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농촌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자원 및 농 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농촌산업 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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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산업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산업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농촌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농촌산업 조사 결과와 농촌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농촌 산업 사업자의 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산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농촌산업육성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 사, 시장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산업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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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지원
3. 농촌산업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지원
5.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6. 농촌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
7. 농촌산업의 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8. 농촌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9. 농촌산업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농촌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의 관리·점검
11. 그 밖에 농촌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 사, 시장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전문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촌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의 기본계 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 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산 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 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 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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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 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 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농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기준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촌산업 사업자의 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과 관 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3.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품질검사 등 지원
4. 제28조에 따른 농촌산업 집적화지구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농촌산업의 사업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자를 선정하여 농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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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산업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 정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체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 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기업 또는 경영자 등 이 해당 지역의 자원 및 생산물을 제조·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 스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 또는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의 농촌 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상품·서비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인 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농촌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안 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 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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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농 촌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 한 사업
2. 농촌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농촌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농촌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촌산업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 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은 농촌산업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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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촌산업 관련 단체 지원) 농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산업 사업자가 공동의 홍 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금융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 육성 및 융복합 활성화 에 참여하는 농촌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 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농촌산업에 관한 홍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산업 사업 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산업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산업의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산업의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