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3. 현행 법제 분석과 농촌산업의 지원의 한계점
3.1. 현행 법제 분석 결과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중소기업, 일반산업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각종 농 림수산물의 가공업, 유통업 등 농촌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농촌 관련 법 령이 있으므로 이들 법령의 포괄적인 분석을 하였고,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 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 농업법인,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관광사업, 각 농업관련 산업별로 살펴보았음. 그리고, 농촌산업 관련사업들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농업, 식품, 원예, 축산, 수산, 농어촌관광자원개발로 7개 분야로 나누어 살 펴보았음.
○ 특히, 농어촌정비법이 현재 농촌산업 육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법 이고, 농촌산업의 육성이라는 별도의 장(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을 가지 고 있음.
- 제5장은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제74조), 농어촌산업 육 성 지원기구의 지정(제75조), 평가(제76조)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계획수립, 지원기구의 지정, 평가에 국한되어 있어 농촌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새로운 법은 이 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력육성, 중간지원 조직, 집적단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임.
○ 농촌산업과 관련 법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법률이 제정되 어 시행되고 있음.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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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장점은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주체에서 추진할 수 있다 는 점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농촌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고 농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연계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시 너지를 내기가 어렵고, 법률만을 가지고는 지원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민 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스스로도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 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이 앞에서 언급된 각종 법과 사업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각 부처별, 각 법령별, 각 사업별 근거법과 부처, 사업주체들이 각기 다른 현재의 법적 토대로는 융복합화를 통해 농촌산업을 육성하고자 목표를 달 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3.2. 현행법상 농촌산업 지원의 한계
○ 농업부문은 다수의 영세 소농과 영세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의 1 차 산업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 운 상태임. 이에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중심 농업에서 나 아가 2차, 3차 산업과의 연계 및 융ㆍ복합을 지향하여야 함.
○ 농촌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 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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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업 에 있어서도 다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체계성 이 부족하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또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어 해석 및 적용 에 어려움이 있음.
- 농촌산업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은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할 수 있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법은 계획수립, 지원기구의 지정, 평 가만을 담고 있어 농촌산업 전체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을 융복합화하는 농촌산업은 새로운 산업형태로 볼 수 있지만, 현행 법령의 체계는 각각의 산업(농업, 산업, 관광업 등 서비 스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우 단순 생산을 중심 으로 하고 있어 산업 간의 연계나 협력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융복합화 활동에 대한 지원, 융복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재양성, 지역 내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미 흡하고, 이를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미흡한 실정임.
○ 농촌산업은 지역산업적 성격이 강함. 따라서 마을단위, 시군단위, 시도단위 의 공간단위별 농촌산업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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