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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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김용렬연 구 위 원 민자혜연 구 원 정 명 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 제6장 집필 제6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3) i 차. 제1장 서론. 례. ·················································································· 1 연구방법 ········································································································ 3 제2장 국내 농촌산업 현황과 새로운 형태의 농촌산업 분석 1. 농촌산업의 개념 ··························································································· 6 2. 농촌산업의 현황 ··························································································· 8 3.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농촌산업 유형 ······ 12 제3장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18 2.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 27 3. 현행 법제 분석과 농촌산업의 지원의 한계점 ········································ 42 제4장 산업육성과 관련된 법령상 지원체계 1. 산업육성과 관련된 국내법령상 지원제도(종합) ······································ 45 2.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 47 3. 일본의 농촌산업 관련 법 ·········································································· 59 제5장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 1. 설문조사 개요 ····························································································· 69 2. 설문조사 결과 ····························································································· 69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ii. 제6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법령 제정 방안 1. 필요성 ·········································································································· 77 2. 기본방향 ······································································································ 78 3. (가칭) 농촌산업육성법의 체계 및 내용 ··················································· 82.
(5) 1. 제. 서. 1.. 1. 장.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필요성. ○ 과거 경제구조는 토지, 노동, 자본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산업경제에서 지. 식, 정보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로 이동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상상 력과 창의성을 성장 동력으로 하고 서비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창조 경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는 창조산업으로 전 통문화유산, 문화유적, 시각예술, 공연예술, 출판인쇄, 시청각물, 디자인, 뉴 미디어, 광고나 설계 등의 9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네스코(UNESCO)에서는 문학, 음악, 공예ㆍ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음식, 영상 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창조도시로 선정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철학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으며, 여기. 서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
(6) 2 술(ICT) 융합으로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됨.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해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었고, 도ㆍ농간의 생활여건 격차는 확대되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 가 속도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농어업부문은 다수의 영. ㆍ. 세 소농과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농 어업의 2차, 3차 산업에 진출하거나 새 로운 소득원 발굴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중심 농업과 2차, 3차 산업과의 연계 및 융ㆍ 복합을 꾀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야 농촌산업이 발전 함. 이에 단. 순한 농작물의 생산에서 나아가 농촌지역의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하여 농작물 직거래와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창조적인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산업은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 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 들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 하고, 기존 관련 법의 한계점과 제도를 분석하여 농촌산업육성을 위한 법체 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농촌산업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농촌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7) 3 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강화가 필수적. ․. 임. 농업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으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농촌지 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법체계 내에 있는 농촌산업 관련 내용들은 각 법률마다 산발. 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달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현재, 농촌산업 육성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1.2. 연구목적. ○ 기존 농업과 농촌의 1차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농촌산업, 융복합 산업 등에 대한 정의와 지원책 마련. ○ 농업 및 지역내 자원 활용 등을 통한 농촌산업에 관련된 법령 상호간의 연 계성 강화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제방안 구축 필요성. ○ 이에 농촌산업의 현황은 물론 농촌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융ㆍ복합 트렌드. 화 현황, 농촌산업 관련 법령과 규정들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농촌지역내 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 촌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8) 4. 2..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 관련 정책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청, 식품안전처 등. -. 우리 연구원: 농촌산업 관련 연구 결과물 및 기타 참고 자료 기타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 우리 연구원 자료실의 메타 검색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 ○ 설문조사를 통한 관련 당사자 의견 수렴 -.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상자별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대상: 관련 전문가, 농촌산업 관련 공무원, 농촌산업계 등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웹서베이 방식으로 조사. ○ 관계자 현지 간담회 개최 - 전문가. ,. 농촌산업 관련 산업계 대표, 지자체 담당자, 대학교수 등 관련 전. 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간담회는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 국내 사례조사 -. 조사대상: 새로운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사례 조사방법: 연구진이 현지 심층조사. ○ 국외 사례조사 -. 대상국가: 일본. 참석자는 간담회 목적.
(9) 5 -. ·. 조사방법: 문헌 및 인터넷 등의 자료 수집 정리. ○ 연구자문회의 개최. -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 담당자. ,.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 문가, 산업계 대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으로 연구자문회 개최. ○ 통계자료 분석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농촌산업 실태 분석.
(10) 6. 제. 2. 장. 국내 농촌산업 현황과 새로운 형태의 농촌산업 분석. 1.. 농촌산업의 개념. ○ 농촌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업생산활동이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 지하던 과거와 달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농업관련 혹은 농업 외 산 업들이 농촌지역에 증대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강 조되어 왔음.. ○ 그러나 농촌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에 근접한 개념들은 있어 왔음.. -. 농촌의 공업화 시도에 따른 농촌공업의 개념,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 지역연고산업과 지연산업,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들이 모두 농촌산 업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농촌산업을 개념화할 수 있음.. - 농촌산업이란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농촌(읍면)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적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 - 좀더 농업․농촌과 밀착해서 농촌산업을 개념화 해 보면, 1차 산업(농.
(11) 7. ×2차 융복합, 1차×3차 융복합,. 업), 2차 산업(공업), 3차 산업(상업), 1차.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 하면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rural-based industry)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 즉, 공간적으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관광, 유통 등을 농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농촌산업이라 할 수 있음. - 법적개념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농어촌정 비법 제2조 15항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 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법에서는 이 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산업을 개념화하여야 함.. 그림 2-1. 농촌산업의 개념도.
(12) 8. 2.. 농촌산업의 현황. 2.1. 사업체수. ○ 면지역의 경우 지난 5년 간(2005~2010) 사업체 증가율이 연평균 0.9%에 그 치고 있어 새로운 창업활동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 면지역은 가공 및 비가공농축산물유통(8.3%)과 제조업 전반(2.3%), 연구 개발기반분야(14.6%)의 사업체 수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데 반해, 농림 어업관련서비스업(-2.2%)과 농림수산물 가공(-0.6%), 여행및관련서비스 업(-4.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읍지역은 농림수산물 가공(0.9%)과 그 외 3차산업(2.4%), 연구개발기. 반분야(10.2%)의 사업체 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에, 농림어업관련서비스 업(-2.1%)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즉, 읍지역에서는 농림수산물 가공이, 면지역에서는 산지유통이 활발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동지역의 사업체 수는 제조업분야에서만 감소세를 나타냈음. 읍면지 역에서 모두 감소세가 나타났던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동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기능이 보다 상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됨.. 역에서 위로.
(13) 9 2.2. 종사자 수. ○ 농촌을 나타내는 읍면지역은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소 종사자 수 가 증가하여, 전산업의 종사자 수 변화는 읍지역과 면지역 모두 한 것으로 나타남.. 3.3% 증가. ○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체의 일자리도 농촌지역에서보다는 도시지역(일반 시)에서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농림수산물가공(2.1%,. 1.3%),. 가공 및 비가공농축산물 유통(9.7%,. 1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7.9%, 11.8%)의 종사자 수 는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읍지역과 면지역 모두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의 종사자가 감소(-3.1%, -4.0%)한 반면에, 제조업 종사자는 증가(2.0%, 3.2%)하는 경향을 보임..
(14) 10. 표 2-1. 지역별 농촌산업 사업체 수 구분. 2005년 농림어업 698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452 제조업 33,896 ◦음식료품제조업 8,119 ․농림수산물가공 5,583 도소매업 75,482 ․가공및비가공농축산물유통 1,956 숙박및음식점업 24,884 ․관광관련(음식․숙박) 37,6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25 ․연구개발기반분야 310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49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1,427 스업 ․여행및관련서비스업 395 그 외 3차산업 83,926 합계 284,954 주:. 읍지역 2010년 689 407 35,559 8,033 5,853 78,726 2,586 26,384 40,578 3,969 503 679 2,286 379 94,294 307,324. 농촌 연평균 증감율 2005년 (05/10) -0.3 1,065 -2.1 439 1.0 53,994 -0.2 15,019 0.9 11,164 0.8 63,874 5.7 1,812 1.2 22,938 1.5 54,178 3.6 1,560 10.2 222 6.4 136 9.9 875 -0.8 307 2.4 83,990 1.5 302,420. 면지역 2010년 1,143 392 60,475 14,213 10,806 63,784 2,695 23,700 58,113 1,689 439 175 1,317 248 87,412 316,742. 연평균 증감율 (05/10) 1.4 -2.2 2.3 -1.1 -0.6 0.0 8.3 0.7 1.4 1.6 14.6 5.2 8.5 -4.2 0.8 0.9. 단위: 개, %. 2005년 486 266 246,976 36,680 22,103 725,331 32,270 287,488 260,245 45,981 5,530 9,029 25,667 6,660 784,494 2,441,620. 도시 (동) 연평균 2010년 (05/10) 증감율 522 1.4 295 2.1 230,779 -1.3 32,023 -2.7 20,697 -1.3 734,144 0.2 33,554 0.8 297,095 0.7 261,229 0.1 64,943 7.1 8,344 8.6 9,019 0.0 32,307 4.7 7,090 1.3 872,581 2.2 2,731,404 2.3. 1)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관 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2)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ㆍ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3)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소분류 상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의미 4)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의미 5) 관광(음식ㆍ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음식점업’을 의미 6)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의미 7)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8)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을 의미. 9)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15) 11. 표 2-2. 지역별 농촌산업 종사자 수 구분. 2005년 농림어업 8,612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6,161 제조업 402,451 ◦음식료품제조업 46,185 ․농림수산물가공 32,907 도소매업 167,327 ․가공및비가공농축산물유통 6,527 숙박및음식점업 59,472 ․관광관련(음식․숙박) 91,4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827 ․연구개발기반분야 5,314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2,2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10,903 스업 ․여행및관련서비스업 1,687 그 외 3차산업 466,652 합계 1,281,621 주:. 읍지역 2010년 8,055 5,261 444,933 48,754 36,443 188,486 10,349 71,470 101,436 21,739 8,357 2,726 24,826 1,288 581,547 1,506,544. 농촌지역 연평균 증감율 2005년 (05/10) -1.3 11,440 -3.1 3,598 2.0 679,813 1.1 93,506 2.1 73,868 2.4 134,907 9.7 8,127 3.7 57,204 2.1 134,176 6.6 9,286 9.5 4,773 3.8 892 17.9 9,718 -5.3 985 4.5 406,925 3.3 1,501,544. 면지역 2010년 10,838 2,931 795,108 97,853 78,760 153,806 13,648 67,094 145,800 16,345 9,003 1,186 16,943 565 499,472 1,763,615. 연평균 증감율 (05/10) -1.1 -4.0 3.2 0.9 1.3 2.7 10.9 3.2 1.7 12.0 13.5 5.9 11.8 -10.5 4.2 3.3. 단위: 명, %. 도시지역 (동) 2005년 2010년 11,271 11,525 6,013 6,618 2,302,069 2,177,657 157,750 132,105 98,404 86,725 2,138,467 2,275,599 99,417 100,952 745,968 853,982 805,391 830,716 429,257 712,309 113,440 178,033 71,616 80,116 475,148 746,905 38,741 35,881 4,838,914 6,116,590 12,364,306 14,376,869. 연평균 증감율 (05/10) 0.4 1.9 -1.1 -3.5 -2.5 1.3 0.3 2.7 0.6 10.7 9.4 2.3 9.5 -1.5 4.8 3.1. 1)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2)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ㆍ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3)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소분류 상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의미 4)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의미 5) 관광(음식ㆍ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음식점업’을 의미 6)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의미 7)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8)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 9)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16) 12. 3..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농촌산업 유형. 3.1. 사례 3.1.1. 돼지카페 마블로즈 단지. ○ 본 사업단의 성공요인은 첫째, 리더의 뛰어난 경영능력과 함께 하고자 하는 느 림의 리더십임. 사업에 참여한 모든 농가들이 일정한 수준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교육을 통해 고급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축산을 지향한다는 점임. 이를 통해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셋째, 지역협력과 신뢰임. 지자체와 사업단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 고 있음. 신뢰성 있는 사양관리와 고품질 돼지고기의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를 형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음. 양돈농. 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분뇨처리임. 이를 농가원에서 서비스함으로 써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와 믿음을 얻어 리더십을 형성하였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3. 돼지 카페 마블로즈와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돼지고기 생산 × 돼지카페 식당 × 직판장/체험장 돼지고기 사양관리기술, 사료, 분뇨처리, 오메가-3 프리미엄 돼지고기, 소시지, 햄 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행복, 농가원 - 리더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다함께 가기 위한 배려의 리더십 - 최고의 품질과 친환경 축산 지향.
(17) 13 3.1.2. 청도반시와 감와인터널. ○ 본 사업의 성공은 첫째, 풍부한 지역자원인 떫은 감을 활용하였다는 것임. 지역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감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게 되고, 최 고의 품질을 가짐으로써 상품성을 담보할 수 있었음.. ○ 둘째, 반시, 와인개발과 폐터널을 활용한 저장고와 이것의 관광자원화로 연 결되는 융복합화 시도임. 감와인터널로 일컬어지는 터널은 낭만적이고, 이 색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층이나 장년층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많은 관 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충성적인 고객 확보가 용이하였음.. ○ 마지막으로, 다양한 감관련 제품을 위한 기술의 축적임. 청도반시, 감와인, 감시럽, 감말랭이, 감화장품, 천연염색료 등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 을 갖춤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게 되었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4. 청도반시·감와인터널과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떫은 감 생산 × 다양한 감 가공 × 감와인터널(관광자원화) 덟은 감 가공기술 개발, 폐자원 활용, 관광객 유치(100만 명) 감생산 농가, ㈜감와인, 청도군, 감고부가가치화클러스터사업단 - 풍부한 지역자원 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제품 구현 - 생산, 가공, 관광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3.1.3. 다하누촌. ○ 다하누촌은 첫째,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이들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리더십이 강함.. ○ 둘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도시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음..
(18) 14. ○ 셋째, 정육점과 식당이 함께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판로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질좋고 값싼 한우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5. 다하누촌과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한우농가 × 식당/정육점 × 농촌관광 쇠고기 쇠고기 판매, 식당/정육점과 ㈜다하누촌의 상생협력, 관광객 유치 (700만 명) 한우생산농가, ㈜다하누촌, 식당/정육점, 지자체 - 주민들과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정신 - 값싸고 질 좋은 한우와 소비자와의 직접 만남 - 1,000억 원 매출. 3.1.4. 뒤웅박고을. ○ 융복합화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2차 및 3차의 산업으로 가공과 체험프로. 그램에 원료를 공급받아 활용함으로써 콩 농가의 생산량 및 소득이 증가함.. ○ 둘째, 전통장류테마공원의 체험관광상품화 전략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으 로 활용하여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판매증대 효과와 방문 객 증가 효과를 보고 있음.. ○ 셋째, 연간회원제 아카데미 개설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정 체험객을 유치하 여 체험학습의 상품화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표 2-6. 뒤웅박고을과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콩생산농가 × ㈜뒤웅박고을 × 체험, 음식 전통장류.
(19) 15.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장류판매, 체험, 계약재배, 수매, 장류공원, 농가맛집, 아카데미 콩생산농가, ㈜뒤웅박고을, 지자체 - 콩생산농가와 주식회사간의 상생협력 - 1차, 2차, 3차 융복합(콩생산, 장류가공, 체험 및 박물관) - 체험객의 증가로 전통장류에 대한 홍보 극대화. 3.1.5. (주)동천과 품앗이 단. ○ 본 사례는 생산농가가 안전성을 확보해서 녹차 생산을 책임지고, 유통과 판 매는 (주)동천이 책임지는 농공협력의 시스템임.. ○ 중요한 점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농가를 선도했다는 점, 농가는 새로. 운 시도를 기업과 함께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품질향 상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임.. ○ 안정성 검사는 하동군의 하동녹차연구소에서 담당함으로써 민관산의 체계 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7. ㈜동천과 품앗이 단의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녹차농가 × ㈜동천 × 품앗이 단 녹차 농공상 연대를 통한 생산 및 판매, 품앗이단 실행, 수매제도 실행, 생산이력제 실시, 하동녹차연구소의 안전성 검증 고령의 녹차생산농가, ㈜동천, 하동녹차연구소 - 지역전체를 친환경 농업단지로 변화 - 품앗이 단을 통한 안전한 녹차 생산,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 가공공장과 연계한 품질관리 철저(자율감시시스템 구축) - (주)동천은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판매처 개척.
(20) 16 3.2. 시사점. ○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시사점은 첫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임. 농촌지역에서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융복합화(6차 산업화)와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간 역 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가 공공조직으로서 민첩성은 떨어진 면. 은 있지만 지속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다른 곳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6차 산업화가 필요함.. ○ 둘째,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이 성공가능 성이 큼. 지역특산물을 활용할 경우 지역적으로 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효율 적임. 1차 산물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형성하는데 강점이 있으며, 가공에 대. 한 지역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역 차원의 융복. 합화(6차 산업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데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있는 경우, 융복합화가 더 원활히 이루어 짐. 융복합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 러한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할 만한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함. 융복합화를 형성한 이후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중간조직의 육 성이 매우 필요함.. ○ 넷째, 융복합화를 위한 활동이 지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과 협의체가 필요함. 이는 융복합화를 위한 각각의 주체나 중간조직이 자유. 롭게 융합화를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임. 융복합화를 위해 협력체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 지고, 이를 통해 의견을 모아갈 수 있고, 학습효과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공간과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융복합화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 으로 형성, 육성, 발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역의 작은 문제(부녀자나 고령자 고용 등)라도 해결 할 수 있 는 융복합화가 주민과 지자체에 환영을 받을 수 있음. 융복합화가 경영체의 운영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공.
(21) 17 유하지 못하게 됨. 이렇게 되면 지역적 저항에 직면하는 수밖에 없음.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융복합화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적 융복합화가 환영받을 수 있음..
(22) 18. 제. 3. 장.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농촌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법령이 현재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중소기업, 일반산업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각종 농림수산물의 가공업, 유통업 등 농촌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농촌 관 련 법령이 있으므로 이들 법령의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함. ○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 농업법인,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관광사업, 각 농업관련 산업별로 살펴보았음..
(23) 구 분. 표 3-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법률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 (199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년). 농촌산업 육성ㆍ지원 육성 농어촌정비법 (1995년) 농업생산기반시 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관부처 □ 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제33조) □ 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제34조) □ 농어업 및 식품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제35조) □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제36조) □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50조)2 □ 농어촌산업 육성(제31조)3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제36조) □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제41조) □ 농업생산기반정비(제6조-제15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6조-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제52조-제71조) 해양수산부 □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제72조)4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73조) □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제74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제75조) □ 자금지원(제10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의 지정(제7조)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6조) □ 부담금의 감면(제17조) □ 농어업경영의 규모화(제11조).
(24) 구 분. 법률명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제43조) 기본법 □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 기본방침 등(제62조) 도매시장의 정비(제64조) 농수산물 유통 및 □□ 유사 개선 등(제67조) 가격안정에 관한 □ 유통시설의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제68조) 법률 □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제69조) □ 재정 지원(제73조) 유통개선 □ 판로 확보(제7조) 및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제17조) 판로개척 중소기업기본법 □□ 지방 법제 및 재정 조치(제18조) □ 금융 및 세제 조치(제19조) □ 구매증대(제4조)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13조) 중소기업제품 □□ 기술개발제품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제24조) 구매촉진 및 □ 판로지원사업(제26조) 판로지원에 관한 □ 연계생산지원사업 등(제28조) 법률 □ 물류현대화사업지원(제29조)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제30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6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7조) 지방세특례제한 조세감면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제8조) 법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9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안전행정부.
(25) 구 분. 법률명.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관부처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제56조) 농어업ㆍ농어촌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 및 식품산업 □ 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제58조) 해양수산부 기본법 □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제59조) □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제60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제28조) 농림축산식품부 기본법 삶의 질 기본사항 농어업인 향상 및 농어촌지역 □의3)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제19조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제16조) 농어업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제17조) 인 해양수산부 육성 및 지원에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제18조) 관한 법률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제19조) 법인의 농림수산식품투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제20조) 설립 및 자조합 결성 및 지원 □ 조세에 대한 특례(제25조) 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비과세(제4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5조).
(26) 구 분. 법률명 지방세특례제한 법. 기본사항.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관광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1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조) □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제77조)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제78조) □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제79조) □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9조) □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제20조)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제2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인ㆍ허가 특별조치법 등 산업단지 규제완화 인ㆍ허가 절차 □ 농공단지에의 적용(제17조)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등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제82조) 농어촌정비법 □ 관광농원의 개발(제83조) □ 토지 및 시설의 분양(제84조) 기본 사항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제85조) 도시와 농어촌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제5조) 간의 교류촉진에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6조).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구 분. 법률명 관한 법률 (2007년) 농어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09년) 관광진흥법. 관광개발 및 지원.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관부처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제7조)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9조)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10조)5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13조) □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제6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1조) □ 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제14조)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제15조) □ 관광개발기본계획(제49조) □ 관광지의 지정 등(제5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조)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특구의 지정(제70조)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제72조) □ 재정지원(제76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2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5조 의2)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2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중소기업청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7조의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의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8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6조의2)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6조의3).
(28) 구 분. 법률명.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관부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6조의12)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9조) □ 허가 등의 의제(제40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제86조) 해양수산부 도시와 농어촌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교류촉진에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13조) 기획재정부 관한 법률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제15조)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제16조) 농어촌민박 관광진흥법 □□ 사업계획 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특례(제10조) 관광숙박시설 □□ 용적률에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11조) 확충을 위한 □ 국유지ㆍ공유지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제12조) 특별법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13조) □ 자금지원 등(제14조) 저탄소 국무총리실 녹색성장기본법 □ 생태관광의 촉진 등(제56조) 기 타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관광의 육성(제41조)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특별법 기획재정부.
(29) 구 분. 법률명. 식품산업진흥법. 각론. 식품. 외식산업진흥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제7조) □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제11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3조) □ 식품명인의 지정 등(제14조) □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15조)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9조의2) □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9조의3) □ 조세의 감면(제31조) □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제32조) □ 창업의 지원(제6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등(제8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9조) □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제13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제14조) □ 경영개선 지원(제6조) □ 농업과의 연계강화(제7조) □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제9조) □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제17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21조) □ 경영개선 지원(제5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제10조-제18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30) 구 분 원예. 법률명 인삼산업법. 축산. 말산업 육성법. 기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 법. 1 2 3 4 5.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제3조) □ 수출 촉진 등(제20조의2) □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제14조) □ 승마시설의 신고 등(제15조) □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제17조) □ 해외 진출 지원(제18조) □ 국내산 말의 육성(제19조) □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제20조-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제13조) □ 재정 및 기술지원 등(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제7조) □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제9조) □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제10조)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13조) □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제14조) □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제15조)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제19조) □ 우선구매(제20조). 1994년 제정 당시의 법의 명칭은 ‘농업․농촌 기본법’이었음. 이것이 2007년 현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1999년 제정 당시부터 본 조항이 있었음. 2004년 제정 당시에는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이던 것이 2010년에 현재의 농어촌산업 육성으로 개정됨 제72조~제75조는 1995년 제정 당시에는 없던 조항임. 2009년에 신설됨. 2007년 법 제정 당시부터 본 특례가 있었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
(31) 2..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 농촌산업 관련사업들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농업, 식품, 원예, 축산, 수산, 농어촌관광자원개발로 7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관련 사업. 표 3-2.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제34조 제2항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제43조 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제44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종자산업법 제21조 농촌산업 농어업기반 어촌어항법 제19조 인프라 정비사업 조성 어장관리법 제14조 수산업법 제4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39조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지원 내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 -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한 밭기 반정리, 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 기반정비, 시ㆍ군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용수개 발, 농로개설, 배수여건 개선 등 □ 어항기반시설 지원 -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 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시 소 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 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ㆍ하선 및 어획 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 기능부잔교시설 설치 □ 수산자원 회복사업 □ 종자관리.
(32) 관련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34조 선정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간접보조사업자 육성 및 □ 권역단위 종합정비 제40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신규마을 조성 농어업인 삶의 질 일반농산어촌 향상 및 농어촌지역 제38조 조에 따라 농업경영정 □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개발사업 개발촉진에 관한 제39조 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마을 공동소득 창출 에 우선권 부여 - 마을 공동문화 조성 특별법 □ 농공단지 조성 제52조 농어촌정비법 제7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50조 단체, 농수산물가공업 신체계 구축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체, 시장ㆍ군수ㆍ구청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장, 연구단체 등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제31조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 향상 및 농어촌지역 제35조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개발촉진에 관한 제38조 집적화 기반 조성 특별법 농어촌자원 □ 농어촌형 체험ㆍ휴양 비즈니스 복합산업화 기반 구축 제73조 지원사업 제74조 농어촌정비법 제77조 제7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제5조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제6조 교류촉진에 관한 제12조.
(33) 관련 사업. 근거법령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향토산업육성 농림어업인삶의질향 사업 상및농산어촌지역개 발촉진에관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거점단지 조성사업 수산업법. 근거조항 지원 대상 제3조 제49조의2 제28조 제8조 제9조 제50조 농어업인 조직, 향토기 업체, 생산자단체 등 등이 제31조 (산․학․연․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제16조 사업추진단 구성) 지역에서 생산되 제19조의4 해당 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 제34조 제2항 용한 수산가공품을 개 발하기 위한 연구, 가 유통시설 확충이 필 제86조 공, 요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협 생산자단체, 지방자치 단체, 대량수요업체 등 참여하고 사업품목 농산물브랜드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8조 이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육성지원사업 식품산업기본법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 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 한 법인체. 지원 내용. □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 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와 생산 기반 조성 등 H/W분야 포괄지원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를 복합적으 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 설 신축 □ 조직운영 지원 □ 마케팅 지원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4) 관련 사업. 농 업. 기반 확충. 생산 및 유통.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제157조의7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종자산업법 제157조의8 딸기원묘증식시설(생산 자단체), 약용작물종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우량묘증 따른 농어업인의 제4조 보급센터(도), 식시설(생산자단체 및 종자산업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묘업체), 종균배양센 구축사업 터(도, 시ㆍ군, 종균생 산협회) 등 인삼산업법 제3조 씨감자생산기반구축: 도(농업기술원), 시ㆍ 군(농업기술센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 제2조 2조의 규정에 따라 농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조 축산물을 개발하기 위 제23조 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농 해외농업개발 신고 지원사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58조 업개발사업계획을 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식품산업기본법 자, 같은 법 제11조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제31조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 개발투자회사 및 해외 농지관리기금법 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농수산물 제5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농산물 공 품질관리법 제110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 공동출하확대 동 지원사업 선 농어업ㆍ농어촌 제43조 제2항 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지원 내용 □ 시설설치를 위한 자금지원.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 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 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 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공동선별비지원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35) 관련 사업. 개선.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소비지유통 활성화지원.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별 - 영농조합법인, 농업 비 및 농업법인 지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제3항 회사법인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 원 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 물 제2조 ㆍ유통관련 협동조합 류 농수산물 제5조 기 품질관리법 제110조 기 공 동 농어업ㆍ농어촌 이 및 제43조 용 식품산업기본법 지 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 농수산물 유통 및 농업회사법인, 가격안정에 제51조 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관한 법률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 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농협 농수산물 유통 및 제57조 중도매인), 회원조 가격안정에 관한 제68조 중앙회공판장, 합공판장, 경매식 집하 법률 제73조 장, 화훼공판장, 중도매 인, 도매사업단), 농수 산물사이버거래소, 직. 지원 내용 10% 상향) - 당도 선별ㆍ표시 출하: 사업단 가의 40% 가산 지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국고보조 50%(공영도매시장 파 렛트 출하시 20% 상향).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 모화 및 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 화의 거점으로 육성 □ 선도금 및 결제자금, 중도매인 운전자금 지원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융자 □ 직거래 매취지원(융자 80%, 자 부담 20&, 연리 3% 1년 상환조건) □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지원(농업 인 정례 직거래장터 100% 보조, 꾸 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36) 관련 사업.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거래 매취지원(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및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정부인정 RPC. 지 제22조 벼원: 건조ㆍ저장시설 정부인정 RPC, 정 부인정 DSC, 정부인정 RPC가 없는 시ㆍ군의 비PRC 농협 밀 건조ㆍ저장시설 지 원: 국산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 업협동조합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8조 제1항 들녘별경영체를 조직화 식품산업기본법 하여 운영하는 들녘별 경영체 농협, 농업 육성사업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RPC-DSC, 법인(단 계약재배만 하 고 지도ㆍ감독 및 공동 양곡관리법. 지원 내용 100% 보조, 로컬푸드형 직매장 설 치 30% 보조, 회원제 파머스마켓 매장시설 및 임차자금 융자 80%, 자부담 20%)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 축 및 토목 등 가공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ㆍ홍보지원, 브랜드쌀 홍보 등 □ 벼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설계 및 감리, 벼를 산물로 일괄처리하기 위한 건조ㆍ저장시설의 신규 설치 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냉각 장치, 건축ㆍ토목 등 □ 밀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국산밀 건조ㆍ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 일로, 건조기 등 □ 교육ㆍ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재배기술, 농기계 조 작ㆍ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비 용등 - 작부체계, 보유 농기계의 효율.
(37) 관련 사업.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전략식품 농어업ㆍ농어촌 및 산업육성사업 식품산업기본법 식품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근거조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적 운영,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 사업자 제외) 용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 운영비 지원: 공동생산에 필요 한 기계ㆍ시설의 임차료 또는 유류 비, 수리비 등 □ 시설ㆍ장비 지원 - 자동화 공동육묘장 및 부속시 설 -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제16조 지방자치단체, 클러스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터 사업단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 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50조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 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 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2년간 국산 농식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제59조 최근 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금(대출 금액의 50% 이상 수출의 수출업체(수출농 무) 제57조 있는 협, 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제19조 제1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구 □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 제11조 성된 김치사업자 비영 업.
(38) 관련 사업. 근거법령. 시행령.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근거조항. 지원 대상 리법인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전국단위의 단 체, 김치산업진흥법 제 18조에 의거 자조금을 제12조 조성한 사업자 단체.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6조. 식품ㆍ외식 식품산업진흥법 종합자금사업.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 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 수가 시ㆍ군 자체적으 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 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한자.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식품가공 업체, 외식업체, 지역농 협,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 척사업 □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 조성 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 사업 및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김치 원료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 □ 그 밖에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업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천일염 저장ㆍ선별ㆍ분쇄시설, 기계ㆍ운반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염전생산시설 개선: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등 전부 □ 천일염 포장재 지원: 천일염 포 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 페슬레이트 처리 지원: 염전 내 슬레이트, 폐바닥재, 기타 염전 주변 폐기물 처리 □ 농식품시설 현대화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 외식업체 육성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39) 관련 사업. 외식산업 육성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제2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11조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축산법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제2항 제13조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 전통주 등의 제4조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5조 제4조 김치산업진흥법 제6조 외식산업 진흥법.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 중소기업기본법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원예 저온유통체계 가격안정에 관한 구축사업 법률. 지원 대상. 외식 전문인력 양성: 각 종 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제7조 된외식교육ㆍ연구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외식업 지구 중소 식품ㆍ외식기업으 공동법인 설립 또 제3조 로서 의거하여 결 제8조 는성한협약에 공동조직 농업협동조합, 영농조 제57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김. 지원 내용. □ 외식 전문인력 양성: 외식관련 창업ㆍ경영 등 기본교육, 외식메뉴 ㆍ식재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 생교육분야 교육사업 경비지원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경영ㆍ 조리ㆍ서비스 등 종사자 교육 및 경 영개선, 마케팅ㆍ홍보사업 □ 마케팅, 홍보, 공동법인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인력ㆍ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산지 저온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 수.
(40) 관련 사업. 인삼ㆍ약용 계열화사업.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 치가공업체, 학교급식 □신규원예 구입 및 제조 시범사업자 제23조 □ 습식용기, 급속냉동시설, 저온냉 동시설, 작업실, 무ㆍ배추 출하조절 시설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대한 이력 □ 인삼ㆍ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인삼산업법 제3조 재배과정에 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 및 수매자금 지원 품질 청정인삼ㆍ약용식 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 농수산물 유통 및 생 가격안정에 제57조 매ㆍ가공ㆍ유통하여 산ㆍ유통을 계열화하려 관한 법률 는 조직 - 경작규모 200ha 이상 □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우량종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 인삼산업법 제3조 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 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 문생산단지로 기존의 기, 배양기 등 유통ㆍ가공시설 등 농림수산산업ㆍ지자체 생물 시설비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 □ 마케팅ㆍ경영전략컨설팅: 브랜 능한 농업법인ㆍ생산자 드육성, 사업추진ㆍ운영계획 수립, 단체 등의 참여하는 사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제4조 업법인 비용 - 인삼검사소의 검사기 설팅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인 기 현대화는 농협중앙 삼검사소의 검사기기 등의 도입 및 회장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41) 관련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주산지 양잠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제3조 양잠산물 농협, 양잠산물 생산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체(농업회사 법인, 영 기능성양잠 농조합법인) 산업육성지원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40조 식품산업기본법. 기반 축 확충 산. 사료산업종합 지원사업. 사료관리법. 말산업 육성사업. 말산업 육성법. 생산 축산경영종합 및 자금사업. 축산법. 지원 내용 □ 생산기반 구축: 뽕밭 조성, 누에 사육시설 □ 양잠산물 시설현대화: 가공 및 전통식품 생산시설, 기계설비(세척 ㆍ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캡핑기, 작업대, 포장시설, 발효ㆍ저 장탱크, 교반기 등) □ 양잠산물 전시ㆍ판매ㆍ체험시설 □ 사료제조시설자금지원: 사료제 조를 위한 건물, 기계ㆍ장비 및 시 설비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단미ㆍ 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공공승마시설, 민간승마시설 설 치 □ 승용마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 른 단미ㆍ보조 및 배합 제3조 사료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공공승마시설(지방자치 단체, 대학), 민간승마 시설(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승용마 구입(농 제4조 법인), 업인, 농업법인, 농축 제17조 협, 개인, 상법상 법인),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방자치단체, 농축 협), 제주마 혈통보존 (제주도축산진흥원) 운영지원: 축산 □ 브랜드 운영지원: 축산발전기금 제3조 브랜드 물 브랜드 추진경영체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42) 관련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농축협, 영농법인 등) 브랜드 판매시설: 브랜 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 유통 장이나 가맹점을 설치 개선 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제2조 제1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 법 제2조 제17호에 따 른 수산물가공업자,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 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 수산물가공 수산 산업육성사업 조 제4호에 따른 생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자단체, 식품산업진흥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업협 동조합법 제15조에 따 른 어촌계, 협동조합기 본법 제2조에 따른 협 동조합 및 협동조합연 합회 수산업법 제86조 수산물처리ㆍ저장시설:. 지원 내용. 조성 □ 브랜드 판매시설: 축산발전기금 70%, 자부담 30%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건물 및 시설: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 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 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 (부지구입비 제외) - 기존 시설에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 기존 시설을 에너지 절감 및 친 환경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장소 시설ㆍ보완. □ 수산물처리ㆍ저장시설.
(43) 관련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 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 회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 대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제73조 을 필요로 하는 어업경 수산물 영체, 어촌계, 수협 및 유통시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2항 건립사업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수산물협동조합, 영어 농수산물 유통 및 조합법인, 어업회사법 수산물산지 가격안정에 관한 제51조 인, 생산자단체 공동투 법률 자법인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 수산물 율화 촉진을 위해 지원 물류표준화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43조 이 필요한 수협 등, 재 식품산업기본법 지원 원조달 계획이 명확하 거나 재원(자기부담)이. 지원 내용 -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및 제 빙ㆍ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공동가공을 위해 필요 한 가공시설 및 장비, 기타 부대시 설 등의 신축 및 현대화 □ 수산물위판장 건립 □ 직매장시설 신축ㆍ구입, 부대시 설 설치비 지원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조성 □ 기존 시설의 보완, 시설 신설 □ 상품화 시설 및 설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원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비 지원 □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등의 임 차료 일부 지원.
(44) 관련 사업. 농어촌 농어촌 관광자원 관광휴양자원 개발 개발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근거조항. 지원 대상 이미 확보된 사업자. 제2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한 없음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지역 중 읍 제29조 따른 ㆍ면 지역으로서 개발 제38조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농어촌마을 개발촉진에 관한 리모델링 특별법 시범사업 제52조 내지 농어촌정비법 제71조 제108조 농어촌다원적 농어업ㆍ농어촌 및 제45조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지원 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3만㎡이상-100만㎡ 미만 - 기반시설: 단지조성, 진입로, 주 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농림어업전시관, 학 습관), 자율시설(지역특산물판매시 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 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 정)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 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액 사업자가 부담함 □ 마을기반정비 □ 공동이용시설 설치 □ 마을 경관정비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농어촌 주택정비 □ 정비개발(기획설계, 자료조사,.
(45) 관련 사업. 자원활용. 근거법령 식품산업기본법. 근거조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지원 대상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 적인 유산자원 보유지 역 -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지원 내용 자원정비, 부지구입) - 전통자원 복원ㆍ정비,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 등 정비 □ 환경개선(환경정비, 자원보호, 가치향상) - 디자인 농업, 경관 조경 -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 방테크 등 □ 가치제고(부대시설 설치, 스토리 텔링 등 가치창조,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등 연계소득 창출) -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 발, 연계상품 개발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 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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