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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 농촌정책의 흐름

□ 농촌정비정책의 시작

◦ 1960년대부터 농공간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정비 정책 시작 - 농업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추진

◦ 1970년대부터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 농업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일체적 정비가 중요한 전략

- 농업생산기반 정비나 생활환경 정비 분야 공히 근대화로서의 시설 기능의 효율 성․편리성을 추구

- 농촌환경에 인공적인 요소가 형성

□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 환경이나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8년경부터 농업․농촌이 가 진 다면적 기능을 평가하고, 농촌정비에서도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발휘 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등장

-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을 농촌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주민 및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지지하여 지역에 필요한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 로 실시

◦ 1980년경부터 쾌적성(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농촌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농촌정비정책 등장

- 1986년부터 농촌어메니티 대회 개최

- 지역만들기,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경관의 보전․형성, 도시-농촌 교류 등이 농림수산성의 농촌정비정책의 키워드로 등장

-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이나 어메니티를 고려한 다양한 농업․농촌정비사업 추진

〈1980년대 환경․쾌적성을 고려한 농업․농촌정비사업〉

① 수변, 녹지, 교류시설의 정비를 포함하는 「농촌종합정비사업」

② 농촌환경의 보전․창조를 위한 「농촌환경정비사업」

③ 자연․농업․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박물관을 정비하는 「전원정비사업」

④ 농촌의 분뇨․잡배수를 처리하여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집락배수사업」

⑤ 자연생태계와 매력적인 수환경을 보전․형성하는 「수환경정비사업」

⑥ 역사적 토지개량 시설을 지역자원으로 보전․활용하는 「역사적 토지개량시설 보 전사업」

⑦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정비하며 신규택지를 창출하는

「집락지역정비사업」과 「농촌활성화 주환경정비사업」

⑧ 자연생태계와 매력적인 수변과 녹지를 보전․형성하는 「농촌자연환경정비사업」

⑨ 주민참여로 물과 흙의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고향․물과 흙의 교류사업」

⑩ 경작포기를 해소하여 농지를 보전․활용하는 「농지환경정비사업」

⑪ 도시주민도 참여하며 다락논(棚田)을 보전․활용하는 「다락논 등 지역보전대책 사업」

□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체계하의 농촌 정비

◦ 1999년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 능 발휘와 농촌의 진흥이 농정의 5개 기둥에 포함

◦ 새로운 농촌진흥계획․사업제도 시행

- 2001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농림수산성에 농촌진흥국 신설(농촌정책을 농림수 산성에서 주관한다고 공식화)

- 시정촌 차원의 농촌진흥기본계획수립 제도 도입, 고령자복지의 향상, 전원주거공 간 형성, 지역자원환경시스템 형성, 자연․경관 보전․형성, 전통문화의 보전․활 용, 도시-농촌교류의 추진, 지역정보시스템의 형성, 고용의 창출, 생산기반․생활 환경의 일체적 정비 등이 주요 계획 과제

- 농림수산성의 정책사업에서도 도시․농촌의 공생 및 교류(그린투어리즘사업, 시 민농원 조성), 농촌 자연환경 보전(농촌의 살아있는 동물 조사), 농촌지역 경제활 성화(농촌커뮤니티재생사업), 중산간지역 대책(중산간지역 직불, 농업농촌의 다 원적 기능 홍보) 사업 등이 시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관 위주의 수직적인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추진 방식을 모색

- 기존의 농촌정비 관련 보조금을 축소하고 이를 교부금화하여 지방에 내려 보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활성화 사업에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함(고향만들기 교부금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NPO를 활용. 정부에서 NPO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관형성과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을 할 수 있 도록 함(EU의 LAG 벤치마킹)

- 코뮤니티 단위의 지역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그라운드워크 (groundwork) 추진사업도 추진

□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과 농촌정책의 방향

◦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식료․농 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농촌정책을 추진. 이는 다음 과 같은 인식에 기초

-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국토의 보전,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의 전승)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 혼 주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국민들은 편안함과 평온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져 농업의 다면적 기

능과 풍요로운 농촌 자연환경의 경관 등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됨

- 농촌의 진흥은 국민 전체의 생활을 지탱하는 공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할 필요

- 농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도시주 민, NPO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필요

◦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수행해야 할 농촌정책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설정

1) 지역자원의 보전․관리 정책 추진 • 농지와 농업용수 등의 자원 보전․관리 • 양호한 농촌경관의 형성

2) 농촌경제의 활성화

• 지역특색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 지산지소, 농업과 지역 상공업과의 연계 등 을 모색하며, 여성이나 고령자를 포함한 경제주체의 육성

•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물리적인 기반과 새로운 기업 활동에 도전하는 인재 육성 • 중산간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 문제의 해결. 즉 다면적 기능 강화, 경작포기지

발생 억제, 조수피해 방지 등

3) 도시와 농촌의 공생⋅대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 도시주민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체험학습, 시민농원 등 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동 증진. 또한 농촌의 매력을 더해주는 도로, 하천, 공원, 역사 시설물의 정비활동 강화

• 도시 내 또는 도시 주변 지역의 농업 진흥 4)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삶의 실현

• 농촌의 도로, 오수처리시설, 상수도 정비의 계속. 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케 이블TV, 휴대전화망 등의 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고령자를 위한 장애시설 제거

•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서비스에 충실 • 자연재해 방지 등 안전한 생활 확보

나. 최근의 농촌정책

□ 농촌 정책 관련 예산

다. 농촌정책의 추진 방식

□ 부처별 수직 행정체계

◦ 업무 영역(소위 나와바리)의 구분이 철저한 일본의 관료사회 특성상 중앙정부 의 정책은 중앙정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수직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농촌정책도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수직 행정체계 속에서 추진

-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도도부현 단위의 부국이 존재하며 시정촌 단위에서는 다시 여기에 대응하는 실과가 존재함. 이들 간에는 강한 칸막이가 형성되어 수평적인 업무 협조보다는 수직적인 업무 수행 관계가 일반적

- 최근 소위 삼위일체개혁으로 전통적으로 형성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 행정체 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농촌정책 역시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정책 을 디자인하고 그 집행은 각 부처별 행정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의 농촌정책은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성, 총무 성, 국토교통성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점차 농림수산성으로 그 추진 주체가 통합되는 경향임.

- 총무성은 과거 내무성의 후신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중앙부서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오랜 정책 추진 경험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과소지 대책, 다수의 시정촌이 협력하는 정주권자립구상, 지역만들기사업 등을 추진

- 국토교통성은 국토의 종합적, 체계적 이용․개발․보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임.

특히 국토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전국의 토지이용 및 관리를 담당. 주로 도시재생 등의 도시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촌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일체적 개발을 목표로 하여 전국을 179개로 구분한 신지방생활권계획을 추진하 고 있음. 그 외 농주(農住)조합, 상․하수도 등 농촌의 인프라 정비를 담당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의 주 임무는 농업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농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서는 그 토대가 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농촌정책을 추 진. 2001년 농촌진흥국의 설치 이후 농촌정책의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

※ 1970년대만 하여도 농림성에서 농촌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농촌정비, 농촌정책이란 용어를 쓰는 것 조차 제약)이 따름. 대표적인 예로 1974년 농촌 정비과를 신설하였는데 농림성에 두지 못하고(자치성, 건설성 등에서 반대) 국 토청 지방진흥국에 과를 신설(단 과장은 농림성에서 파견, 농촌정비방향과 농 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농촌정책은 농촌진흥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진흥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농촌정책은 농촌진흥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