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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 농촌정책의 비전

◦ 영국 정부는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에서 처음으로 농촌정책의 비전을 설정함.

- 첫째 비전은, 번성하는 농촌 지역사회와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지향하는 활력 있는 농촌(living countryside)

- 두 번째 비전은, 양질의 그리고 안정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를 갖춘 일하는 농촌(working countryside)

- 세 번째 비전은, 환경이 유지되고 향상되어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보호되는 농 촌(protected countryside)

- 네 번째 비전은,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힘찬 농촌(vibrant countryside)

◦ 지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이슈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촌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음.

□ 농촌정책의 목표

◦ 1999년 농촌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완료한 후

「농촌백서」에서 다섯 가지 농촌정책의 목표를 제시함.

- 첫째 목표는,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면서,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 한 농촌경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 두 번째 목표는, 농촌에서 살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환경에서 공평 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 및 촉진하는 것

- 세 번째 목표는, 농촌의 경관과 생물(그리고 그 서식지) 다양성 및 풍부성을 보존 하고 강화하는 것

- 네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농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 - 다섯 번째 목표는,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 및 정부 기관들 간 보다 나은 공 동 작업을 통해, 그리고 비정부조직들과의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증진하는 것

◦ 이후 DEFRA는 2004년 「농촌전략 2004」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농촌 백서」의 농촌정책 비전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난 3년 간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농촌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 첫째, 경제․사회적 쇄신(regeneration): 농촌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되, 가 장 중대한 요구(need)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더 중요한 자원들을 배치 - 둘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 발생하는 모든 농촌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

고 모든 농촌 사람들에 공평한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

- 셋째, 농촌의 가치 강화: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

나. 농촌발전 프로그램 개요

□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추진 동향

◦ 영국에서 2000년대 이후 추진한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천해옴.

- 2000~2006년의 ERDP(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 2007~2013년의 RDPE(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 ERDP는 토지 기준 지원정책(land-based scheme)과 사업별 지원정책(project-based scheme)으로 구분함.

- 토지 기준 정책은 농지의 소유 또는 경영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사업별 지원정책에서는 농민, 비농민 또는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

•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 • 전원관리인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 유기농지원정책(Organic Farming Scheme: OFS)

프로그램 구분 공공투자 민간투자 합 계

1,2,3,4축 합계 5,181,912 728,062 5,909,975

기타 2,845 2,845

총 계 5,184,757 728,062 5,912,819

자료: DEFR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efra.gov.uk/rural/rdpe/index.htm)의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자료 참조.

표 2-4. 2007~2013년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 내역 및 예산

□ 농촌발전 프로그램(2007~2013년) 주요 내용

◦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2축의 농촌 환경 분야 사업들은 영국자연청 (Natural England)과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에서 담당함.

- 그 밖에 기존 ERDP의 사업들 중 제1축 및 제3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므로 여기에서는 제2축에 해당하는 사업들 만 개관함.

◦ 환경관리정책(Environmental Stewardship: ES)

- 환경민감지역정책(ESA)과 전원관리인정책(CSS)이 통합되어 2005년부터 추진 됨. 기존의 ESA나 CSS는 농지의 환경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농민들 에게 매우 높은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보다 좀 더 낮은 기준을 넓은 지역에 적용(Broad and Shallow)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보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에 따라 2009년 초 기준으로 영국 농지의 약 2/3 가량이 이러한 환경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면적으로는 600만ha를 넘음.

- 적용되는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정책으로 구분

① 기초수준관리 지원시책(Entry Level Stewardship: ELS): 영국 전역의 모든 농민 들에게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환경보전 및 경작 활동 중 일정 기준 이상 의 활동을 택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ha당 연간 30파운드(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될 경우 연간 8파운드/ha)를 지원

② 기초유기수준관리 지원시책(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 기존의 유기농지원시책(OFS)을 대체하는 것으로 영국 전역에 적용.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도록 유기농법을 사용하거나 도입하려는 농민에게 지원. 연간 ha당 60파운 드를 제공

③ 상위수준관리 지원시책(Higher Level Stewardship: HLS): 특정한 지역에서 특 정한 환경적 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시책. 연간 관리비용을 지급 하는 활동 항목을 109가지, 시설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을 지급하는 활동 항목을 101가지로 세세하게 규정

◦ 구릉지 농업지원정책(Hill Farm Allowance: HFA)

- 조건불리지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1년 도입되어 기존의 ERDP의 방식대 로 2007년 이후에도 그대로 시행

- 직접지불 보상금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규모로 ha당 일정 액수가 기본적 으로 제공되며,2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거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가 축 사육 밀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농가 등에는 추가적인 지원금 제공 (송미령 등, 2003)

◦ 산림지원시책(English Woodland Grant Scheme: EWGS)

- 농지와 비농지 모두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임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고 일정 품목의 산림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보조

* 현재 농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임지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조림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분을 직접 지불하는 농경지 조림정책을 비롯한 네 가지 시책을 포함

다. 농촌발전정책의 추진체계

□ 주요 활동 주체

◦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환경․식품․농촌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2001년 농수산식품부

와 환경부를 통합하여 신설함. 농촌발전정책의 주무부서로 안전한 식품제공, 지 속개발 가능한 농업지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등 담당

2 이탄지(泥炭地; Moorland) 내 토지, 조건불리지역 내 공유지(Common land), 기타 조건불 리지역(Disadvantaged area와 Severely disadvantaged area로 구분됨) 내 토지 등 유형에 따라 지원금 단가에 차이가 있음.

◦ 농촌지급청(Rural Payment Agency: RPA)

- DEFRA의 산하기구로서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자금 지급 업무를 통합 인 수한 것으로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지원금도 이를 통해 지급. 농촌발전 프로그램 중 조건불리지역정책의 경우는 실제 행정까지 담당

◦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

- 산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 특히 2007년부터 RDPE의 제2축에 해당하는 농업환경 분야 사업들을 내추럴 잉글랜드와 공동으로 담당

◦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

- 2006년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환경 분야 사업들을 담당함. 과거의 자연청(English Nature), 전원청(Countryside Agency)의 경관 관련 부서, 그리고 2000~2006년의 ERDP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농촌개발청(RDS)의 환경적 토지관리 부서 등이 통 합되어 설립

◦ 중앙정부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s)

- 중앙정부 부처의 전국적인 정책을 각 지역에서 실행하는 기관으로 중앙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지급하며,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 중앙정부 부처에 소속됨.

◦ 지역발전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

- 행정체계상으로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관련되어 있 지만 상대적으로 중앙부처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발전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2006년 이전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농촌개발청(RDS)에서 주관한 까닭에 지역발전청은 대체로 도시 및 산업개발 부문 사업에 주력했으나, 2007년 이후의 농촌발전 프로그램(RDPE)에서는 제1, 3축의 사업을 담당

□ 농촌발전정책의 추진체계

◦ 농촌발전 프로그램(RDPE)의 총괄은 DEFRA에서 맡고, 예산을 대상자에게 지 급하는 기관은 과거 ERDP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촌지급청(Rural Payment Agency)이 담당

◦ 제1축 및 제3축의 정책은 지역개발청에서 담당하며, 제2축의 정책은 내추럴 잉글랜드와 산림위원회가 주관

- 제4축도 지역개발청이 담당하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 내추럴 잉글랜드나 산림위 원회도 참여

DEFRA(운영주체)

예산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성과 점검

예산지급 신청 예산지급 신청 내추럴 잉글랜드

(제 2 축)

산림위원회 (제 2 축)

지역개발청(RDA) (제 1․3․4 축)

EU

집행위원회 농촌지급청(PRA)

수혜자(농민, 지역파트너십, LAG)

자료: 송미령‧박주영(2007).

그림 2-4.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집행 체계

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 농촌영향평가제도의 등장 배경과 목적

◦ 개념: 농촌지역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에 살거나 일하거나 또는 지역을 향유하는 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정책이 고려하 도록 조정하는 것

◦ 시행 배경: 구제역․광우병 등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농촌에 대한 특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과, 영국 농촌을 종합적 으로 진단한 2000년의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의 제안에 따라 2001/2002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함.

◦ 시행 목적: 정부의 모든 법안, 정책,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와 실행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농촌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 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해당 정책이 농촌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의도하지 않은 다른 영 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검토

-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평가를 실시

- 필요에 따라서는 농촌의 요구와 환경을 충족하는 해결책과 함께 정책을 조정

- 필요에 따라서는 농촌의 요구와 환경을 충족하는 해결책과 함께 정책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