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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의 복권기금 이용 사례분석

1.1. 일본 복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1. 1. 1.일본의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개괄

가.복권의 개요

◦ 지방재정법 (쇼와(昭和)23년 법률 제109호)및 당첨금부증빙법 (쇼와(昭和)23년 법률 제144호)에 근거하여,지방재정 자금의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발매가 시작되었다.

◦ 전국 66개의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가 발매주체가 되며,수익금은 복권이 발매 된 지역으로 귀속 된다.

◦ 지자체의 복권 수익금 규모(최근 4000억엔 전후)는,부동산취득세에 필적하는 규모로, 귀중한 자주 재원으로서 지방 재정에 공헌하고,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복권수익금이 각 지역의 교육이나 육아,생활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 에,국민은 복권 구매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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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복권기금 지원배경

◦ 1945년 7월 정부가 부동구매력흡수와 군사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였으며,그 해 10월 전후,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게 되었고,이 후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지자체 부흥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복권을 발매하게 되었 다.

◦ 1955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5년간 올림픽 마크를 넣어 특별 올림픽 복권을 발매하였 다.

◦ 1974년 4월 자치의과대학의 정비 자금 조달 목적으로 ‘지역의료진흥 자치 복권(이전:

벽지의료진흥자치복권)‘를 발매하였으며,현재는 장수사회 만들기 사업 등 재원을 조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984년2월 발매된 제 197회 전국자치복권은 국토녹화주진운동을 위해 ‘녹색복권’으로 등장하였고,1986년 이후 ‘그린 점보’라는 애칭으로 매년 2월에 발매되고 있다.

◦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으로 인해 그 해 4월에는 한신 대지진 부흥 복권이 발매 되어 피해지역의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되었고,2005년 4월에는 니가타 지진 부흥 복권 도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발매되었다.

◦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지역의 재해 대책 사업 등에 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피해지역 11단체 (아오모리현(靑森縣),이와테현(岩手縣),미야 기현(宮城縣),센다이시(仙台市),후쿠시마현(福島縣),이바라키현(茨城縣),도치기현, 치바현(千葉縣),치바시(千葉市),니가타현(新潟縣),나가노현(長野縣))에서 공동으로 2011년 7월30일∼8월9일의 11일간,「동일본 대지진 부흥 복권」을 전국에서 판매하 였다.

◦ 동일본 대지진피해지역의 재해 부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복권이 제617회 전국자치복 권(그린 점보 복권)에 추가된 협찬 복권으로,2012년 2월14일∼3월14일까지의 30일간 판매되었다.수익금은 피해지의 학교 재건 비용,주택 재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다.복권 판매액의 이용

◦ 당첨금의 총액은 복권 발매 총액의 50%이하,복권 장당 당첨금 최고 금액은 복권 장당 단가의 20만배 이하,단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경우 당첨금은 100만배 이하,가산형 당 첨금은 200만배 이하여야 한다.(당첨금부증표법 제5조)

◦ 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의 지불에 대한 수수료는 당첨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도도부현의 지사,또는 지정 도시의 시장이 정한다.(당첨금부증표법 제6조3 항1호,6조4항)

◦ 인쇄,광고비 등은 당첨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복권의 발매에 꼭 필요한 경비이 다.(당첨금부증표법 제6조3항2호)

◦ 보급,광고비는 복권의 발매가 지방재정자금의 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세론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비이다.

(당첨금부증표법 제13조2)

◦ 수익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 수수료, 인쇄,광고비 등을 뺀 잔액을 말한 다.(당첨금부증표법 제16조1항)

부그림 4-1. 복권 판매액의 이용 (판매액 9,135억엔,2012년도 기준)

출처:일본복권협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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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4-1>의 2012년도 복권판매액의 이용비율을 보면,복권 당첨자에게 지불되는 당첨금의 비율이 복권 판매액의 46.9%로 가장 높으며,수익금의 비율은 40.2%로 전국 도도부현 및 20개의 지정도시에 지급되며,각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사용된다.인쇄경 비,판매 수수료 등의 경비는 복권 판매액의 11.7%,사회공헌광고비는 1.2% 이다.

라.복권 판매와 사무위탁의 체계

◦ 총무성의 허가를 받은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가 복권의 판매 단체가 된다.

◦ 발매 단체가 된 각 지자체는 여러 가지 사무작업을 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 복권의 판매 등 위탁업무를 수학한 은행은 지자체가 정한 발매 계획에 근거하여,선전, 광고,복권의 도안선정,작성,복권의 배송,판매,재고의 회수와 당첨복권의 정리,당첨 발표,당첨금 지급,수익금의 납부 등의 사무작업을 하고 있다(부그림 4-2).

부그림 4-2. 복권 판매의 체계

출처 :総務省.(2011)

부그림 4-3. 복권 발매의 사무 위탁 체계(2011년도 당초 예산에 근거)

출처 :総務省.(2011)

◦ 복권의 발매 등의 사무위탁에 관한 예산은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전국자치복권사무협 의회에서 결정된다.

◦ 수탁은행은 발매단체의 허가를 얻어,복권 판매,선전,복권의 정리와 관리 등의 사업을 일부 재위탁 할 수 있다.

◦ <부그림 4-3>은 복권 발매시 수탁은행의 사무위탁 체계를 나타낸다.

마.복권의 종류와 각 사무협의회의 구성

◦ 일본에서 발매되는 복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전국에서 공통으로 발매되는

「전국자치복권」과 전국을 동경도,관동·중부·동북,긴키,서일본의 4구역으로 나누 어 해당지역에서만 발매되는 「블록복권」이 있다.

◦ 전국자치복권은 판매시기에 따라 이름 붙여진 점보복권과,통상복권,넘버스,미니로 또,로또6와 같은 숫자선택식 복권,세 종류가 발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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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단체별 복권 명칭 복권의 종류

전국자치복권

점보복권 드림,서머,오텀,연말,동일본대지진부흥기금그린

통상복권 보통복권,스크래치복권

숫자선택식복권 넘버스,미니로토,로토6

동경도 복권 보통복권,스크래치복권

블록복권

관동·중부·동북자치복권 보통복권,스크래치복권

긴키복권 보통복권,스크래치복권

서일본복권 보통복권,스크래치복권

부표 4-1. 발매 단체별 복권의 종류

◦ 복권 발매 단체별 복권의 종류는 <부표 4-1>과 같다

출처 :일본복권협회 (2013)

◦ 전국복권은 지방자치법 제 25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전국자치복권사무협의회」를 설치하고,매년 복권의 발매 계획 등을 협의 및 확정,전국 복권 발매의 사무를 공동으 로 관리 및 집행한다.

◦ 전국자치복권협회 운영 개요는 <부그림 4-4>와 같다.

부그림 4-4. 전국자치복권협의회의 운영개요

출처:일본복권협회(2009)

전국공통복권 블럭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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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대상 사업으로는 공익 법인 등이 실시하는 사회 복지,사회 교육 ·청소년 육성, 안전 안심 및 기타 공익을 증진 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자치 복권의 이미지 와 공익 성을 홍보 하는 데 이바지 하며 국가,지방 공공 단체 및 공영 경기 단체(公営競技団体) 등의 보조 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재단법인 일본복권협회 및 재단법인 자치종합센터에 대신 위탁하여 보급선전하는 공 익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복권기금 사업신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익 사업 신청을 받 으며,사업의 항목을 정해두어 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을 지원한다.

◦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달 2회 모임을 갖고 수시로 복권문 제에 대해 복권문제검토회에 보고하고,매년 10월에 최종 검토결과를 전국자치사무복 권협회 위원회에 보고한다.

◦ 마지막으로 12월에 전국자치사무복권협회에서 보급선전사업검증발표를 함으로써,실 무적인 평가 후,향후 매출 향상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폐지 및 유지 여부를 결 정한다.

◦ 일본복권협회 사업 항목이 2012년도에 변동이 있었다.대분류에 속했던 환경보전 항목 이 기타 공익사업의 소분류로 지위가 격하되었다.이는 중앙정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 된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강화·확대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권지원의 우선순 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10신청방법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일본복권협회(2009),2010년도 공익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참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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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복권기금 사업 분석

1. 2. 1.지자체 사업(

시정촌,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의 전국자치복권기금 사업

1. 2. 1.전국자치복권기금의 환경보전 사업

◦ 복권 판매액의 약 40%가 복권 판매처인 각 지자체(전국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지급 되며,각 지자체에 따라 교육시설,도로,교량,공영주택,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및 정비 등의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세부적인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회교육,청소년육성,안전안심,기타 공익사업으로 나뉜다.이중 환경보전 사업은 기타공익사업의 소분류에 해당한다.

◦ 환경보전사업의 내용은 숲과 숲 체험 시설의 정비,산악지역의 편의시설 설치,공원의 관리,환경관련 행사지원 등이다.

◦ 복권 판매액의 약 1.2%가 사회공헌광고비로 사용된다.

◦ 복권의 사회공헌성에 대해 재단법인 일본복권협회가 공익법인조성을 통해 광역적인 광고를 실시하고,재단법인 자치종합센터가 시정촌 대상 조성을 통해 지역적으로 광고 를 실시한다.

◦ 사회공헌광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복권 소나무”배포 심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재)일본녹화센터에서 (재)일본복권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소나무를 지키는 활동 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소나무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송원(松原)창출이나 재생을 도모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근본적으로 많은 국민이 소나무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소나무숲을 바람직한 형태 로 보존하여 잃어버렸던 녹지의 복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배포대상은 원칙적으로 NPO법인 및 민간단체와 시정촌으로,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