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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녹색자금 용도의 확대 방안

2.1. 녹색자금 지원사업 확대 근거

2. 1. 1.법에서 정한 녹색자금의 용도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 녹색자금 용도는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환 경기능 증진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 사업에 치우쳐 있다.따라 서 법에서 정한 녹색자금사업들 중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 분야를 우선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녹색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 사업

②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③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④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⑤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⑥ 해외 산림환경기능 증진사업

⑦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⑧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58조 제8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지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분야 탄소배출 저감관련 사업 및 활동

◦ 현재 시행중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②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③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그리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다.

◦ 녹색자금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해외산림자원을 조성 하는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나 현재 지원 사업들만으로 는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또한 사회적 요구는 다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녹색자금의 활용은 나눔숲 조성과 숲체험·교육에 제한되어 있어서 시대적·사회적 요구 에 맞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목적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녹색자금 목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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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녹색자금의 합리적 인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1. 2.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확대 근거

◦ 녹색사업단과 같이 특정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산림청 관 여 공법인은 8개이다6<표 4-3>.

◦ 공법인은 목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 권이 부여된다는 점,국가의 특별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6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017년1월까지 한시적으로 설립된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은 제외하였다.

법인명 근거 법률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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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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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 환경 개선 사업,해외의 산림 기능 증진 및 산림 자원 확보 사업,야생동식물 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산림 재해 방지 및 재해에 따른 공제사업,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있다.

2.2. 녹색자금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

가.산림사업지 관리 사업

◦ 녹색자금이 산림환경기능을 증진하는 기금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맑은 물을 공급하고,공해를 방지하며,경관을 보전하는 사업은 법률에 열거된 사업 가운데 그 본 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 업과 산림재해방지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임도개설 등을 하고 있으나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이로 인해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이는 지금까지 산림청의 주요 정책이 우리나라 산림을 조성하고,복원하는데 집중되었 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조성해온 산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환경기능 증진의 주요 화두는 “조성”이 아니라 “관리”다.

-이러한 산림 “관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산림 관리 측면에서 예산·조직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림관리의 개념 정립 및 “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림청이 담당할 주요 임무라고 한다면,실제적으로 산림사업지(조림,숲가꾸기,도시숲,병해충방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 향후 녹색사업단이 산림청의 산림사업지 관리에 대한 전담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이를 실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

나.국외 REDD+ 사업

◦ 최근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 및 산림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와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REDD(reducingemissionfrom deforestationandforestdegradation)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REDD사업 참여자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사업단이 참여할 수 있다.

다.북한 산림복구 사업

◦ 북한을 사업 대상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할 필요 가 있다.북한은 산림 황폐 및 전용률이 높아 신규 조림 및 재조림 대상지가 많기 때문 이다.

◦ 지금까지 북한산림복구는 다양한 시민단체·민간기구에서 참여하여 왔다.

-예로써 겨레의 숲,동북아산림포럼,평화의 숲 등

◦ 그러나 실제 북한 산림 복구 사업이 시작되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민간기구나 시민단체는 인력·예산에 한계가 있고,사업을 주도할만한 전문성도 부 족하다.

◦ 따라서 정부·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만,현재 시 점에서는 정부 보다는 ‘녹색사업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가 진 기관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 북한 산림복구 사업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준비단계에서는 각계·각층의 북한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 다.

-실행단계에서는 예산·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한데,지금부터 단계적인 실행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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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산림 재해 방지·복구 지원 사업

◦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재하는 것은 산림환경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산림 재해는 크게 병해충,산사태,산불로 나눌 수 있다.산불과 병해충은 발생 확률은 낮으나,발생 시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돌발 재해가 발생할 확 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녹색자금으로 소외지역에 산림재해가 발생할 때 산림 재해 대응 긴급 자금(emergency fund)을 조성하여 복구를 지원하는 등,필요시 유연하게 지원하여 산림재해 관리·복구 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마.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배출권 구매 사업

◦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탄소배출권의 생성,거래 를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문제는 2020년까지 규제 시장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상쇄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초기에 배출권 구매를 대행하였듯,국내에서 생성된 산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대단위 기금(mitigationbanking)마련이 필요 하며,이때 녹색자금이 활용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바.야생동식물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지원

◦ 현재 야생 동·식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관계 법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이 법률의 목적은 야생 생물과 그 서 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멸종을 예방하고,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 태계 균형을 유지함과 더불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 는 것이다.이 법률에서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제2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제33조) 을 지정하고,행위제한을 둠으로써 야생생물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또한 서식지 외 보 전기관(제7조)과 생물자원 보전시설(제35조)을 지정하여 야생동식물 종을 보전토록 하

고 있다.그 내용으로 판단컨대,이 법률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보전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한편,생태공원(ecologicalpark)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면서 자연 학습 및 관찰,생태연구,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인근에서도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즉,공간 내에 각종 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용에도 초점을 맞춘 장소라 하겠다.따라서 산림을 활용한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은 환경부의 야생동·식물 관련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며,일반 국민 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녹색자금 사업으로서 당위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 현재 ‘생태공원’이란 명칭을 한 공원으로는 부천자연생태공원,함평자연생태공원,고양

◦ 현재 ‘생태공원’이란 명칭을 한 공원으로는 부천자연생태공원,함평자연생태공원,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