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내용
◦ 스페인의 농촌정책은 농업 기반, 중앙집권, 상의하달 방식에서 농촌의 환경적 개념을 고려한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함.
-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을 넘어선 다양한 부문의 농촌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 고 있음.
◦ 스페인의 농촌개발은 오랜 기간 동안 EU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해 옴(2007~2013 유럽 CAP의 농촌개발 부문 지출의 10.2%). 그러나 최근에는 이 를 자국 모델로 변형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PRODER 및 유사 지역프로그램 을 고안함.
◦ 2007년 12월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LDSMR)의 제정, 그리고 농수산식 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PA)와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MMA)를 통합한 환경농촌해양부(Ministry of Environ- ment, Rural and Marine Affairs: MARM)의 발족은 국가 농촌정책에서 농촌 분야에 대한 부처 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요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함.
◦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LDSMR)은 농촌정책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수평적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조정, 시민사회 참여 등의 측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의 틀임.
- LDSMR 거버넌스상의 주안점은 농촌영향평가의 도입, 관련 부처들의 실질적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범부처협의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CIDRS)와 지속가능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CDRS)와 같은 균형 있는 대표제라 할 수 있음.
나. 농촌개발 프로그램
□ EU의 LEADER 프로그램
◦ 1991년부터 시행된 EU LEADER 프로그램은 3단계에 거쳐 차별화된 사업으 로 스페인에서는 3단계 프로그램이 모두 시행됨.
∙ LEADERⅠ(1991~1994)
- LEADER 프로그램 발전 철학의 시작이며, 참여 지역에서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
- 52개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s: LAGs)이 형성되었고, 53개 개별 프로 그램을 추진함.
∙ LEADERⅡ(1994~1999)
- 더 많은 농촌지역에 LEADER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133개 사업을 시행함.
- LEADERⅠ에서보다 사업의 혁신적 특성에 중요성을 부여함.
∙ LEADER+(2000~2006)
- 마지막 단계 사업으로, 농촌생활의 모든 측면을 연결하는 통합적 전략을 강조함.
- ① 새로운 지식과 기술 사용, ② 삶의 질 향상, ③ 지역 생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④ 자연과 문화자원의 가치 인식 제고를 주된 개발목적으로 함.
- 스페인의 LAGs는 개발 주제로 ‘삶의 질 향상’을 가장 많이 채택하였으며, 그 결 과 스페인 LAGs의 다수의 프로그램 전략들이 모호한 성격을 띠게 됨.
- 145개 LAGs가 형성되었으며, LAGs 내 민간 참여 50%를 의무로 하였음에도 사 업추진과 의사결정은 여전히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됨.
□ 스페인의 PRODER
◦ PRODER14 프로그램은 LEADER 접근법에 의거하여 1996년에 설립된 국가 농촌개발사업으로, EU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함.
- LEADERⅠ의 사업 기준에 미달하는 스페인 농촌지역에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Andalusia와 Madrid를 제외하고는 LEADER와 PRODER 프로그램의 지원 대 상 지역은 중복되지 않음.
◦ LEADER와 PRODER의 차이점
- PRODER는 LEADER의 일부가 아님. EU 구조조정기금 사업에서 비롯되었으나 스페인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는 다지역(multi-regional) 프로그램임.
- PRODER는 EU 차원의 초국가적 목적이 없음.
- PRODER에서는 농업 부문 투자가 허용되며, LEADER보다 더 농업적 성격이 강함.
- LEADER에서 강조하는 혁신과 파급 등의 요건은 PRODER의 필수사항은 아님.
14 스페인어로 ‘농촌지역개발 및 경제다각화 시행사업’을 의미함.
다.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법(LDSMR)
◦ 2007년 12월에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LDSMR)이 승인됨으로써 공공행정 간 사업 조정 및 협조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됨.
◦ 이 법은 지역에 기반한 지침(territorial orientation)을 제시하고, 다부문을 포괄 하며, 고도의 거버넌스를 다룸.
□ 법의 주요 내용
◦ 농촌개발의 목적과 행동지침을 설정 ∙농촌개발의 3대 목적
① 경제: 농촌지역의 경제기반 유지 및 확대
② 사회: 농촌지역 인구와 거주자들의 복지 유지 및 증대
③ 환경: 자연 및 문화 자산의 보존과 복원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4대 행동
① 지역농업 지원
② 농촌지역 경제활동 촉진
③ 사회간접자본 제공
④ 환경 계획
◦ 농촌의 정의와 지역의 분류: 법 1장에서 농촌지역과 농촌적 환경을 공식적으 로 정의하고(표 4-1 참조), 차별화된 정책을 위한 3개 유형의 농촌지역을 정의 - 3가지 농촌 유형은 상대적 발전 수준 및 정책적 도전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주정
부에 의해 정의됨.
① 재생을 위한 농촌지역(rural zones to revitalise: RZR): 인구밀도가 낮고, 농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높으며, 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
② 중간적 농촌지역(intermediate rural zones: IRZ): 인구밀도가 낮거나 중간 수준 이고, 다각화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며, 소득이 중간 이하이고, 도시 중심으로 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
③ 주변부 농촌지역(periurban rural zones: PRZ): 인구가 증가하고, 서비스업 직종 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소득이 중간 이상이고, 도시나 도시적 주거지의 교외(郊 外)에 위치한 지역
농촌적 환경
(rural environment)
인구 3만 명 미만, 인구밀도 100명/㎢ 미만의 관할 행 정기관이 정의하는, 복수의 지자체들 또는 지방 개체들 (local entities)의 구성체로 결정되는 지리적 공간
농촌지역 (rural zone)
지속가능 농촌개발사업이 적용되어야 할 지역으로, 해 당 주(AC)가 정의
※ 코마르카(Comarca) 또는 프로빈시아(Provincia)보다 하위 단위
소규모 농촌지자체
(small rural municipality)
인구 규모가 5천 명 미만이면서 농촌적 환경에 포함되 는 지자체
표 4-1.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이 채택한 농촌지역 정의
◦ 농촌개발사업 수단: 다년도․다분야 통합 프로그램인 지속가능 농촌개발사업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SRDP)을 중추로 하는 방식 활용
◦ 농촌정책 거버넌스: 수평적, 수직적 조정을 위한 3대 기구 설립
① 범부처농촌환경위원회(CIMR):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조정 기구
② 농촌환경위원회(CMR): 중앙정부, 주(ACs), 지자체(municipalities) 사이의 수직 적 협력․조정 기구
③ 농촌개발협의회(MADR): 시민사회의 참여, 정보 제공 및 자문 기구
◦ 개입 정책수단: 다양한 부문에 대해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 제시
- 경제적 다각화, 자연보존, 자연자원 관리, 고용 창출 및 유지, 사회간접자본, 기초 공공서비스, 재생에너지, 용수(用水), 정보통신기술, 시민안전, 교육, 문화, 보건, 공공부문 채용, 사회안전망, 도시화와 주택 등
◦ 예산편성과 재원조달: 서로 다른 정책수단 간 공동 재원 조달 및 주(ACs)와의 협약을 통한 국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