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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녹색사업단의 역할 정립

1.1. 녹색사업단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

◦ 녹색자금(산림환경증진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 항 및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녹색사업단이 산림환경기능증진 관련 사업 들에 매년 지원하고 있다.

◦ 앞서 논의하였듯이,녹색자금 지원사업은 향후 국정방향 및 국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개발하고,국내 여건 및 수요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

◦ 이와 함께,녹색사업단도 녹색자금의 위탁기관으로서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사업 들을 집행할 뿐 아니라 산림분야 수요 다변화에 맞춰 산림분야 공공기관으로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녹색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제약도 많고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녹색사업단의 주요 역할을 정립하고,그에 따른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또,그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녹색사업단 이 산림청에 소속된 공공기관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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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녹색사업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그 역할에 맞는 업무범위 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림 5-1. 산림사업지 관리 필요성 및 녹색사업단의 역할

1.2. 산림사업지 관리에서 녹색사업단의 역할

◦ 녹색사업단은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녹색자금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여 왔으나,앞으로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녹색사업단의 역할 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 매년 산림청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도시림조성·임도개설 등을 하고 있다.그러나 인력·예산이 없어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금까지 산림청의 주요 정책이 우리나라 산림을 조성하고,복원하는 것이었다면,앞으 로는 지금까지 조성해온 산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 산림관리는 예산이나 수행기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림청이 담당할 주요 임무라고 한다면,실제적 으로 산림사업지(조림,숲가꾸기,임도,도시숲,병해충방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 녹색사업단은 산림청에 속한 공공기관으로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녹색 자금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여 왔다.그러나 녹색사업단의 업무 범위가 명확 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녹색사업단이 산림청의 산림사업지 관리에 대한 전담 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산림청이나 민간 기구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지역 산림 관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이 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실제적인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을 위해 이를 녹색사업단의 업무범위로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산주·임업인을 위해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의 역할이 있듯이,지역주민·국민을 위한 산림관리업무로 녹색사업단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1.3. 녹색사업단의 산림사업지 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 녹색사업단은 산림사업지 관리를 위해 산림사업지 조사·점검,결과에 대한 보완·개선 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사업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작한다.

-또한 산림사업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력관리를 한다.

◦ 산림사업지 모니터링 계획단계

-산림사업지 조사팀은 녹색사업단이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고,필요 시 퇴직 공무원을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림사업지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이후 추가적인 보수·조치 사항 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평가표를 제작하여 평가원들이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니터링 시행단계 및 평가·환류 단계

-조사표를 활용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대상 사업지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 스(DB)화 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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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지의 산림환경기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 를 건의토록 한다.

◦ 산림사업지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은 총 사업비의 2%로 산정한다.

-각 산림사업에서 사업비를 계상할 때 총사업비의 2%를 모니터링 비용으로 포함한다.

-단,모니터링 대상은 0.5ha이상의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모니터링은 각 사업지 별로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한다.

◦ 전국적으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 많은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녹색사업단의 산림사업지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고 실제적인 산림환경기능 개선이 가능하다.

-매년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사업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사업 후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녹색사업단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이후에 보완·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또한 산림사업지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림환경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미 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림재해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

-또,지역 산림관리를 위해 지자체 주민 조직들(동호회,자원봉사단체)과 연계하여 국 민 요구에 맞는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계획 단계 - 대상지 선정

- 조사팀 구성(예찰단 활용) - 조사표 제작

모니터링 시행 - 현장 조사

- 주기적 결과보고 - 산림사업지 DB구축

평가 및 환류 - 보완・개선 사항 발굴 - 조치사항 건의 -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그림 5-2. 산림사업지 조사·점검 체계

구분 조림실적 조림지 가꾸기 숲가꾸기

면적 본수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기타

2012년 합계 20,039 42,602 83,588 63,009 20,579 12,621 253,024 95,133 157,891 65,982 북부 564 1,3831 3,511 2,604 907 383 8,991 5,094 3,897 3,545 동부 501 1,479 3,489 2,140 1,349 819 9,828 4,785 5,043 4,075 남부 606 1,043 1,992 1,735 257 295 9,175 2,537 6,638 3,269 중부 602 1,494 2,524 2,125 399 306 3,359 853 2,506 832 서부 624 1,649 2,388 1,658 730 152 4,873 1,448 3,425 622

기타 58 159 165 105 60 29 507 419 88 44

서울특별시 17 81 699 378 321 197 312 41 271 329 부산광역시 53 44 406 318 88 - 2,579 990 1,589 41

대구광역시 21 12 75 75 - - 924 37 887

-인천광역시 51 49 129 98 31 7 2,846 32 2,814 347 광주광역시 20 12 150 91 59 44 1,528 516 1,012 259 대전광역시 17 15 226 196 30 2 1,306 228 1,078 1,015 울산광역시 60 79 288 62 226 46 3,265 711 2,554 487 세종특별자치시 55 142 782 640 142 - 1,260 562 698 -경기도 1,014 2,589 3,552 3,075 477 517 10,293 3,734 6,559 2,089 강원도 2,606 5,873 11,328 9,750 1,578 3,636 24,935 4,130 20,805 10,322 충청북도 1,747 3,693 4,074 3,792 282 467 13,053 2,396 10,657 2,428 충청남도 2,652 5,937 9,797 8,601 1,196 1,081 19,473 11,449 8,024 10,550 전라북도 2,054 4,370 5,940 4,031 1,909 1,309 12,817 4,664 8,153 3,769 전라남도 2,467 4,844 16,900 8,194 8,706 2,377 40,929 22,964 17,965 15,201 경상북도 2,252 4,267 7,132 6,666 466 734 40,201 13,168 27,033 2,663 경상남도 1,896 3,243 7,623 6,433 1,190 220 38,619 13,043 25,576 3,602 제주특별자치도 102 145 418 242 176 - 1,951 1,332 619 493

표 5-1. 2012년 조림·숲가꾸기 사업 현황

주:기타는 산물수집,임내정리 및 피해목 정리 등 자료:산림청 산림자원과

(km)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12 572 276 341 212 175 38 117 23 33 3 16

국유림 합계 213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3 33 22 27 11 6 11 - - -

-대구광역시 1 14 8 - - - - 14 8 -

-인천광역시 3 2 3 2 3 - - -

-광주광역시 2 20 5 15 2 5 3 - - -

-대전광역시 2 32 28 32 28 - - -

-울산광역시 7 9 15 6 4 3 12 - - -

-세종특별자치시 1 - - -

-경기도 23 33 36 27 12 - - 6 24 -

-강원도 59 9 24 6 5 2 9 - - 1 10

충청북도 28 6 12 2 1 1 8 - - 1 3

충청남도 40 8 20 - - 7 17 - - 1 3

전라북도 33 45 34 41 15 3 18 1 1 -

-전라남도 66 27 44 21 30 4 14 2 0.1 -

-경상북도 48 16 28 10 2 6 26 - - -

-경상남도 38 9 52 8 51 1 1 - - -

-제주특별자치도 5 15 11 15 11 - - -

-민유림 합계 359

임도 밀도(m/ha) 2.78

자료:산림청 목재생산과,도시숲경관과,산림병해충과

구분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황 (단위:ha)

합계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솔나방 흰불나방 기타 해충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2012 137,399 135,327 68,031 12,330 8,945 4,615 5,286 42,434 1,799 2,232 10,842 11,788 42,496 61,928 서울특별시 15,250 16,498 - 5 - - - 3 18 38 5,136 5,244 10,096 11,208 부산광역시 1,224 4,266 - - 887 996 285 3,205 - - 5 5 47 60 대구광역시 53 703 - - - - 9 251 - - 40 40 4 412 인천광역시 3,333 2,403 1,850 186 - - - - 422 526 347 449 714 1,242 광주광역시 198 208 - - 3 20 - - - - 20 20 175 168 대전광역시 560 325 - - - - - - 63 34 137 48 360 243 울산광역시 927 1,895 - - 597 369 238 1,409 - - 55 60 37 57 세종특별자치시 348 348 - - - - - - 58 58 60 60 230 230 경기도 6,802 7,734 - 10 - - 68 520 4 12 2,058 2,056 4,672 5,136 강원도 16,159 11,958 13,026 7,700 - - - - - - 451 408 2,682 3,850 충청북도 2,841 5,931 100 122 - - - - 94 - 674 1,512 1,973 4,297 충청남도 3,569 8,552 79 10 22 - 120 1,059 10 12 390 634 2,948 6,837 전라북도 2,633 2,603 250 50 974 438 5 542 - - 512 519 892 1,054 전라남도 11,462 10,570 456 830 2,185 1,557 59 688 85 50 200 195 8,477 7,250 경상북도 5,416 11,705 2,275 1,423 89 85 720 8,091 160 141 587 363 1,585 1,602 경상남도 14,003 36,225 17 17 3,813 793 3,499 20,611 370 500 170 175 6,134 14,129 제주특별자치도 1,240 3,869 20 - - 132 8 290 511 857 - - 701 2,590

표 5-3. 2012년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황

자료:산림청 산림병해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