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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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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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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 1414|2014.3..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방안. 이 민 석 구 김 곽. 요 경 현 자 명 준. 한 택 덕 춘 은 영.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전문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구원.

(2) 연구 담당 이 민 석 구 김 곽. 요 경 현 자 명 준. 한 택 덕 춘 은 영. 부연 구위 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전문연구원 위촉연구원 인 턴연구 원. 연구 총괄,제1장,제2장,제4장,제5장,제6장 집필 제3장,제4장,제5장 집필 제1장,제4장,제5장 집필 제2장,제3장,제4장 집필 제2장,제3장,제4장 집필 제2장,제3장,제4장 집필.

(3) 머 리 말. 산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목재의 공급원이자 대기 중의 이산 화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천연자원이다.녹색자금은 이러한 산림의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 5 년간 산림환경 개선사업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해외산림환경기능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최근 사회적 요구는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녹색자금의 운용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사업과 숲체험교육 사업에 제한되어 있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신규 사업 추진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자금의 역할을 재조명하고,그간 시 행해온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녹색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현행 녹색자금의 운 용 실태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녹색자금 지원 체계 및 사업유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또,녹색자금 용도 확대 방안과 녹색사업단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지금 까지 복권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지만 녹색자금 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에 대한 연구는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가 향후 녹색자금의 중기 운용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궁극적으로는 녹색자금 지원 운용 체계 혁신으로 산림환경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 연구 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산림청 정책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 0 1 4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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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요. 약. 연구 배경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해외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 8 조 제4 항과 동시행령 제6 0 조 제2 항 규정에 따라 녹색사업단이 산림환경기능 증진 관 련 사업들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으로 운영 되는데 매년 예산과 규모가 커지고 있어,현행 녹색자금 운용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지원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또,최근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와 국민의 산림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 녹색자금’목적사업 발굴 및 현재 사업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녹색자금 지원체계 및 사업유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기 존 연구 자료,문헌 연구,예산,사업평가 자료들을 이용하여 녹색자금의 역할을 규명하고, 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녹색자금 지원 체계 확립 및 사업유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또,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녹색자금 용도,용도에 따른 사업범위 정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한편,녹색사업단은 녹색자금의 위탁기관으로 서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집행할 뿐 아니라,산림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설 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그러나 아직까지 녹색사업단의 업무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이 연구에서 녹색사업단의 역할 정립과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공 공기관으로서 업무범위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녹색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2 0 0 1년부터 2 0 12 년까지 평균 사업 예산 조성액은 2 5 3 억 원이고,녹색자금 사용지출액은 평균 1 7 3 억 원( 조성액 대비 평균 6 8 % 집행) 이 지출되.

(6) i i. 었다.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업별로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사업을 크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과 숲체험교육· 캠페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녹색자금 지원사업 및 사업지 관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첫째,녹 색자금 공모사업의 명칭 및 분류가 사업목적과 내용전달에 부적절하다.둘째,법에서 정한 녹색자금 활용사업의 범위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지만,기 존의 사업 체계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좁고 녹색자금의 활용성이 제한된다.셋째,사업 별 공모· 선정 시스템에 있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공모지원 신청 수로 인해 녹색사업단이 직접 현장실사하기가 어렵고,이로 인해 사업대상지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하다.넷째,매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시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마지막으로,과거 사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웹에 기반한 이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녹색자금 지원 체계 및 사업성과 개선 방안으로 사업 분야의 체계화,사전검토제 도입,자부담 부여,사업이력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제안하 였다.사업분야의 체계화를 위해 사업의 특징에 따라 사업대상과 사업목적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사업별 세부 분류로 구체화하였다.다음으로 사전검토 제도 도 입을 통해 사업단에서 공모사업 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대상지 전체를 현장실사하고,사업 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또,자부담 제도 도입으로 사업비,모니터링 비,관리비에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부여하여,무분별한 응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5 년간) 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마지막으로,사업 실행과정 및 결과,관리상황 등의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녹색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관리자가 사업이력관리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토록 한다.녹색사업단에서 당해 연도 및 과년도 사 업유형별,단계별로 사업내용 및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사업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 연구에서 녹색자금 용도의 확대 방안으로는 산림사업지 관리 사업,산림재해방지· 복 구 지원사업,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 구매사업,국외 REDD+사업,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특히,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산림사업지 관리는 녹색사업단이 수행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사업이다.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산림사업지 점검· 관리를 녹색사업단의 주요 업무로 제안하였고,이를.

(7) i i i. 시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 안) 을 제안하였다. 향후 산림분야에서 녹색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용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 써 산림환경기능의 개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첫째,소외 계층이 거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이웃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 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둘째,소외계층 밀집지역에 녹색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지역별 산림의 경관· 휴양 기능을 증진한 다.마지막으로,숲에서 직접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산림홍보 등 간접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숲의 기능·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

(8) i v. ABSTRACT. Strategies for Allocating and Managing the Green Fund Efficiently. The green fund was established to protect forest environments and improve the function of forests for the people, and support the expense of creating and promoting global forest resources and environments. The main source of the green fund is from the dividend of the lottery fund based on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The current projects of the green fund are regulated to promote forest environmental functions by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As the scale of the green fund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und’s current operating system and improve the projec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green fund for maximizing the green fund project performance. We first analyzed the fund’s current system and found main problems. Then, we suggested some strategi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and resolve the issues. Also, we suggested ways to expand the use of the green fund reasonably, and showed the mid-term fiscal outlook and the expected outcomes from the green fund projects. Furthermore, we suggested the role of the Korea Green Promotion Agency (KGPA) as a public institute for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Concer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fund system, we found some issues to be improved. First, it is needed to re-establish names and classification of the green fund projects because the current names and classification are inappropriate to deliver the contents of projects. Second, the scope of the green fund should be expanded for the promotion of forest environmental functions. Third, due to an increased number of projects,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site-visiting evaluation, checking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a project in the field, for all candidate projects. Fourth, the current follow-up monitor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Last, it is needed to develop a database system that includes the history of past projects done and monitoring results. To address these issues, we suggested re-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of current green-fund projects, introducing a preview system before evaluation, asking a matching fund for a portion of total expenses, and constructing a database system. When it comes to expanding the scope of green fund projects, we established three principles. First, the new areas of projec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green fund imposed by law. Second, those areas should not be duplicated with those of the existing special corporations that work for the KFS. Third, the projects should be difficult for the KFS to perform directly because of current budget and project limits. In this study, we suggested five new project areas: monitoring forest projects such as afforestation and other management activities, supporting forest disaster prevention and.

(9) v. recovery projects, implementing REDD+ projects, building and operating ecological parks for wildlife. In particular, we suggested that the KGPA can have an important role to monitor and manage completed forest projects for follow-ups. Every year, the KFS conducts forest resource management and afforestation projects, builds urban forests, and constructs forest roads. However, there has been no following-up efforts due to the limitation of budgets and available staffs. So far, the scope of the role of the KGPA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the law except the role of the agency that allocates and operates the green fund. Thus, the KGPA can have the role of inspecting and managing forest projects done by the KFS such as afforestation, forest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and forest road construction. By improv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usage of the green fund, we expect a variety of benefits in forest environmental functions. Building forests for the underprivileged living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ill create a green space and opening the space to the neighbors will ease the conflict between the strata,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underprivileged. For marginalized groups, by creating green space in dense residential areas, the environment and landscape of those areas can be improved, which provides recreation areas and promotes the function of forest environments there. Through experiences and participatory education in forests, adolescents can learn forests and environments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benefits. Also, indirect experiences from forest campaigns and promotion can increase the people’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orests.. Researchers: Lee, yohan Research period: 2013. 11. - 2014. 3. E-mail address: john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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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 i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연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선행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연구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연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녹색자금 운용 현황 및 실태 1 .녹색자금 지원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녹색자금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3 .녹색자금 지원사업 및 사업지 관리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제3장 녹색자금 지원체계 및 사업유형 개선 방안 1 .녹색자금 사업분야 분류 체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 .현행 녹색자금 공모·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3 .녹색자금 직접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사업범위 · · · · · · · · · · · · · · · · · · · ·4 2 제4장 녹색자금 용도의 합리적 확대 방안 1 .산림정책 동향 및 산림부문 여건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2 .녹색자금 용도의 확대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3 .녹색자금 용도 확대 방안 및 타당성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제5장 녹색사업단 발전 방안 1 .녹색사업단의 역할 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2 .녹색사업단의 업무 범위 제도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9.

(12) v i i i. 제6장 녹색자금 사업유형별 예산소요전망 및 기대효과 1 .향후 5년간 녹색자금 사업유형별 예산소요규모 및 운용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2 .향후 5년간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제7장 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5. 부록 1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1 2 :2 0 1 3년 나눔숲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 ’ 0 9∼1 1 년 조성지)· · · · · · · · · · · · · · · · · · · · · ·1 1 4 3 :숲체원 숲체험교육사업 관련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8 4 :일본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5 :타 기관 복권기금 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3 6 :중요도실행도( I PA)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2 7 :녹색자금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8.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3.

(13) i 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 연도별 녹색자금 조성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표 2 2 . 연도별 녹색자금 사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표 2 3 . 연도별· 사업별 예산 사용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표 2 4 . 최근 3 년간 공모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제3장. 표 3 1 . 녹색자금 지원사업 기존 및 신규 분류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표 3 2 . 현재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응모 가능한 1 7 개 광역자치단체 · · · · · · · · · ·3 3 표 3 3 . 사업유형별 자문기관(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표 3 4 . 사업별 지원조건 개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표 3 5 . 사업이력관리시스템 주요 메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표 3 6 . 나눔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주체 및 사업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표 3 7 . 복권기금 사업 중 다년도 사업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0 표 3 8 . 숲체원 연간 이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0 표 3 9 . 다년도 사업 도입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표 3 1 0 .남양주 요양시설 건립비 연차별 투자 계획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표 3 1 1 .나눔숲 조성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표 3 1 2 .체험교육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표 3 1 3 .지원 사업 심사단계 및 선정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9 표 3 1 4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체계 변경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 제4장. 표 4 1 . 과거 산림기본계획 목표와 주요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표 4 2 . 제5 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표 4 3 . 특수법인의 근거 법률 및 설립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14) x. 표 4 4 . 특수법인의 공익사업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0 표 4 5 . 녹색자금 용도 별 중요도 및 실행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표 4 6 .I PA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표 4 7 .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사업 타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9 제5장. 표 5 1 .2 0 1 2 년 조림· 숲가꾸기 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6 표 5 2 .2 0 1 2 년 임도· 도시숲 조성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7 표 5 3 . 2 0 1 2 년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8 표 5 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0 표 5 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제6장. 표 6 1 .' 1 4복권수익금 사용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5 표 6 2 . 중기재정 소요전망( ' 1 4 ∼' 1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표 6 3 . 향후 5 년간 달성가능한 사업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표 6 4 . 중기 예산 산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표 6 5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1 개소당 소요비용 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9 표 6 6 . 지역사회나눔숲 조성 1 개소당 소요비용 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9 표 6 7 . 체험교육 사업 1 인당 소요비용 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0 표 6 8 . 지역사회나눔숲 지역 선정 기준(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표 6 9 . 사업유형별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표 6 1 0 .복권기금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제7장. 표 7 1 . 현행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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