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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10%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180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하고 권역별 상위 10%ile을 기준으로하면 67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2,603명 이 상 완화지역의 경우 , 1,885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 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명이다 그러나 권역별 의료이용량 차이를 고려한다면 일부 권역의 입원연환자 2,615 .

는 더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 의 최소값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권역별

로 정한다 10%ile .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10%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61.28% .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10%ile)

대상 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 외래환자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50%

평균 61%

권역별 평균값 이상은 (

평균값으로 평균값 이하는 권역값으로

설정) 경기서북부권 54%

경기남부권 61%

강원권 33%

충북권 49%

충남권 60%

전북권 61%

전남권 61%

경북권 61%

경남권 61%

< 45> 척추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척추질환으로 요양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로 제도 수 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척추 질환의 경우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 1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전문의 수와 병상 수를 산출한다.

척추질환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1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평균이 명이며 외래환자 평균이 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17,454 86,181 .

환산한 경우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 1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전국 평균 입원연 환자는 48,312명이었다 다만 전문의 수와 병상 수는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의료기. 관의 의료이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입원연환자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척추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최소 기준은 강원권으. 로 41,311명을 기준으로 병상 수와 전문의 수를 산출하였다.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척추 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척추질환의 경우 전문의 인당 일 . , 1 1

권역 구분

입원 연환자수

(A)

외래연환자수 척추질환 평균

입원연환자수 (A+B) 외래

연환자수

외래연환자수 비율 (1/3 , B)

서울권 상위15% 17,454 95,239 31,746 49,201 경기서북부권 상위15% 21,759 95,880 31,960 53,719 경기남부권 상위15% 19,036 83,881 27,960 46,996 강원권 상위15% 16,733 73,735 24,578 41,311 충북권 상위15% 21,603 95,195 31,732 53,335 충남권 상위15% 16,758 73,842 24,614 41,372 전북권 상위15% 16,882 74,390 24,797 41,679 전남권 상위15% 17,844 78,627 26,209 44,053 경북권 상위15% 18,765 82,686 27,562 46,327 경남권 상위15% 21,444 94,495 31,498 52,943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상위상위15%상위상위15%15%15% 19,585 19,585 19,585 19,585 86,181 86,181 86,181 86,181 28,727 28,727 28,727 28,727 48,312 48,312 48,312 48,312 표

< 46> 척추질환 평균 입원연환자 수

척추질환 입원환자 14명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척추질환의 경우, 수술 적 의료행위와 함께 비수술적 의료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 음 또한 해당 부위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한 영상판독이 해당 질환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은 필수진료과목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척추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을 통해 척추의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 ,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 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의료서비 스의 제공을 유도하고 있음을 통해 이러한 인력기준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49)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척추질환 전문병원은 MRI, 초음파를 갖춰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50) 현행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는 MRI 초음파의 촬영회 수를 평가하고 있어 따라서 최소한 이들 의료자원은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의료의 질 평가 4)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예시한 「 」 재원일수 , 합병증 발생률 , 재수술률 , 재입원율 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 중 지정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은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 인당 환자 수는 1 앞에서 전문의 이당 입원환자 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의 연계 여1 , ,

49) 다만 현실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수급이 어려워 실제로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현,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50)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별표 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1 ,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특수의료장비의 구비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해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 」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 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부를 구조지료로 활용했으나 이들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개선한다는 점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