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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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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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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78 | 2009. 12..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일본. 송 박 성 김 권. 미 시 주 광 인. 령 현 인 선 혜.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송 박 성 김 권. 미 시 주 광 인. 령 현 인 선 혜.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총괄, 제1장, 제7장 집필 제6장 집필 제2장 집필 제2장 집필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3) 머 리 말. 농업․농촌 정책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때 다른 나라의 사례 는 좋은 참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은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농촌정책에 대하여 소개하는 자료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 로 다루는 국가들의 쏠림 현상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특별히 시사점을 찾기 어려운 정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 자료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 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의 농촌정책은 각 국의 농촌 범위와 개요, 농 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추진체계 등을 중심으로 최근의 변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관심 이슈 를 처음에 제시하고 각 국의 정보로부터 공통된 시사점을 마지막에 제시함으 로써 다른 나라의 농촌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리라 생각한다. 이 자료집은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이다. 우리의 농촌정책 패러다 임 재편에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연구진들이 OECD 회의 자료 등을 참고로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에 추가하여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들 의 노고를 치하한다. 다른 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을 다루고 있는 이 자료집의 정보와 논의들이 정책 수립 담당자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여 러모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농촌정책의 의의와 국가별 접근의 차이 ···················································· 1 2.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변화와 과제 ···················································· 2 3. 자료집 내용의 범위와 구성 ········································································ 5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 영국의 농촌 ··································································································· 6 가. 영국 농촌의 정의 ·················································································· 6 나. 영국(잉글랜드) 농촌 개관 ···································································· 9 2. 영국의 농촌정책 ························································································· 13 가.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 13 나. 농촌발전 프로그램 개요 ····································································· 14 다. 농촌발전정책의 추진체계 ··································································· 18 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 20 제3장 독일의 농촌과 농촌정책 1. 독일의 농촌 ································································································· 29 가. 독일 농촌 개관 ···················································································· 29 나. 독일 농촌의 정의 ················································································ 33 다. 독일 농촌의 실태 ················································································ 36.

(5) iv. 2. 독일의 농촌정책 ························································································· 43 가. 제도적 틀과 농촌정책에 대한 함의 ·················································· 43 나. GAK의 역할과 영향 ··········································································· 44 다. 농촌정책 및 지역정책: GRW의 역할 ··············································· 50 라. 지역 기반 농촌정책: LEADER 및 Regionen Aktiv ························ 50 제4장 스페인의 농촌과 농촌정책 1. 스페인의 농촌 ····························································································· 58 2. 스페인 농촌정책과 거버넌스 ···································································· 60 가. 주요 내용 ····························································································· 60 나. 농촌개발 프로그램 ·············································································· 61 다.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법(LDSMR) ············································· 63 3.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상의 거버넌스 제안 ······································ 65 가.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조정 ···························································· 65 나. 중앙정부, 주정부(ACs) 간 수직적 조정 ··········································· 69 다. 지역(regional) 차원에서의 수평적 조정 ············································ 72 라. 지역정부(regional authorities)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간 수평적 조정 ····· 72 마. 시민사회의 참여 ·················································································· 72 바.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법상의 거버넌스 관련 제안 ·················· 74 4. 스페인 농촌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정책적 쟁점 ··························· 76 제5장 이탈리아의 농촌과 농촌정책 1. 이탈리아의 농촌 ························································································· 79 가. 이탈리아 농촌 개관 ············································································ 79.

(6) v. 나. 이탈리아의 농촌 유형 구분 ······························································· 82 다. 이탈리아 농촌의 현황 ········································································· 86 2. 이탈리아의 농촌정책 ·················································································· 89 가. 농촌정책의 내용 및 특성 ··································································· 89 나. 농촌개발정책의 틀 ·············································································· 91 다. 농촌개발 추진체계 ·············································································· 92 3. 이탈리아 농촌정책에 대한 제안 ····························································· 103 제6장 일본의 농촌과 농촌정책 1. 일본의 농촌 ······························································································· 118 2. 일본의 농촌정책 ······················································································· 123 가. 일본 농촌정책의 흐름 ······································································· 123 나. 최근의 농촌정책 ················································································ 127 다. 농촌정책의 추진 방식 ······································································· 129 라. 일본의 농촌정책 종합 ······································································· 135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1. 외국의 농촌정책 변화 개요 ···································································· 138 2. 정책 이슈별 국가 특징과 시사점 ··························································· 140 가. 농촌정책의 대상 ················································································ 140 나. 농촌정책의 목표와 내용 ··································································· 142 다. 농촌정책의 추진체계 ········································································· 145.

(7) v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잉글랜드의 인구 분포(2005년) ······················································ 10 표 2-2. 잉글랜드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 ···················································· 12 표 2-3.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2000~2006년) ··································· 15 표 2-4. 2007~2013년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 내역 및 예산 ··············· 16 제3장 표 3-1. 독일의 지역 범주 구분 및 지역 유형화 ······································· 35 표 3-2. 지역유형 및 연령별 이주 인구(1997~2004년) ···························· 38 표 3-3. EU와 독일의 농촌개발 수단 비교 ················································ 47 표 3-4. Regionen Aktiv과 LEADER+에서의 지역 거버넌스 ··················· 55 제4장 표 4-1.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이 채택한 농촌지역 정의 ·················· 64 제5장 표 5-1. 이탈리아 농업부(MoA)에 의한 3가지 농촌 유형 ························ 83 표 5-2. 각급 정부 간 직책의 양도 ····························································· 93 표 5-3. 혁신적 농촌 서비스 전달: OECD 회원국의 사례 ····················· 112.

(8) vii. 제6장 표 6-1. 일본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 기준 ················································ 119 표 6-2. 토지이용기본계획의 5개 용도지역 ·············································· 122 표 6-3. 2009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중점 사업 ··················· 127 표 6-4.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정책 관련 예산 추이 ··························· 128 제7장 표 7-1.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139 표 7-2. 5개 국가들의 주요 정책 이슈별 비교 ········································ 149.

(9) v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변화 ···························································· 3 제2장 그림 2-1. 영국의 농촌/도시 정의에 따른 지역 구분 ·································· 7 그림 2-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분류 ·················································· 9 그림 2-3. 잉글랜드의 토지이용 ··································································· 11 그림 2-4.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집행 체계 ······································· 20 그림 2-5. Rural Proofing의 절차 ································································· 22 제3장 그림 3-1. OECD 정의에 의한 독일의 농촌지역 구분 ······························ 33 그림 3-2. 독일의 농촌-도시지역 구분 ························································ 34 그림 3-3. 농촌지역 유형별 GDP, 인구, 국토면적 비율 ··························· 36 그림 3-4. 병원까지 자동차로 15분 내 도달거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40 그림 3-5. 미래의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 42 그림 3-6. 독일 농촌정책의 디자인(계획) 단계 ·········································· 45 그림 3-7. 독일 농촌정책의 이행(운영 및 재정) 단계 ······························ 49 그림 3-8. Regionen Aktiv 모델 지역들 ······················································ 52 그림 3-9. 전형적인 모델 지역에서의 Regionen Aktiv 조직 구조 ·········· 53.

(10) ix. 제4장 그림 4-1. 범부처농촌환경위원회(CIMR)의 구성 ······································· 66 그림 4-2. 농촌환경위원회(CMR)의 구성 ···················································· 70 그림 4-3. 농촌개발협의회(MADR)의 구성 ················································· 73 제5장 그림 5-1. 지역에 따른 농촌 거버넌스 모델 ·············································· 96 그림 5-2. Calabria의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조 ·········································· 97 그림 5-3. Veneto의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조 ············································ 99 그림 5-4. Emilia-Romagna의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조 ·························· 102 제6장 그림 6-1. 일본의 중앙-지방의 행정조직 구성 및 관계 ·························· 131 그림 6-2. 농림수산성 소관 175개 소프트웨어 보조사업의 통합화(7개 교부금 사업) ························································ 134.

(11) 제1장 서 론 1. 제1 장 서 론. 1. 농촌정책의 의의와 국가별 접근의 차이 ◦ 농촌정책(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의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참여를 동원하여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환경적 가치 고 양 등을 도모하는 공적 접근을 말함. ◦ 국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농촌정책이 지향하는 바와 접근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 해당 국가나 사회 발전의 정도에 따라 농촌지역의 문제 양상이 다르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다르기 때문임. - 각 국가별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국민적 가치관 및 농업․농촌의 상황에 따 라 특징을 달리하는 농촌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 다른 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변화의 내용과 특징을 우리나라 농촌정책에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정책을 보 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른 나라 농촌정책은 저마다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변화 궤적이나 제도적 수단 등에 있 어 공통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임. - 우리보다 앞서간 국가의 경우는 그것대로 우리보다 뒤쳐진 국가의 경우 또한 그.

(12) 2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것대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수단을 발굴하는 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임.. ◦ 이 자료집에서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의 농촌정책이 최 근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이에 앞서 간략히 우리 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당면 과제와 선진국 농촌정책의 변화 개요를 정리함.. 2.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변화와 과제 □ 우리나라의 농촌 ◦ 우리나라에서 농촌이 어디인가하는 것은 농촌정책을 논의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에서 농촌이란 함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중에서 읍·면 을 말함. - 그러나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정책을 다루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단 위로 농촌의 범위를 설정하면 도농통합시와 군이 농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읍․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촌이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90% 에 달함. - 사실상 농촌정책은 국토정책, 환경정책과 동등한 위상을 차지해야 하고 산업정책 의 하나인 농업정책을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농업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 위상에 머물렀음. 물론 최근에는 그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 농촌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며 구 조조정 등이 가속화되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농촌정책이 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정책의 보완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넘어서야 함을 의미함.. ◦ 농업 생산 이외에도 생활공간, 환경과 경관, 전통자원과 문화 등 농촌적 자원.

(13) 제1장 서 론 3. 재발견과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바 이는 농촌정책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함. - 농촌관광, 농촌정주 등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과제 ◦ 그간 우리나라 농촌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옴.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책 컨텐츠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계의 형성까지 도모 하는 양상을 보여 왔음. 그림 1-1.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변화 1970. 1980. 정책기조. 기초환경개선. 정책사례. 새마을사업(구 내무부). 1990. 면단위개발. 종합개발, 소득원개발 도서․오지 개발(행자부)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농공단지조성 농어촌소득원도로(농림부). 정주권개발 주거환경개선. 농촌공간의 기초 생활환경 정비. 2000 마을단위개발, 복지, 산업개발 중심마을정비, 농촌관광 신활력사업 도시민 유치 등. 삶의질향상특별법. 16개 중앙행정기관사업 총괄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등 농림부 조직 정비. 농촌의 새로운 가치강조, 추진주체다양화. 자료: 송미령 외(2007).. ◦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음. 농촌의 정주환 경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농촌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어떤 농촌에 어느 수준까지 정주환경을 정비해야 하 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단지 기초 인프라 정비 이외에도 공공서비.

(14) 4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스, 소득․고용기회, 환경과 지역자원 등 농촌정책의 영역을 보다 넓혀 접근해 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에는 농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설정하고 제도 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농촌정책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정주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리고 공동체 의 역량 강화 측면이 모두 중요함. 그간의 농촌정책에서는 다소 간과되었으나 이제 농촌정책의 범주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농촌정책 컨텐츠에 대한 과제와 함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과제 가 남아 있음. 이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 차원, 그리고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를 위한 지식기반 구축 차원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과제는 주무 부처와 협력 부처 간의 거 버넌스 구축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나 10여 개 이상의 농촌 관련 정책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체계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험은 크게 참고가 될 것임. - 지방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과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정책을 받아서 호응할 공공부문 파트너가 부재하다는 것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방자 치제의 진전에 따라 농촌정책에 대한 지방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품목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농촌정 책을 담당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이 되고 있음. - 엄격한 현실 진단에 입각한 정책 구상과 집행,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측정과 피 드백, 우수한 사례의 수집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객관 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15) 제1장 서 론 5. ◦ 농업 여건의 변화와 기존 농업정책의 재구조화 요구, 도시민들의 가치관과 라 이프스타일 변화, 지방자치제 정착 등 다양한 상황 변화는 다른 나라들이나 우 리나라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음.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농촌정책 사례들을 일별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함.. 3. 자료집 내용의 범위와 구성 ◦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의 농촌과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영국의 경우는 영국 농촌의 범위와 농촌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봄. 농촌정책의 경우는 농촌정책의 주요 비전과 목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성을 본 후 추 진체계의 특징을 살펴봄. 특히 농촌영향평가제도 등 우리나라 농촌정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 독일의 경우는 농촌 범위와 현황, 농촌정책 운용의 제도적 틀과 그 추진체계, 지역 기반 농촌정책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봄. ◦ 스페인의 경우는 농촌과 관련 법의 개요, 법률상의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춤. ◦ 이탈리아의 경우는 농촌과 농촌 유형 구분, 농촌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중심 으로 파악하고 토론함. ◦ 일본의 경우는 농촌과 농촌정책의 흐름, 최근 농촌정책의 변화와 추진 방식의 특징을 살펴봄. ◦ 각 국가의 정책 내용을 소개한 후에는 종합 및 시사점을 요약함. 보다 체계적 인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촌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측면들을 상기해 보고 자 함..

(16) 6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 2 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 영국의 농촌 가. 영국 농촌의 정의 □ 농촌/도시 정의(Rural/Urban Definition) ◦ 영국의 농촌/도시 정의는 기존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적용되는 정주단 위 기반(settlement-based) 접근임. - 2004년 CRC(농촌위원회), DEFRA(환경식품농촌부), ONS(통계청), ODPM(부수 상실), 그리고 웨일즈의회(Welsh Assembly) 간 공동 프로젝트에 의해 도입 - 주로 아웃풋 센서스 지역(COA 또는 OA)의 지리적 단위에 기반한 지역 구분으로 수퍼 아웃풋 센서스 지역(CSOA 또는 SOA)과 통계구(CAS Ward)에도 적용1. ◦ 취락의 형태(morphology)와 상황(context)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함. - 도시(urban)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아웃풋 센서스 지역을 의미하며, 나머지 지역 은 농촌으로 분류 - 상황(context)에 따른 지역구분은 도시와 농촌 모두 가구의 산재성(sparsity)에 대 한 판정을 기준으로 ‘산재지역’(sparse)과 ‘비산재지역’(less sparse)으로 분류 1. 아웃풋 센서스 지역은 125 가구 이하 또는 인구 300인 이하로 구성됨. 수퍼 센서스 지역 은 일반적으로 5개의 아웃풋 센서스 지역 규모임..

(17)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7.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1ha 크기로 구분한 3천 5백만 개 셀의 정주구성격자로 구성 ∙10㎞, 20㎞, 30㎞ 반경의 보다 큰 지리적 단위를 설정한 후 이에 포함되는 정주 구성격자당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거점수(residential delivery point)를 부여하여 세 가지 반경 모두에서 5% 이하의 주거점수를 받으면 산재지역으로 분류 - 농촌의 경우는 산재지역과 비산재지역 모두 반경 200m, 400m, 800m, 1600m의 지리적 단위를 설정한 후 이에 포함되는 정주구성격자들의 평균 가구밀도를 계 산하고 9단계의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락의 형태(morphology)에 따라 농촌 소도읍(rural town: 소도읍과 주변지역), 마을(village), 분산취락(dispersed: 소부락과 외딴가옥)으로 세분화 ∙수퍼 아웃풋 센서스 지역에 기반한 농촌 구분은 산재지역, 비산재지역 모두 소 도읍과 마을 및 분산취락의 두 가지로 구분. 그림 2-1. 영국의 농촌/도시 정의에 따른 지역 구분.

(18) 8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 DEFRA의 지방자치단체 분류(Local Authority Classification) ◦ 2005년 DEFRA(환경식품농촌부)가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구분임. - 통계 데이터가 보다 큰 지리적 단위에서만 취득 가능한 경우 농촌/도시 정의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도시 디스트릭트(Local Authority Districts)와 통합시(Unitary Authorities) 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 해 도입 - 농촌성(rurality)의 정도와 형태에 따른 잉글랜드의 지역 구분. ◦ 잉글랜드 지방을 Major Urban, Large Urban, Other Urban,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함(이하 2009년 개정된 지역 구분 기준). - Major Urban: 자체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Districts: 디스트릭트와 통합시) 또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75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지역 내에 거주 하는 지방자치단체 - Large Urban: 자체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25만~75만 명 규모의 17개 도시지역 중 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 Other Urban: 인구의 26% 이하가 농촌 취락(rural settlements)이나 대규모 마켓 타운(larger market towns: 인구 1만~3만 명)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 Significant Rural: 인구의 26~50%가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 Rural-50: 인구의 50~80%가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방자 치단체 - Rural-80: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지방 자치단체 - 6개의 지역 분류는 <그림 2-2>와 같이 3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농촌/ 도시의 2개 지역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19)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9. 그림 2-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분류 Rural-80 Predominantly Rural Rural-50. Significant Rural. Significant Rural. All Districts Other Urban. Predominantly Urban. Large Urban. Major Urban. 나. 영국(잉글랜드) 농촌 개관 □ 인구 ◦ 잉글랜드의 인구는 2005년 50,465,625명으로 이 중 약 19%가 농촌에 거주함. ◦ 농촌 인구 중 50.3%는 소도읍(town & fringe)에 40.7%는 마을 및 분산취락 (village, hamlet & isolated dwellings)에 거주함..

(20) 10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표 2-1. 잉글랜드의 인구 분포(2005년) 지역 구분. 인구. 비율. 마을, 소부락, 외딴가옥. 4,412,430. 8.7%. 농촌 소도읍 및 주변지역. 4,592,603. 9.1%. 40,738,188. 80.7%. 마을, 소부락, 외딴가옥. 372,322. 0.7%. 농촌 소도읍 및 주변지역. 243,346. 0.5%. 도시. 106,736. 0.2%. 농촌. 9,620,701. 19.1%. 도시. 40,844,924. 80.9%. 잉글랜드. 50,465,625. 100.0%. 비산재지역 (less sparse) 산재지역 (sparse). 도시. □ 토지 이용 및 농업 ◦ 전체 면적 130,410㎢ 중 71%가 농업용지이며 산림이 9%임(2004년). - 도시용지 및 기타 미분류 용지가 19%, 경작지 및 휴경지가 30%, 기타 농업용지 가 5%, 목초지가 36%, 산림이 9%, 내수면이 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경작가능지역 토지(4,281천 ha) 중 86.7%가 경작지, 4.8%가 휴경지, 8.5% 가 보호지역임(2006년). ◦ 영국의 농업은 높은 수준으로 기계화되고 생산성이 높아 농업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 식량 전체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잉글랜드의 농업 종사자 수는 353,061명으로 1999년에 비해 6.8% 감소함. 특히 풀타임 농업 종사자가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종사자는 증가하여 왔음..

(21)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1. 그림 2-3. 잉글랜드의 토지이용 도시용지 및 미분류 19% 내수면 1% 산림 9%. 경작지 및 휴경지 30% 목초지 36%. 기타 농업용지 5%. □ 농촌 환경 ◦ 개발로 인해 특히 저지대에 환경이 교란된 지역이 늘고 있음. ◦ 대기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존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높기도 함. ◦ 하천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농업활동으로 인한 질산 오염이 여전히 염려 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추세가 멈추었지만 농업활동이 증가 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향후 생물 다양성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농촌에서의 야외활동이 가장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이며, 특히 낚시, 승마, 사냥 등이 농촌의 지역경제 및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레저 활동이 되고 있음.. □ 농촌경제 ◦ 잉글랜드 농촌의 산업별 고용은 1차산업이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 에서 각각 0.3%, 0.5%, 0.8%에 불과함(2004년)..

(22) 12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 2차 산업(광․공업)은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에서 각각 13.6%, 15.7%, 15.1%임. ◦ 3차 산업은 Significant Rural, Rural-50, Rural-80에서 각각 86.2%, 83.9%, 83.8%임. ◦ 농촌에 종사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잉글랜드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 Rural. Rural. Significant. Other. Large. Major. -80. -50. rural. urban. urban. urban. 농업, 사냥, 임업. 0.8. 0.5. 0.3. 0.1. 0.1. 0.1. 어업. 0.0. 0.0. 0.0. 0.0. 0.0. 0.0. 채광 및 채석. 0.4. 0.3. 0.1. 0.1. 0.1. 0.1. 14.7. 15.4. 13.5. 12.8. 12.3. 9.4. 전기, 가수 및 수도 공급. 0.3. 0.4. 0.4. 0.5. 0.5. 0.3. 건설. 5.5. 5.4. 4.8. 3.9. 4.5. 4.1. 19.1. 18.4. 19.1. 19.7. 18.7. 16.8. 호텔 및 레스토랑. 9.0. 7.2. 7.2. 6.2. 6.3. 6.4. 교통, 창고(저장) 및 통신. 5.2. 5.4. 5.3. 7.1. 5.2. 6.7. 금융 중개. 1.5. 2.2. 3.3. 3.6. 4.1. 5.7. 12.6. 13.6. 15.5. 15.5. 15.4. 19.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0. 5.3. 4.9. 5.1. 5.4. 5.7. 교육. 9.3. 9.9. 9.0. 9.4. 10.0. 8.6. 11.0. 11.3. 11.7. 11.7. 12.7. 10.7. 5.3. 4.8. 5.0. 4.3. 4.5. 5.8. 산업 구분. 제조업. 도소매: 자동, 오토바이, 가정용품 판매.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개인 및 사회 서비스.

(23)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3. 2. 영국의 농촌정책 가.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 농촌정책의 비전 ◦ 영국 정부는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에서 처음으로 농촌정책의 비전을 설정함. - 첫째 비전은, 번성하는 농촌 지역사회와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지향하는 활력 있는 농촌(living countryside) - 두 번째 비전은, 양질의 그리고 안정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를 갖춘 일하는 농촌(working countryside) - 세 번째 비전은, 환경이 유지되고 향상되어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보호되는 농 촌(protected countryside) - 네 번째 비전은,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힘찬 농촌(vibrant countryside). ◦ 지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이슈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촌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음.. □ 농촌정책의 목표 ◦ 1999년 농촌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완료한 후 「농촌백서」에서 다섯 가지 농촌정책의 목표를 제시함. - 첫째 목표는,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면서,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 한 농촌경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 두 번째 목표는, 농촌에서 살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환경에서 공평 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 및 촉진하는 것.

(24) 14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 세 번째 목표는, 농촌의 경관과 생물(그리고 그 서식지) 다양성 및 풍부성을 보존 하고 강화하는 것 - 네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농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 - 다섯 번째 목표는,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 및 정부 기관들 간 보다 나은 공 동 작업을 통해, 그리고 비정부조직들과의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증진하는 것. ◦ 이후 DEFRA는 2004년 「농촌전략 2004」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농촌 백서」의 농촌정책 비전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난 3년 간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농촌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 첫째, 경제․사회적 쇄신(regeneration): 농촌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되, 가 장 중대한 요구(need)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더 중요한 자원들을 배치 - 둘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 발생하는 모든 농촌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 고 모든 농촌 사람들에 공평한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 - 셋째, 농촌의 가치 강화: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 나. 농촌발전 프로그램 개요 □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추진 동향 ◦ 영국에서 2000년대 이후 추진한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천해옴. - 2000~2006년의 ERDP(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 2007~2013년의 RDPE(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 ERDP는 토지 기준 지원정책(land-based scheme)과 사업별 지원정책(project-based scheme)으로 구분함. - 토지 기준 정책은 농지의 소유 또는 경영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25)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5. - 사업별 지원정책에서는 농민, 비농민 또는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 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 ※ 환경민감지역정책(ESA)과 전원관리인정책(CSS)은 2005년 환경관리정책(Environment Stewardship: ES)으로 통합. 표 2-3.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2000~2006년) 구분. 사업 명칭 •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 • 전원관리인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토지. • 유기농지원정책(Organic Farming Scheme: OFS). 기준. • 산림지원정책(Woodland Grant Scheme: WGS). 정책. • 농장조림지원정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 • 에너지작물지원정책(Energy Crop Scheme: ECS) • 구릉지농장보조금정책(Hill Farm Allowance: HFA). 사업별. • 가공/유통사업지원정책(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PMG). 지원. • 농촌기업지원정책(Rural Enterprise Scheme: RES). 정책. • 직업훈련지원정책(Vocational Training Scheme: VTS). 자료: 송미령‧박주영(2007).. ◦ 2007년부터 시작된 RDPE는 2013년까지 총 59억 유로(공공투자는 52억 유로) 를 농촌개발 부문에 투자함. - 제2축인 환경 부문 투자 비율이 약 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직불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 제1축과 제3축의 투자는 2000~2006년의 ERDP에서 사업별 지원시책이 이루어 지던 것과 달리 정해진 사업 명칭이 없이 각 지역의 지역발전청(Rural Development Agency: RDA)에서 차별적으로 운영 *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발전청에서 별도의 지역시행계획(Regional Implementation Plan)에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지역별로 사업 명칭이 다름(송미령‧박주 영, 2007)..

(26) 16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표 2-4. 2007~2013년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 내역 및 예산 프로그램 구분 농림식품부문직업교육및정보지원 농림업자자문서비스 농업경영체설립,자문등지원 농가경영근대화 산림의경제가치개선 농림업제품부가가치증대 신규제품개발을위한협력 기반시설 제1축 예산 합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업환경직불제 동물복지 생산외부문투자지원 농경지조림 비농경지조림 산림환경직불제 산림의생산외부문투자지원 제2축 예산 합계 비농업부문다각화 소규모사업체창업/발전지원 관광부문활동촉진 기초서비스 마을재정비 농촌문화유산보전/개선 경제활동주체훈련및정보제공 지역발전전략수립및수행능력향상 제3축 예산 합계 경쟁력제고 삶의질 국가간/지역간협력 LAG운영 제4축 예산 합계 1,2,3,4축 합계 기타 총 계. 공공투자 101,651 3,406 4,123 130,036 19,555 122,144 53,548 21,901 456,363 237,956 3,452,851 410 266,256 136,403 14,461 19,700 49,100 4,177,137 121,031 52,838 37,969 19,170 7,151 79,016 9,186 7,002 333,363 19,417 142,763 10,614 42,458 215,253 5,181,912 2,845 5,184,757. 민간투자 25,413 681 2,762 79,322 12,320 79,394 37,483 12,965 250,340. 164 159,754 40,921 4,338 5,910 14,730 225,817 75,039 31,703 22,402 8,243 3,790 27,656 2,296 1,750 172,880 7,767 71,382. 79,148 728,062 728,062. 합 계 127,064 4,087 6,885 209,358 31,875 201,538 91,031 34,866 706,703 237,956 3,452,851 574 426,009 177,323 18,800 25,610 63,830 4,402,954 196,070 84,541 60,371 27,413 10,942 106,672 11,482 8,752 506,243 27,184 214,145 10,614 42,458 294,401 5,909,975 2,845 5,912,819. 자료: DEFR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efra.gov.uk/rural/rdpe/index.htm)의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자료 참조..

(27)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7. □ 농촌발전 프로그램(2007~2013년) 주요 내용 ◦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2축의 농촌 환경 분야 사업들은 영국자연청 (Natural England)과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에서 담당함. - 그 밖에 기존 ERDP의 사업들 중 제1축 및 제3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므로 여기에서는 제2축에 해당하는 사업들 만 개관함.. ◦ 환경관리정책(Environmental Stewardship: ES) - 환경민감지역정책(ESA)과 전원관리인정책(CSS)이 통합되어 2005년부터 추진 됨. 기존의 ESA나 CSS는 농지의 환경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농민들 에게 매우 높은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보다 좀 더 낮은 기준을 넓은 지역에 적용(Broad and Shallow)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보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에 따라 2009년 초 기준으로 영국 농지의 약 2/3 가량이 이러한 환경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면적으로는 600만ha를 넘음. - 적용되는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정책으로 구분 ① 기초수준관리 지원시책(Entry Level Stewardship: ELS): 영국 전역의 모든 농민 들에게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환경보전 및 경작 활동 중 일정 기준 이상 의 활동을 택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ha당 연간 30파운드(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될 경우 연간 8파운드/ha)를 지원 ② 기초유기수준관리 지원시책(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 기존의 유기농지원시책(OFS)을 대체하는 것으로 영국 전역에 적용.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도록 유기농법을 사용하거나 도입하려는 농민에게 지원. 연간 ha당 60파운 드를 제공 ③ 상위수준관리 지원시책(Higher Level Stewardship: HLS): 특정한 지역에서 특 정한 환경적 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시책. 연간 관리비용을 지급 하는 활동 항목을 109가지, 시설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을 지급하는 활동 항목을 101가지로 세세하게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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