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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정책의 대상

□ 각국 특성의 요약

◦ 영국은 일정 정주지역 범위 내 인구 수(인구 1만 명 이상의 아웃풋 센서스 지 역)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함. 농촌지역은 일정 범위 내 가구밀도를 바탕으로 취락의 형태에 따라 ‘농촌 소도읍’(rural town: 소도읍과 주변지역),

‘마을’(village), ‘분산취락’(dispersed: 소부락과 외딴가옥)으로 세분됨.

◦ 한편 통계 데이터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하기 위한 분류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인구 규모 및 농촌 취락이나 대규모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에 따라 농촌지역을 ‘상당한 농촌’(Significant Rural), ‘농촌 -50’(Rural-50), ‘농촌-80’(Rural-80)으로 구분함.

◦ 독일은 국토를 ‘대규모 집합도시’(agglomeration), ‘도시화지역’(urbanized areas), ‘농촌 및 주변지역’(rural and peripheral regions) 등 세 가지 지역 범주 로 나누고, 각 범주에 대해 거주인구 수와 인구밀도 기준을 사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함.

◦ 농촌지역(rural district)은 각 지역 범주에서 인구밀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규 모 집합도시의 농촌지역’, ‘도시화지역의 농촌지역’, ‘농촌 및 주변지역 중 높 은 밀도를 갖는 농촌지역’, ‘농촌 및 주변지역 중 낮은 밀도를 갖는 농촌지역’

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 스페인은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LDSMR)에서 ‘농촌지역’과 ‘농촌적 환 경’, ‘소규모 농촌지자체’를 공식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 농촌개발사업의 투입 필요성 여부를 구분 기준으로 밝히고 있음.

◦ 지역의 상대적 발전 수준 및 정책적 도전 정도에 따라 농촌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농촌지역(rural zones) 유형이 주(州) 정부에 의 해 정의됨. 인구밀도, 산업 부문별 특화 정도, 소득 수준, 도시지역과의 원격성 (remoteness)에 따라 ‘재생을 위한 농촌지역’, ‘중간적 농촌지역’, ‘주변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함.

◦ 이탈리아 농업부는 지자체(municipal) 단위에서 전체 인구 대비 농촌 지자체의 인구 비중, 인구밀도, 고도 등 지리적 조건, 농업 부문의 지역 특화 정도(지역 면적 대비 농지 비중) 등을 기준으로 농촌 유형을 구분함.

◦ 지역적 원격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촌지역에 일부 도시지역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 간 차이점을 고려한 비교적 정교한 농촌 구분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은 일반적으로 인구밀도, 인구집중지구 면적 비중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농림통계에서는 경지율과 임야율, 경사지 분포 등을 기준으로 농업지역 유형을 ‘평지농업지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함.

□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촌지역을 정의함에 있어 일정한 공간 범위 내 거주하는 정주인구 수 및 인구밀도를 주요 기준으로 포함함.

◦ 농촌지역 유형을 세분화함에 있어서도 인구 규모, 농촌 취락이나 농촌 지자체 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인구밀도 등의 인구 관련 기준이 주로 사용됨.

◦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각 농촌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차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산업 부문별 특화 정도, 소득 수준, 도시지역 과의 원격성, 고도 등 지리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 보다 정교한 농촌지 역 유형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스페인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 정도(상대 적 낙후성), 즉 농촌개발사업의 투입 필요성 여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 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이러한 기준들은 농촌경제의 다각화 추이를 반영하거나 삶의 질과 관련된 농촌 의 생활여건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정책 설계 시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견지에서 지역을 해석하고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 도록 함.

◦ 일본의 경우 농촌지역 유형을 세분화함에 있어 농촌 정주상의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는 기준이 부재하며, 경지율, 임야율, 경사지 분포 등 농업적 환경에 초 점을 맞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

나. 농촌정책의 목표와 내용

□ 각국 특성의 요약

◦ 2000년에 제시된 영국의 농촌정책의 비전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다각화된 경제 기반 마련, 환경의 유지·향상, 미래 대응 및 정부로의 농촌의 목소리 전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비전은 여전히 농촌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임.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RDPE에서는 제

2축인 환경 부문에 전체 예산의 74.5%를 투입함. 또한 비농업부문 다각화, 기 초서비스 공급, 농촌의 문화유산 보전․개선 등이 추진되는 제3축에 8.6%, 경 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LAG 운영 등이 추진되는 제4축에 5.0%의 예산이 배정되어 농촌개발정책의 대상 범주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독일의 농촌정책은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경관의 개선, 농촌 삶의 질 개 선 및 농촌경제 다각화, 고용 및 다원화를 위한 지역역량 배양 등을 목표로 함.

◦ 농촌개발펀드(ELER)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국가전략에서도 농업 외 부문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혁신 잠재력의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공간의 삶의 질 유지·개선 등을 지향함.

◦ 독일의 농촌공간 정책에서는 부문 초월적 촉진 정책을 통해 농촌공간을 위한 종합정책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적 맥락을 강조하여 지역 통합적 측면에서 다부문,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 혁신이 강조됨.

- 그러나 아직은 농촌경제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활용에 있어 특정 사업들에 다소 제약된 측면이 있음.

◦ 스페인의 농촌정책은 농업 기반, 중앙집권, 상의하달 방식에서 농촌의 환경적 개념을 고려한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그간 의존도가 높 았던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을 넘어 자국 모델인 PRODER를 고안하는 한편, 다 양한 부문의 농촌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음.

◦ 2007년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LDSMR)을 제정하고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를 통합한 환경농촌해양부를 발족하는 등 국가 농촌정책에서 농촌 공 간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LDSMR은 농촌지역의 경제 기반 유지·확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유지·증대, 자연 및 문화 자산의 보존·복원을 농촌개발의 3대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의 달성을 위해 경제 다각화, 기초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 보건,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제시함.

◦ 이탈리아 농촌정책은 EU의 농업 및 지역개발 정책 틀에 상당히 의존적인데, 교육․보건의료, 농촌의 삶의 질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 략적 비전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음.

- 자원 배분에 있어 농업 부문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수하여 농업의 현대화 및 인프 라 확대 등 전통적 농촌개발모델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농촌의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 이러한 접근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기반 모델과 역행하는 것임.

◦ 한편 지역정책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발전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취함으 로써 농촌이 처한 특수한 문제점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결 과를 가져오기도 함.

- 2007~2013년까지 지역정책 자금의 15%만이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 개입에 투입 됨. 그 외는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 수단이나 도시지역의 조정 등에 사용됨.

◦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정책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가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 식량생산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편, 농촌경관 등 양호한 농촌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음.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05~2009년)에서는 지역 자원의 보전·관리, 농 촌경제 활성화, 도시-농촌 간 공생·대류, 농촌의 쾌적한 삶 실현 등을 농촌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추진함.

□ 시사점

◦ 다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농촌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농업의 기능 강화’ 외에 농촌의 다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환경·경관의 보

전․개선,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경제 다각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강조함.

◦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중앙 차원에서의 일괄적 관리․선도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각 지역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지방 단위의 주체적 접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일방향의 하향식 접근방식 에서 지역 기반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 통합적 농촌정책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부처들을 통합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남. 농촌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합적․협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 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엿보임.

◦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EU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해 왔 던 데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독자적인 농촌정책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마련

◦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EU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해 왔 던 데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독자적인 농촌정책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