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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상의 거버넌스 제안

가.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조정

◦ 범부처농촌환경위원회(CIMR)는 환경농촌해양부(MARM) 장관을 의장으로 17명의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됨(그림 4-1 참조).

- 15개 부처의 차관(환경농촌해양부 차관 포함)을 비롯하여, 환경농촌해양부의 농 촌환경및용수국사무장(Secretary of State of Rural Environment and Water), 농촌 환경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of Rural Environment) 등 총 17명이 위원회 구 성원임.

◦ 환경농촌해양부의 농촌환경 지속가능개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이 동 위원회의 사무장(secretary)이 됨.

범 부 처 농 촌 환 경 위 원 회 (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the Rural Environment: CIMR)

의 장

◦ 대등한 위치에 있는 부처들 간 조정의 한계를 고려해야 함.

- 최고 단계에서의 리더십은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범부처농촌환경위원회는 의장이 타 부처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우 므로 농촌정책에서 부처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인의식(ownership)이 참여의 핵심임.

- 부처에 따라서는 정책 추진 시 농촌지역을 특별히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담당하는 정책 영역에서 무엇이 농촌정책인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조정에 참여하는 각 부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정책 일관성이 조정보다 중요함.

- 농촌지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관된 틀 내에서 조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채 추진되어 옴.

- 정책 일관성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명료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함.

◦ 농촌영향평가의 도입을 고려함.

-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부문의 사업들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주체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관(rural proofing agency)의 권고가 부처 사업에 피드백(feedback) 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Box 4.1. 외국의 농촌영향평가(Rural-proofing) 사례

□ 농촌영향평가의 정의

⑴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 ⑵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

⑶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수정과 조정을 수반

□ 캐나다의 농촌영향평가

◦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말에 농촌영향평가가 수립되었고, 농촌지역에 대한 사 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감안해야 할 점검 목록으로 구성된 농촌렌즈(Rural Lens)를 마련

◦ 캐나다의 Rural Lens

․이 사업이 캐나다 농촌과 오지에 적절한가?

․미치는 영향이 선정된 농촌 또는 오지의 환경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고 있 는가?

․농촌 주민들에게 미칠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했으며, 정확히 파 악했다면 이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농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파악한 사항들에 정책이 맞춰졌는가?

․사업 개발 및 수정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농촌 주민들의 편익을 어떻게 극대화하였는가? (예: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 지방의 당면과제에 대한 지방의 해결책 개발, 의사결정을 위한 유연성 등)

□ 영국의 농촌영향평가

◦ 정부 농촌백서(2000)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농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 정책설계와 이행 시 농촌지역에 대한 영향이 체계적으로 점검되도록 하고, 부 정적 효과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제도는 서로 다른 부처들 간 정책 조정 기제로서 역할

◦ 농촌영향평가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중앙정부에서 전파되어, 지방정부에서 농 촌지역 공공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 발전

※ 농촌영향평가에 대한 OECD의 몇 가지 결론

◦ 농촌영향평가 제도는 중앙보다 지역 차원에서 보다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 지 역 차원에서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가 높고, 보다 강력한 리더십 이 발휘되기 때문임.

◦ 모니터링은 중앙 차원에서 보다 적절히 수행될 수 있으며, 고위층 협의체보다 는 전문가 집단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옹호․지지(advocacy)가 때로는 중앙 차원에서 보다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

이는 강력한 로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 연구자 네트워크와 같은 외부 자원은 별도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농촌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됨.

◦ 정부의 리더십과 적극적 관여가 핵심이며, 이것이 선결된다면 조정․협력도 가능함.

◦ 농촌영향평가 절차의 3가지 핵심: 근거․증명(evidence), 적절한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옹호․지지

나. 중앙정부, 주정부(ACs) 간 수직적 조정

◦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의 틀에서는 AGE와 17개 주정부들(ACs) 간의 수직 적 조정이 핵심적임.

- 스페인은 분권화된 국가로서, 농촌정책과 관련하여 대략 세 가지 수직적 관계가 존 재함: 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AGE(General National Adminis- tration) 간의 협력, ② AGE와 17개 주정부들(ACs) 간의 협력, ③ 주정부(ACs)와 그에 속한 지방(provinces), 카운티(counties), 지자체(municipalities) 간의 협력

◦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의 틀에서 AGE와 주정부들(ACs) 간 조정의 수단으 로서 농촌환경위원회(CMR)가 각광받고 있음.

- 상이한 공공 행정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조직으로 활동함.

◦ 농촌환경및용수국사무장(Secretary of State of Rural Environment and Water)

(Council for Rural Environment: CMR)

의장

□ 농촌환경위원회가 고려할 주요 쟁점

◦ 농촌환경위원회는 서로 다른 레벨의 공공기관들의 권한 문제 등과 같은 예민 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함.

- 농촌지역을 정의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기준, 지침의 수립, 지역 간 예산 및 적격성 할당 등을 논의함.

◦ 이러한 견지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음.

① 위원회의 구성상 광의(廣義)의 농촌정책과 협의(狹義)의 농촌정책 간 갈등 요 소 존재

- 주의 대표는 농촌개발 분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의 입장에서 타 분야를 고려하여 발언할 책임이 없음. 따라서 다부문 관련 사안들보다 농촌개발과 관련한 부처들과의 협의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음.

② 지역 차원에서 공공행정기관들 간 재원 배분 및 공동 자금 조달과 관련한 갈 등 요소 존재

- 지역들(regions)간 EU 배정금 또는 스페인 재무부(Spain central Treasury)로부터의 재원 배분과 관련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배분을 결정하는 변수 선정 시 갈등 소지가 큼.

- 새로운 제도적 틀 내에서 주정부들 간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 지역 경쟁력을 위한 중앙정부 개입의 정당성 획득이 공동 자금 조달의 요인임.

③ 농촌지역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유형화 지향

- 지역 차원의 농촌 데이터베이스와 중앙 차원의 농촌 데이터베이스를 공통된 기 준을 가지고 통합함으로써 농촌정책의 계획․모니터링․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농촌정책 토론에 국가통계기관을 참여시켜 공식 데이터(경제, 사회, 인구)를 제공 하도록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농촌지역 유형화와 연계함.

다. 지역(regional) 차원에서의 수평적 조정

◦ 지역 차원의 수평적 조정은 중앙 차원에서의 수평적 조정과 유사함. 스페인이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 차원만큼 중요한 역할임.

-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상호 기관 간 대화나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은 지역 차원에서 범부처협의회(CIDRS)와 유사한 위원회나 타 조정 기제를 형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제안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 나 중앙 단위의 범부처협의회를 통한 조정 및 환경부와 농수산식품부의 통합 은 지역 단위에서의 수평적 조정에 대한 필요성으로 연계될 것임.

- 조정 기제가 없는 주에서는 범부처협의회와 같은 지역 차원의 위원회가 설립되 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라. 지역정부(regional authorities)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간 수평적 조정

◦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에서는 농촌정책에 ‘주(ACs)의 경쟁력'이라는 국가 적 비전을 부여하며, 이의 긍정적 결과로 농촌개발에 있어 인근 지역들 (regions) 간 그리고 인근 지자체들(municipalities) 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

- 예컨대,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난 인근 지역 또는 지자체에서 보다 가깝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접근 성을 크게 향상시킴.

- 농촌-도시 지자체들 간 협력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마. 시민사회의 참여

◦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은 과거 법적 지위가 없었던 농촌 조합들과 협회들 의 참여 수단을 농촌개발협의회(MADR)를 통해 공식화함.

- 농촌개발협의회는 시민사회의 참여, 정보 제공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 농촌환경및용수국사무장(Secretary of State of Rural Environment and Water)이 의장을 맡고, 농촌환경 지속가능개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이 사무장(secretary)을 담당함.

◦ 여성농업인, 협동조합, 기업, 생태연합, 장애연합,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농촌 개발네트워크, 농업전문가협회, 조합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합체들이 각기 정해진 인원 수 만큼 참여함.

◦ 이 중 기존의 국가 LAG 네트워크(national LAG networks)가 주목할 만한데, 이 조직은 종전의 유사 협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국가적 입장을 대표한다는 점 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

농 촌 개 발 협 의 회

(Table of Rural Association: MADR)

구성원 (26)

다음의 각 주체들의 신청에 대해 농촌환경해양부(MARM)

∙ 의장 : 농촌 환경및 용수사 무장(MARM)

∙ 사무 정: 농 촌환경 지 속가능 개 발사무 총장 (MARM)

∙ 농촌 개발 네트 위크(Rural Development network) (2*)

∙ 농업 전문기 구(Agrarian professional organizations) (3)

∙ 연합 /조합(Unions) (4)

∙ 여성 농업협 회(Women agrarian associations) (3)

∙ 협동 조합(Co-operative association) (1)

∙ 기업 체 협회(Enterprise associations) (3, 식품·생산 ·수 출산업 )

∙ 생태 기 구(Ecology organization) (3)

∙ 장애 연 합(Handicap association) (1)

∙ 대학 교수/연 구자(Academic/researcher) (4)

자료: OECD(2009), OECD Rural Policy Reviews: Spain, OECD Publications, Paris.

자료: OECD(2009), OECD Rural Policy Reviews: Spain, OECD Publications, Pa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