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장 농촌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촌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산업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제28조에 따른 농촌산업집적화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

86

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농촌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 시장(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 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농촌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 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 시 군단위, 시도단위의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시 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산업 육성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87

4. 지역의 핵심전략농촌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시·

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촌산업육성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 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 및 시군단위의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간 적 범위를 정하여 시 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군계획의 추진실적평가시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로, “시 도계획”은 “시 군계획”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시 도지사”로 본다.

⑥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시 도 및 시·군 농촌산 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⑦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 도 및 시·군 농촌산업발전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88

시·군계획의 수립 변경, 그 밖에 관할 지역의 농촌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시 도 농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시 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 소속으로 시·군 농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시·군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 만, 시 도 위원회 또는 시 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 도 위원회 및 시·군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농촌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4호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단독 또는 공동의 신청을 받아 농촌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촌산업 촉진 및 농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산업 활성화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촌산업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농촌산업 활성화 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5. 농촌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89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8. 그 밖에 농촌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농촌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농촌산업 사업자로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 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산업 사업자는 사 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 명을 사용하여 농촌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 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90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 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산업 사업자 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산업 사업자 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농촌산업사업자(법인의 경우만 해당)를 합병한 경우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중 제3조 제4호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농촌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이 아닌 농촌산업 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해당 농촌산 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

91

에게 그 농촌산업 사업자 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 를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 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 촌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업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관리부실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제출한 사 업계획서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