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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녹색사업단의 업무 범위 제도화 방안

◦ 지금까지 녹색사업단은 녹색자금 운용 기관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녹색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데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고,정확한 업무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녹색사업단이 산림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연구에서는 녹색사업단의 주요 업무로 산림사업지 관리를 도출하였으며,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업무범위로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사업의 범위는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한 곳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 사·점검하여야 한다.또,조사·점검 결과 보완·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림사업지의 기 능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림사업지 관리 업무는 중요성이 크지만,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 장 인력·예산의 한계 때문에 직접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녹색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또,「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2조에 녹색사업단이 수행할 수 있 는 사업으로 산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업 및 이를 위한 조사·점검·평가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명시토록 제안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에 따른 산림사업지에 대한 조사·점검 을 한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한다.또,같은 법 제58조 제4항에 명시된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산림보호법」 제10조4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 평 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를 수행한다.

-또,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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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산림사업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산림사업 을 시행한 곳(이하 “산림사업지”라 한다)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 산림사업지의 경우는 제 외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점검 한 결과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사업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직접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 표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녹색자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산림은 UN이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제재목,집성재,펠릿 등 국내에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목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목제품 사용에 친숙해지도록 장려하고 있으며,특히 국산 목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소비와 공 급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따라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산 목재 이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림교육의 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 활성화 사업,「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림욕장·숲길·치유의 숲 조성·운영 및 산림휴양·

스포츠에 관한 사업,숲태교·야영·산림요양 등 산림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은 <표 5-4>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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