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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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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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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참 고 자 료

2 0 1 4 .7 .2 4 .

관 계 부 처 합 동

(2)

순 서 순 서

1 내수 활성화

1.확장적 거시정책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민생지원 확대 ···2

․재정 집행률 제고 ···3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통한 선투자 유도 ···4

․시장안정 P-CBO 지원 연장 추진 ···5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6

․RQFII투자 조속 실시 추진 ···7

2.소비여건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8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9

․거래소 배당주가지수 개편 ···10

․배당 결정내역에 대한 주총 보고 ···11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12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3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4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15

(3)

3.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대형 인프라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 ···16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17

․안전투자펀드 조성 ···18

․노후 안전관련 시설 RTL/RTO방식 보수·보강 ···19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21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확대 ···22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3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24

4.주택시장 정상화

․주요 부동산 법안 국회처리 ···25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 ···26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27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 ···28

․재정비 활성화 방안 ···29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 ···30

5.리스크 관리 강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세제유인 강화 ··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32

․선박은행(TonnageBank)조성 ···33

(4)

2 민생 안정

1.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임금지원 ···3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38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40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42

․취약계층 근로자 처우개선 ···43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비정규직 대표 참여 ···44

2.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활성화 ···45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 ···47

․사내대학 활성화 지원 ···48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촉진 ···50

․취업지원기능의 민간위탁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51

․2013~2023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립 ···52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 ···53

3.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기업 복지투자 촉진 ···54

4.소상공인 지원

․자영업 자생력 강화 ···55

․도시형 소공인 지원 ···56

(5)

5.서민생활 안정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가격안정 대책 마련 ···57

․요금인가제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58

․긴급복지 지원 강화 ···59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확대 ···61

․월세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 ···62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63

3 경제 혁신

1.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부채관리․기능점검 성과 가시화 ···65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66

․국고운용의 효율성 제고 ···67

2.규제 개혁

․규제 차등적용 제도 ···68

․규제 불확실성 해소 ···69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 ···70

․현장 수요자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 ···71

․제주도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 평가 ···72

3.유망 서비스업 육성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73

․금융규제 개혁 추진 ···74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75

(6)

4.창조경제 구현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사례 확산 ···76

․민관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77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78

․제조업 혁신 3.0전략 ···79

5.경제민주화 추진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81

6.해외진출 활성화

․유라시아진출 로드맵 마련 ···82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83

(7)

1. 내수 활성화

(8)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민생지원 확대

과제 내용

ㅇ 하반기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민생지원 확대

주요 내용

ㅇ 서민 주거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금을 중심으로 6.6조원*증액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6.0조원),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0.4조원), 관광산업지원(+0.1조원),농수산물 유통지원 등(+0.1조원)등

ㅇ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 지원을 총 2.0조원(각 +1.5조원,+0.5조원)확대

향후 계획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마련 → 기획재정부 협의 → 기금운영계획 변경·집행(국가재정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9)

재정 집행률 제고

과제 내용

ㅇ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13년대비 0.5%p 제고*)집행액을 약 2.8조원 확대

*재정 집행률:(중앙․공공기관)96.1(13년)→ 96.6%,(지방)84.7→ 85.2%

추진 배경

ㅇ 성장률 하향,민간소비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 추진

ㅇ 세수확충․여유재원 활용 노력 및 집행효율성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목표세수 확보 노력 추진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효율성 강화

향후 계획

ㅇ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시,부처별․회계별․사업별 집행 실적 점검 추진(14.7월~’14.12월)

*제2차관 주재,각부처 기획조정실장,공공기관 부사장 참석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마련․확정(14.7월)

*세수확충 노력강화,집행효율화,이불용 최소화 등

ㅇ 재정 적기집행 및 연말 이불용 최소화 위해 집행실적 점검 강화(14.11월,’14.12월)

(10)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통한 선투자 유도

과제 내용

ㅇ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하여 하반기 중 민 간자금 0.3조원 선투자 유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는 국가가 취득해 왔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 되고 보상비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적기 투입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개념)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그 조달비용(이자 및 신용보증 수수료)을 지원

-‘14년 예산총칙 및 민간투자기본계획(행정규칙)에 동 제도를 도입 하였고,3,0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14.5월)

ㅇ (절차)사업시행자 선투입 신청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협의 ⇒ 확인서 체결 ⇒ 대출실행 ⇒ n+1년에 예산으로 조달비용 지급 ㅇ (지원수준)5년만기 국고채 금리+1.1%(가산금리)에 신용보증

수수료(0.1%)를 합한 값을 한도로 지원(14.6월 현재 4.17% 수준)

향후 계획

ㅇ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간 최초의 선투입 규모 협의(~‘14.7.25.)

ㅇ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14.8월~)

ㅇ 선투입 조달비용 예산지급(15년)

(11)

시장안정 P-CBO 지원 연장 추진

과제 내용

ㅇ 시장안정 P-CBO(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지원을 1년 연장

(14→’15년)하여 2조원 발행 추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시장안정 P-CBO 대책*이 회사채 차환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13.7월~)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만기 회사채 차환지원

ㅇ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비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A등급 회사채에 대한 발행 부진이 지속되어 지원기간 연장 필요 -‘14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지원기간을 ’15년말까지 1년 연장

회사채 등급별 월평균 발행규모(조원)

12 13 14 1 2 3 4 5 6 4.3 2.9 3.3 3.5 2.7 2.7 4.9 3.1 2.6

AA이상 2.4 2.1 2.7 3.1 2.0 2.2 3.8 2.8 2.1 A 1.3 0.6 0.5 0.3 0.6 0.5 1.1 0.1 0.4 BBB이하 0.5 0.2 0.1 0.1 0.1 0.03 0.04 0.2 0.1

*자료:한국은행

향후 계획

ㅇ 금년말까지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장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하여 관련 협약*개정

*회사채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약

(12)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과제 내용

ㅇ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을 개설

-현재 국내 은행간 시장에는 원-달러화 시장만 개설되어 있어 원화와 위안화 교환시,원→달러→위안화 형태로 거래

*최근 위안화 위상 강화에 대응하여 일본,호주 등이 직거래 시장을 이미 개설했으며 영국 등 유럽국가도 직거래 시장 개설을 추진 중

ㅇ 이를 통해 환전절차 단순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중장기적 으로는 달러화 의존도 축소에 따른 대외건전성 제고도 기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한․중 정상은 양국간 자국통화 거래 활성화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는 인식하에 양국간 금융․통화협력 강화에 합의 -이에 따라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우선 개설하기로 합의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는 시장 개설을 위한 여건 조성 후 개설

ㅇ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래중개 시스템,은행간 결제시스템 및 관련 단기 자금시장 등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 -아울러,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시장 유동성 확보 방안도 강구 향후 계획

ㅇ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을 중심으로「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TF」를 운영,조속한 시일내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

*관계당국(기재부,한은),외국환중개사(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 외환시장 참여 은행 등

(13)

RQFII 투자 조속 실시 추진

과제 내용

ㅇ 한중 정상회담(7.3일)을 통해 800억위안 규모로 한국에 부여 하기로 합의한 RQFII*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RMBQualifiedForeignInstitutionalInvestor: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본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RQFII쿼타(800억위안)를 부여하고,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증액해 나가기로 한-중간 합의

*RQFII부여 현황:홍콩(2,700억위안),대만(1,000억위안),런던(800억위안), 프랑스(800억위안),한국(800억위안),싱가포르(500억위안)등 총 6,600억위안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RQFII의 국가별 총 한도 배정,각 기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며,외환관리국(SAFE)이 기관별 한도를 승인

ㅇ 개별 금융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RQFII한도를 승인받아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 추진

향후 계획

ㅇ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 운영 및 對中 협의 등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RQFII한도 획득을 차질없이 추진

(14)

근로소득 증대세제

과제 내용

ㅇ 서민․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규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가칭)」를 마련(3년 한시)하여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대·중견·중소기업)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

ㅇ 세제지원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7.12.31. 향후 계획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중)

(15)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과제 내용

ㅇ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됨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발생,지분변동공시 특례 배제

-이에 따라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

ㅇ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16)

거래소 배당주가지수 개편

과제 내용

ㅇ 중장기 배당수익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배당주가지수를 개편

주요 내용

ㅇ 실제 배당우수기업들이 구성종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수 구성종목 선정기준 개선

-코스닥시장의 배당우수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대상 종목을 코스닥종목까지 확대 (현재는 코스피만 대상) -구성종목 심사기준을 배당수익률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질 고배당기업 위주로 지수 구성

*현재는 배당수익률 외에도 시가총액,거래대금,당기순익 등 여러 가지 외형지표를 고려하여 실제 고배당기업이 제외되는 문제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금년 중 새로운 지수산출방식을 마련하여 시행

(17)

배당 결정내역에 대한 주총 보고

과제 내용

ㅇ 기업들의 합리적인 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 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

-이사회를 통한 배당 결의는 배당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존치하되,이사회의 배당 결정내역에 대해 주총 보고를 의무화하여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방안을 검토하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18)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과제 내용

ㅇ 고 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 자소득 비과세 한 도 확대

*(예)생계형 저축: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4,000만원으로 확대

주요 내용

ㅇ 고령층 저축을 지원하고,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비과세 저축상품인 생계형저축의 납입한도를 확대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구체적인 방안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8월초)

(19)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과제 내용

ㅇ 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마련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행 400만원)확대,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가운데,베이비붐 세대

(55~’63년생 713만명,총 인구의 14.6%)의 노후소득 준비 유도 필요

*노인빈곤율(%,’11년):(韓)48.5(12년)(美)19.1(OECD)11.6(獨)9.2

-특히,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소득대체율)이 점차 축소*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 필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14)47% → (28)40%(08년부터 매년 0.5%p하향)

ㅇ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KDI등 연구기관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TF(위원장:기재부 차관보)구성․운영

-가입 확대,운용 합리화,장기보유 및 연금수령 유도,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

향후 계획

ㅇ TF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노․사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8월말)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9월중)

(20)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과제 내용

ㅇ 세월호 사고이후(14.7~’15.6월 1년간)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 소득공제 확대

*(현행)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개선)‘14.7~’15.6월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 적용 (전년 대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자로 한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14년말 일몰 예정)추가로 2년 연장

세부 추진방안

ㅇ ’15년,’16년 연말정산을 할 때 ‘14.7~’15.6월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

*‘1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본인사용 합계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자를 대상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중)

(21)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과제 내용

ㅇ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ㅇ 필요경비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인정되는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개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법인세의 경우 ‘12년 2월 소액 광고선전비 인정범위를 1만원으로 旣 상향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소득세법 시행령」입법예고(14.12월)

(22)

.

대형 인프라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

과제 내용

ㅇ 제2서해안 고속도로(총사업비 2.6조원),수도권 광역급행철도(3.1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 조기 추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제2서해안 고속도로)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총사업비 2.6조원,L=139.2km,공사기간*‘18년~’32년

* 1단계 ‘18년~’22년(평택-부여),2단계 ‘28년~’32년(부여-익산)

-민간 제안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총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

-총사업비 3.1조원,L=36.4km,공사기간 ‘19년~’25년

*(A노선)일산~삼성 36.4km/(B노선)송도~청량리 48.7km/(C노선)의정부~금정 45.8km

향후 계획

ㅇ (제2서해안 고속도로)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타당한 것으로 나오면,

‘14년말 제3자 공고,’17년초 실시계획 승인,‘22년 개통 추진 예정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5년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적격성 조사,

’19년초 실시계획 승인,‘26년 개통 추진 목표로 추진 예정

(23)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과제 내용

ㅇ BTL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국회 계류 중인 민투법 조기 개정)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ㅇ 추진 배경

-(BTL 민간제안 허용)현행 민투법상 BTL사업은 BTO 사업과 달리 민간제안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면서 BTL민간제안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

-(공공청사를 민자대상시설에 포함)공공청사 설립을

담당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 민간투자를 통한 노후·위험한 공공청사의 신축·개축 등 필요

*‘BTL민간제안 허용’및 ‘공공청사를 민자 대상시설’으로 하는 민투법 개정안이 발의(13.11월,이한구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임

ㅇ 기대 효과

-‘BTL민간제안 허용’시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의 편익 제고 가능

*업계에서는 BTL민간제안 허용시 BTL과 BTO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한 민간제안을 준비 중으로 민자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됨

-공공청사를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노후화된 청사의 조기 신축이 가능,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가능

향후 계획

ㅇ 관련규정 개정 추진 (~’14년말)

(24)

안전투자펀드 조성

과제 내용

ㅇ 기업의 노후안전시설 교체관련 설비투자 및 안전산업 등에 최대 5조 원 조성·지원

주요 내용

ㅇ (조성규모)산은 및 기은이 최대 5조원 규모로 조성,기존의 설비자금 공급계획과 별도로 관리

ㅇ (자금공급)기업의 노후안전시설 교체관련 설비투자 및 안전 산업 등에 대해 '17년까지 자금지원 추진

ㅇ (지원방식)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

-직접투자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우선주,보통주,정기회사채,전환사채 등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보다 1% 일괄감면

ㅇ (정부출자)산은·기은 등 안전 설비투자펀드 조성기관에 대해 예상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정부출자 추진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지원대상 확정)안전시설 교체 및 안전산업 범위 확정('14.7~8월)

ㅇ (운용지침 마련·지원)관련기관간 운용지침 검토·마련,안전 설비투자 지원 실시('14.9월)

(25)

노후 안전관련 시설 RTL/RTO 방식 보수․보강

과제 내용

ㅇ 민 자 또는 재 정 으로 건설된 기 존 노 후 안 전 관 련 시 설 에 대해 RTL/RTO 방 식*으로 보 수 ․보 강 하는 방안 마련

*RTL(Rehabilitate-Transfer-Lease),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BTL,BTO는 신규시설 대상,RTL,RTO는 기존시설 대상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교량,터널,댐 등 국가 기반시설 중 31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예산부족으로 적기 보수 등 곤란

*건축물을 제외한 전체 시설물 중 9.5%가 해당(14.3월 기준,한국시설 안전관리공단)

ㅇ 현행 민투법상 추진가능한 하천시설(제방․저류지),항만시설

(방파제),하수도,터널․교량시설 등은 조기에 민간투자를 통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현행 민투법 대상이 아닌 노후화된 공공청사,재난시설(저수지, 사방설비 등)은 법 개정(민간투자 대상에 포함)후 보수․보강 추진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예산실․국고국과 노후 안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대상 협의(14.9월)

ㅇ RTL․RTO 세부추진요령 작성(KDI)(14.10월)

ㅇ 재난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14.12월)

(26)

사용년수 1 종 2 종 기타 합계(A) 19,624 5,853 13,771 0 5 년 이하 5,216 1,378 3,838 0 6 년 ~ 10 년 4,020 1,423 2,597 0 11 년 ~ 15 년 3,682 1,372 2,310 0 16 년 ~ 20 년 2,545 805 1,740 0 21 년 ~ 25 년 1,343 281 1,062 0 26 년 ~ 30 년 958 275 683 0 31년 이상(B) 1,860 319 1,541 0

비율(B/A) 9.5% 5.5% 11.2%

별 첨별 첨 노후 시설관련 통계

전체 시설물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사용연수 현황 ㅇ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14.3월 기준)

[단위 : 개수, %]

3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국유재산관리기금 반영 현황 ㅇ 안전진단 D,E등급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 반영 미반영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비고

14년

예산 25 24,402 17 13,313 8 6,246 15년

예산 20 14,451 11 (7)

3,840

(8,071) 2 2,540

*()는 위탁개발 검토사업임(7건 8,071백만원)

ㅇ 안전진단 D,E등급 아니지만, 30년 이상 노후건물

[단위 : 백만원]

구분 요구 반영 미반영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비고

14년

예산 62 68,425 32 23,792 30 34,463 15년

예산 77 38,233 39 19,354 38 18,879

(27)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과제 내용

ㅇ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행)안전설비 투자시 소득․법인세 3% 공제,‘14년말 일몰 → (개선)대․중소․중견기업별로 공제율 차등화,일몰 연장

제도 현황

ㅇ 산업재해예방시설,가스안전관리시설,광산보안시설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산업재해예방시설: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예:동력차단장치,추락방지시설 등)

-가스안전관리시설: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예:가스누출검지기,폭발방지장치 등)

-광산보안시설:광부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광업시설 보전을 위한 시설(예:인명구조용 굴착기,갱내 각종 소화기기 등)

향후 계획

ㅇ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대․중견․

중소기업 공제율 수준,적용대상 확대 범위 및 일몰기한 확정(~7월)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중)

(28)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확대

과제 내용

ㅇ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한시적 확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한시적 관세 경감율 상향조정*으로 총수입액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대비 34%)

*’13.10.14.~’14.3.31.관세감면율 확대적용 30% → 50%

ㅇ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지원 재추진

< 총수입실적 변동현황 >

구 분 12.1~

12.9 12.10~

13.3 13.1~

13.9월 13.10~

14.3 전년동기대비 총수입액(억불) 701.4 335.6 604.3 448.1 +112.5(33.5%)

월평균 수입액 77.9 55.9 67.1 74.7 +18.7(33.5%)

ㅇ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14.10월~’15.12월까지)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14.하반기)

(29)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과제 내용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설비지원범위 확대

*(현행)자동화·첨단설비 등 → (개정안)환경정화·작업재정비 관련 품목 등 추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기금활용이 한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조특법 8조의3)

-(과세혜택)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기보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 -(기금사용 범위)협력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

해외시장진출,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특령에서 정하는 사항

-(사후관리)기금사용 범위외 사용시 신·기보보증기금,협력재단이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ㅇ 상생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세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 허용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5.1/4분기)

(30)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과제 내용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조성

*1차 설비투자펀드(5조원)는 ‘14.6월말 현재 4.9조원 집행되었으며, 2차 펀드도 1차와 같은 형태로 운영

주요 내용

ㅇ (조성규모)산은 및 기은이 총 3조원 규모로 조성,기존의 설비 자금 공급계획과 별도로 관리

ㅇ (자금공급)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16년까지 자금지원 완료 -금년 하반기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추진(1조원 목표)

ㅇ (지원방식)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

-직접투자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우선주,보통주,회사채,전환사채 등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보다 1%p 감면 추진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관련기관간 운용지침 검토·마련('14.8월),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 지원 실시('14.9월)

(31)

주요 부동산 법안 국회처리

과제 내용

ㅇ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열기 규제정상화를 위한 주요법안 국회통과 노력 지속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분양가 상한제)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 및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 등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분양가 상승을 우려한 야당 반대로 처리 지연

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문제가 있으며,주택시장 여건상 실효성이 낮음

-양도를 통한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가격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 -주택보급률 상승,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고,이미 금년 12월까지 2년간 부과 유예중

*재건축 부담금 제도 시행('06.5.24)이후,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총 4개 사업장(실제 납부는 3개 사업장)에 불과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분양가 상한제)지속적인 국회 설명·설득을 통해 연내 처리 추진 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국회에 제출된 법률안(14.3.20)

정기국회 심의 추진

(32)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

과제 내용

ㅇ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AssetBuildingWelfare)*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한도확대 (120→240만원)

주요 내용

ㅇ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서민․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하기 위하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설정 ㅇ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현행수준(120만원 한도)으로 3년간 유예기간 설정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중)

(33)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과제 내용

ㅇ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현행 무주택세대 →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

추진 배경

ㅇ 현행 디딤돌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가능하여,이사․주거상향 등 주택교체를 원하는 저소득 1주택자 애로 -시중은행 대출시,높은 금리,기금보다 엄격한 LTV․DTI

규제 적용 등으로 상환부담이 큰 문제점

ㅇ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주택교체보다는 전월세 등 임차시장 수요가 가중될 가능성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14.9월부터 시행

(34)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

과제 내용

ㅇ 청약제도 개선,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다주택자 차별 완화)가점제 점수기준*에서 주택수 관련 항목이 중복되어 다주택자를 차별하므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가점기준(84점만점):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감점기준:주택수마다 -5점

ㅇ (청약 순위제도 개선)청약제도가 복잡하여 입주자 선정방식 및 선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어려워 단순화하는 방향 으로 개선방안 마련

ㅇ (주택규모 선택기간 제한 완화)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 규모를 변경할 경우 기간제한 완화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주택공급규칙 관련 연구용역 (14.7~10월)

ㅇ 주택공급규칙 개선방안 마련 (14.10월)

(35)

재정비 활성화 방안

과제 내용

ㅇ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주요 내용

ㅇ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85㎡ 이하)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이상,전체 연면적 비율은 5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음

ㅇ (안전진단기준)구조안전성 평가,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주거환경 평가,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ㅇ (공공관리제 개선)주민 다수의 선택으로 공공관리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14.8월)

(36)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

과제 내용

ㅇ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실태 파악 및 애로 완화

추진 배경

ㅇ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사회 화두로 부각되며 붕괴 위험 주택에 대한 관심 급증

ㅇ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 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민안전을 위해,해당구역 재건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할 필요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14.8월)

(37)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세제유인 강화

과제 내용

ㅇ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유인 강화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주담대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필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27일)”마련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 개선안*을 포함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 현행보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공제대상도 추가로 확대

ㅇ (주요내용)기 발표한 세제유인 강화 방안을 구체화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담대에 대해서는 소 득 공 제 한 도 를 1,800만 원 까지 확 대 -만기 10년 이상 주담대에 대해서는 300만원 소득공제 신규 부여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여 ’15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3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과제 내용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마련(11월)

-현행 기촉법은 ‘15년말 종료 예정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 조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시화 추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크게 시장기능에 의한 워크아웃과 사법기능에 의한 법정관리로 대별

-기촉법은 시장기능에 의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으나,일부에서 기촉법의 법률적 문제점 등을 제기하여 한시법 형태로 유지*

*‘01년 제정 이후,기한만료에 따라 3차례나 법률 개폐 반복

ㅇ 기촉법이 갖는 순기능을 보다 극대화하고 시장친화적 방식의 상시적이고 안정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상시화 추진 -그간 제기된 기촉법 관련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법조계․경제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방안 마련

*정무위는 ‘13년말 기한이 만료되는 기촉법을 ’15년까지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14년말까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제시

(39)

선박은행(Tonnage Bank) 조성

과제 내용

ㅇ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하여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TonnageBank)조성

주요 내용

ㅇ (사업구조)선박운용회사가 모집한 자금(연기금 등 외부투자자 또는 캠코 고유계정)을 출자하여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 -선박투자회사는 후순위 대출을,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을 SPC에

제공하고,SPC는 해운사로부터 선박 매입 후 용선계약 체결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투자회사의 후순위 대출금액의 일정

수준을 보증하여 신용보강 지원

※ 통상 선박운용회사가 선박 1척당 1개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운용

ㅇ (지원대상)민간선박펀드는 화주가 있고,선령이 낮으며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벌크,탱커 등을 위주로 지원

-캠코선박펀드는 중소선사 보유선박(특히 컨테이너선)매입 위주 지원 향후 계획

ㅇ 해운보증기구를 조기에 설립하여 민간선박펀드와 캠코선박 펀드(고유계정 일부활용)가 선박은행의 역할을 적극 수행토록 유도

(40)

2. 민생 안정

(4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과제 내용

ㅇ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 확산 주요 내용

ㅇ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

ㅇ 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규직 전 환 대상선정 기준*,정규직 전환후 처우수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포함

*상시·지속적 업무(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ㅇ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간에 정규직 전환 협약을 맺어 정규직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발표(14.10월)

ㅇ 고용형태 공시결과(14.7.1기발표)를 바탕으로 기간제 다수 고용 사업장 10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14.8~12월중)

(4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임금지원

과제 내용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 지원

(고용보험 기금)

ⅰ)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ⅱ)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ⅲ)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파견 근로자)보통 파견사업주와 2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낮고,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 -간접고용 상태인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하도록 하거나,

-파견사업주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임금 지원

ㅇ (시간제 근로자)2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선택제 근로형태가 아직 미정착되어 처우가 열악한 측면

*2년이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약 9%에 불과(고용부)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무기계약직 이상의 시간선택제 창출을 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추진

(43)

ㅇ (국민 안전 분야)일부 국민 안전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로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안전 업무는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하고,정규직 전환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상 업무는 관계부처,이해관계자,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

*국민 안전 관련 업무의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안 5.8,새누리당 이명수안 6.12)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안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원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 국민의 안전ㆍ생명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새누리당 이명수안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③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항공운수사업 등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 하지 않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상 업무에 대해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14.10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4.12월)

ㅇ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가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시행지침’등 관련 지침 마련(14.12월)

ㅇ 임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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