,935명이었다 다만 전문의 수와 병상 수는 최소 기준을 적용.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입 원연환자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주산기질환 평균 입원연환. 자 최소 기준은 강원권으로 18,920명을 기준으로 병상 수와 전문의 수를 산출하였다.

권역 구분

입원 연환자수

(A)

외래연환자수 주산기질환 평균

입원연환자수 (A+B) 외래

연환자수

외래연환자수 비율 (1/3 , B)

서울권 상위5% 5,365 59,134 19,711 25,076 경기서북부권 상위5% 6,050 55,894 18,631 24,682 경기남부권 상위5% 9,807 90,596 30,199 40,005 강원권 상위5% 4,638 42,846 14,282 18,920 충북권 상위5% 9,413 86,960 28,987 38,400 충남권 상위5% 9,119 84,243 28,081 37,200 전북권 상위5% 5,412 49,998 16,666 22,078 전남권 상위5% 9,293 85,851 28,617 37,910 경북권 상위5% 7,431 68,652 22,884 30,315 경남권 상위5% 5,594 51,678 17,226 22,820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상위상위상위상위5%5%5%5% 6,324 6,324 6,324 6,324 67,833 67,833 67,833 67,833 22,611 22,611 22,611 22,611 28,935 28,935 28,935 28,935 표

< 56> 주산기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주산기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산기질환의 경우 전문. , 의 인당 일 주산기질환 입원환자 1 1 19명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급

수를 산정한 평균 입원연환자 수인 18,920명을 넘는 경우는 입원연환자 365명이 증 가할 때 마다 병상이 추가 적용되어야 하며1 , 19병상이 추가될 때 마다 전문의 인이 1 추가 되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주산기질환의 경우 자연분만이 주된 의료의 질 평가 대상이지만 발생 가능한 응급상, , 황에 대비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대비가 의료의 질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있다 따라. 서 기존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이외에도 마취과 전문의도 필수진료과목에 편입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취과 전문의의 필요성은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평가 지표 중 산모 및 신생아 응급이송 시스템 의 인력구성에 포함시켜 적절한 수술을 유도하는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주산기질환의 경우 분만실 보육기 인공호흡기 후두경 초음파 고압산소치료, , , , , , 기 갖춰져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현행 의료. 의 질 평가 지표에는 고위험신생아 관리시스템 과 분만실 장비 항목 수 그리고 산 모 및 신생아 응급이송 시스템 의 응급이송장비 구비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이 중 의 료장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는 보육기 인공호흡기 후두경 초음파 고압산소치료, , , , 기 구비 유무를 평가하고 있어 최소한 이들 의료자원은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판단된다.

의료의 질 평가 4)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예시한 「 」 재원일수 , 합병증 발생률 , 재수술률 , 재입원율 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 중 지정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은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당 환자 1

수는 앞에서 전문의 이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1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