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육성과 관련된 법령상 지원체계
2.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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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 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 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 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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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 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 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 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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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 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전문기관 의 지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 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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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 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 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1.4.14]
공공기관 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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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 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교육훈련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 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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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 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 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 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 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 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 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