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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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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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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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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영 택 부연구위원 이 병 기 수석연구원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자 이 태 훈 주임연구원 조 유 리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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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18년 5월 기준으로 6개 거점병원 및 1,304개 협력 병‧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진료정보교류표 준 고시'를 제정‧발령('17.1.1.),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 가 지원 방안 검토(보건의료정책과, '17.2.27.), EMR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17.6.21)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11.6~현재)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14년~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을 위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16.5~현재),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의료기관과 의 상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서식 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 개발('16.9~현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심평원의 개별적인 사업들은 (1) 향후 데이터 통합이나 교류시 그 호환 성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2) 고가의 ICT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및 활용성 저하, (3) EMR표준화, 환자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회송 사업 등의 상호 연계성 부족, (4) 데이 터 활용방안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에 있다. 향후 본 보고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및 의료기관 정보화지원 방안 마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승 택 심사평가연구소장 허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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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i 요 약 ···ⅸ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및 방법 2 4. 용어의 정의 5 제2장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현황 7 1.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현황 7 2.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16 3. 심평원의 EMR시스템 연계 및 진료정보교류사업 31 4. 진료정보데이터 송·수신 표준 및 동향 46 5. 문제점 및 소결 90 제3장 외국의 환자진료정보교류사업 현황 96 1. 영국 96 2. 노르웨이 102 3. 호주 110 제4장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HIE연계 발전방안 115 1. 기본 방향 115 2. 연계방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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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E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전략 122 4. 기대효과 127 제5장 결론 및 제언 129 1.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HIE 연계방안 요약 129 2.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2 부록 138 부록1 의료기관 EMR현황조사 설문지 139 부록2. EMR개발업체 EMR현황조사 설문지 143 부록3. 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회송사업 현황분석 146 부록4.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서식 35종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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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인증기준과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 적용단계 비교 ···7 표 2 EMR시스템 현황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 ···9 표 3 설문조사대상 의료기관 모집단 및 표본 수 선정 ···9 표 4 응답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11 표 5 설문에 참여한 EMR개발업체의 일반적 특성 ···12 표 6 의무기록서식 수 및 전자문서화 정도 ···12 표 7 EMR도입 및 문서저장형태 ···13 표 8 특정항목 추출가능 여부(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13 표 9 의사결정지원(CDSS) 기능 보유현황 ···14 표 10 시범사업 참여경험 및 진료정보교류서식 구축여부 ···14 표 11 임상서식의 EMR시스템내 존재 및 타병원 서식접수 비율 ···15 표 12 2009년 이후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재정지원 사업현황 ···17 표 13 6개 지역거점 문서저장소와 참여 의료기관 (2018. 5. 31. 현재) ···17 표 14 ICT기반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적용사업 참여기관 ···22 표 15 ICT기반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 사업결과 ···23 표 16 국제표준기반의 의료정보교류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주요 HIE표준 적용기술 ···25 표 17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및 인증제 관련 규정 ···28 표 18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적용된 표준 현황 ···31 표 19 2016년도 평가대상기관 및 자료수집 대상 등 ···37 표 20 진료의뢰·회송 건강보험 수가 ···41 표 21 종별 심사보완자료 제출 현황(‘18.3.19.~7.30.기준, 명세서 건수) ···42 표 22 적용 분야별 표준용어 사례 ···54 표 23 ICD-10의 구성 ···56 표 24 ICD-10과 ICD-11의 비교 ···59 표 25 SNOMED CT의 최상위 계층 내용 ···62 표 26 메시지 타입과 이에 대한 설명 예 ···71 표 27 HL7 메시지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특수문자 ···72 표 28 HL7 V2 데이터 타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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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Meaningful Use Stage 2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HL7 V2 구현 가이드 ···73 표 30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비교 ···91 표 31 현행 표준EMR의 인증기준 (복지부 발표자료 참조) ···92 표 32 미국 HIMSS에서 정한 EMR고도화 단계중 임상문서 요구사항 ···93 표 33 현행 심사참고자료서식 및 HIE고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의 한계 ···94 표 34 영국의 진료정보교류 초창기 계획 및 실행 ···99 표 35 요약진료기록 수집 정보 ···101 표 36 요약진료기록에 수집되는 정보 ···109 표 37 My Health Record에 수집 및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113 표 38 현행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내용(요약) ···126 표 39 환자 및 사회적 편익 기대영역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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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 심사평가의 EMR인증제 및 HIE연계 연구수행체계 ···4 그림 2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 ···16 그림 3 보건복지부 추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이뢰·회송 교류서식 ···19 그림 4 거점병원중심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체계도 ···19 그림 5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유형 ···20 그림 6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연계방안 ···21 그림 7 대구시 사업의 진료정보교류 연계체계 ···24 그림 8 부산광역시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26 그림 9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적용된 HL7의 CDA문서 구조 ···30 그림 10 진료비 청구방법 변천사 (심평원 내부자료) ···32 그림 11 진료비심사자료 심평원송부 업무 흐름도 ···32 그림 12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이용신청 절차 ···33 그림 13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설치방법 ···34 그림 14 요양기관업무포털 메뉴구성도(심평원 내부자료) ···35 그림 15 EMR시스템과 연계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심평원 내부자료) ···38 그림 16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39 그림 17 의뢰 및 회송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방법 ···40 그림 18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의 기술표준 및 업무 흐름도 ···41 그림 19 월별 영상정보관리시스템 활용도 현황 ···43 그림 20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수집사업 추진 방향(심평원 내부자료) ···44 그림 21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안)(개발중)(35종에 2종을 추가 검토 중) ····45 그림 22 병원정보시스템과 내·외부 환경의 표준활용 ···47 그림 23 ISO/TC215의 구성 ···49 그림 24 WHO-FIC의 주요 3개 분류체계 ···50 그림 25 HL7의 조직 구성 ···51 그림 26 보건의료용어 분류체계 간의 관계 ···53 그림 27 ICF의 각 요소별 상호작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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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CD-10과 ICD-11-MMS의 비교 ···60 그림 29 SNOMED CT에서의 용어 연관성 사례 ···62 그림 30 SNOMED CT의 개념 관계도 사례 ···63 그림 31 SNOMED CT 확장의 예 ···64 그림 32 선조합을 후조합으로 전환한 예시 ···65 그림 33 LOINC로 표현한 예 ···67 그림 34 HL7 표준은 4가지 상호운용성 패러다임 ···68 그림 35 HL7 V2.8버전 내용구성 ···70 그림 36 HL7 메시지 구조 ···71 그림 37 RIM의 백본 클래스들 ···74 그림 38 백본 클래스를 이용한 시나리오 사례 ···74 그림 39 RIM의 규준적 표준사례 ···75 그림 40 CDA 문서의 주요 구성요소 ···78 그림 41 FHIR의 구조 ···81 그림 42 FHIR Repository(저장소)와 이용자 관계 ···81 그림 43 Patient 리소스 예제 ···82 그림 44 FHIR의 발전과정 ···83 그림 45 HL7 EHR-S의 기능적 모델(FM) 내용구성 ···84

그림 46 Cross-Enterprise Document Sharing (XDS.b) Actors ···87

그림 47 IHE XDM Actors의 정보전달체계 ···88

그림 48 IHE XDR Actors의 정보전달체계 ···89

그림 49 심평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90

그림 50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의 임상문서 표준서식 ···93

그림 51 영국 IT인프라 초창기 모델 ···100

그림 52 노르웨이의 Health and care sector ···103

그림 53 공중 보건 포털(helsenorge.no) ···106

그림 54 National Summary Care Record ···107

그림 55 노르웨이 요약진료기록 데이터 ···108

그림 56 호주 요약진료기록 데이터 ···111

그림 57 My Health Record 아키텍쳐 ···112

그림 58 심사평가와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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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vii 그림 60 심사평가서식과 진료정보교류 연계방안(안) 제안 ···118 그림 61 의료정보교류 고시의 현행 4서식 확장방안(안) 제안 ···119 그림 62 영상정보관리시스템 보유 영상정보제공(안) ···120 그림 63 심평원보유 영상정보레지스트리 정보제공 방안(안) ···121 그림 64 표준서식의 제도화 반영을 통한 HIE 활성화 로드맵 ···122 그림 65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 ···123 그림 66 5가지 전략의 계층 구조 (중요순위) ···124 그림 67 진료정보교류 제안 대안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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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이하 "EMR")시스템 도입률은 92%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비율은 약 5% 전후로 매우 낮은 수준임.1)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18년 5월 기준 6개 거점병원 및 1,304 협력병·의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2) 그 외 미래창조과학부('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14~'15), 부산광역시('17 년도) 등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로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를 제정하여 서 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의료 법에 EMR표준화를 명시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심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의뢰․회송 시범 사업" 등 운영 ○ 이러한 정부와 심평원의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향후 데이터 교류나 통합시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가의 ICT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및 활용성 저하, EMR표준화, 환자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회송 사업 등의 상호 연계성 부족 등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 이에 심사평가시스템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제도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2017.9. 2) 사회보장정보원. 2018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확산 및 기능개선 사업 (제안요청서).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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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첫째,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HIE 및 심사평가시스템과의 연계 현황파악 - 둘째,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HIE연계 발전방안 제시 - 셋째, HIE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전략제시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HIE) 연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현황 -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현황 -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및 제도화 현황 - 심평원의 EMR시스템 연계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 (진료비청구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의뢰·회송, 영상관리 등) - 진료정보데이터 송·수신 표준 및 동향 - 문제점 및 소결 ○ 외국의 환자진료정보교류사업 현황 (영국, 노르웨이, 호주) ○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 기본방향 - 심사평가시스템과 EMR표준화 연계 - 심사평가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연계 - 심평원의 영상정보자원인프라를 이용한 HIE활성화 지원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전략 ○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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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수행 체계)

○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심평원의 내부업무 중 의료기관의 EMR시스템과 연계된 업 무를 검토하였고, (2) 외부환경으로 의료기관 설문조사 등을 수행함. ○ 진료정보교류에 따른 최신 진료정보교류 송수신 표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 가를 연구진에 포함시켜 공동연구로 진행함. 요약그림 1. 심사평가의 EMR인증제 및 HIE연계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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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현황

1.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현황

가. EMR시스템 현황과 고도화

○ EMR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사용자의 요구 및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시스템을 잘 반영하여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용어를 검토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는 "고도화", "정밀화" 등이 있음. 그중 보건의료ICT 분야 문헌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용어는 "고 도화"란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도화"란 "정도가 높아짐" 또는 "정도를 높 임"이란 뜻으로 기록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에 따른 기술적 정의가 다양 할 수 있지만, EMR고도화란 EMR시스템이 사용자, 기관의 운영체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여 만들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개념(concept)으로 쓰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학회(HIMSS)는 이러한 "고도화"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어로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 또는 소피스티케이EMR (sophisticated EMR system)시스템 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척도는 0단계에서 7단계 (stage)까지로 하고 있음. ○ 따라서 EMR시스템 고도화란 EMR시스템이 사용자, 기관의 운영체계를 얼마나 잘 반 영하여 만들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의하고자 함.

나. 국내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현황조사

1) 조사개요

○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현황조사 내용이 본 연구에서 파 악하고자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신규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임상서식의 수, 전자문서화 된 서식 수, 문서저장 형태, 데이터 추출가능 여부, CDSS기능 여부, 진료정보교류사업 경험여부, HIE고시 서식 전자화 여부, 임상 서식지 36종의 EMR화 여부, 36종 중 타병원에서 자주 오는 의무기록서식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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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iii ○ 모집단 및 표본 수 현황은 요약표1과 같음. 의원급의 경우는 대부분 EMR시스템을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개발 업체들 중 제품시장점유율 기준 전체의 90%안에 있는 10개 업체(심평원 정보통신 실 조사기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원급에 적용하여 현황 을 파악함. 구분 모집단 ('17.6기준) 표본 수 표본비율 비고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43 43 100.0% 전수조사 종합병원 301 301 100.0% 전수조사 병원 1,462 304 20.8% 표본조사 EMR시스템 개발업체* 약 120 10 8.3% -*: 직접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의원급에 EMR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개발업체 중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만 대상 요약표 1. 설문조사대상 의료기관 모집단 및 표본 수 선정 ○ 설문응답 대상자는 의료기관인 경우 의무기록사로 하였으며, 없는 경우는 진료비청구 담당자, EMR시스템 개발업체의 경우 제품판매 또는 연구개발 중간관리자로 하였음. ○ 설문조사 방법으로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함.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을 개발하 여 대한의무기록협회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함. 협회의 홈페이지 조사안내(심 평원 공문 포함) 및 링크를 통하여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EMR시스템 개발업체의 경우 링크주소를 직접 해당 업체에 제공하여 직접 설문에 참여하도록 함. ○ 설문기간은 2018년 7월 25일에서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기관은 상 급종합병원 16개소(응답률, 37.2%), 종합병원 82개소(27.2%), 병원급 34개소 (11.2%), EMR개발업체 5개소(50%) 이었음.

2) 응답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부록1, 2 참조)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132개 기관이었으며, EMR제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 EMR개발업체 중 설문에 참여한 기관은 5개 기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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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종합병 원급 이상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은 총 16개소로 132중 12.2%를 차지하였음. 주요변수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의원급* 응답기관수 (N=132) 98(100.0) 34(100.0) 8,417(100.0) 설립구분 개인 14( 14.3) 26( 76.5) 8,348( 99.2) 의료법인 34( 34.7) 6( 17.7) 37( 0.4) 재단법인 10( 10.2) 0( 0.0) 26( 0.3) 학교법인 24( 24.9) 0( 0.0) 2( 0.02) 국공립, 공공병원 16( 16.3) 2( 5.9) 4( 0.1) 지역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5( 15.3) 14( 14.3) 5( 5.1) 6( 6.1) 1( 1.0) 6( 6.1) 2( 2.0) 22(22.5) 2( 2.0) 3( 3.1) 1( 1.0) 1( 1.0) 2( 2.0) 6( 6.1) 11(11.2) 1( 1.0) 0( 0.0) 5( 14.7) 3( 8.8) 0( 0.0) 6( 17.7) 4( 11.8) 2( 5.9) 1( 2.9) 3( 8.8) 2( 5.9) 0( 0.0) 1( 2.9) 0( 0.0) 1( 2.9) 2( 5.9) 4( 11.8) 0( 0.0) 0( 0.0) 2,225(26.4) 380( 4.5) 464( 5.5) 306( 3.6) 179( 2.1) 310( 3.7) 188( 2.2) 2,111(25.1) 245( 2.9) 303( 3.6) 347( 4.1) 228( 2.7) 243( 2.9) 322( 3.8) 420( 5.0) 86( 1.0) 60( 0.7) 병상수 (평균) 629.9 154.8 7.3* 응답자 의무기록사 83(84.7) 9( 26.5) -전산 15(15.3) 12( 35.3) -원무 및 기타 0(0.0) 13( 38.2) -*: 의원은 해당 기관의 48.6%가 병상을 보유 (EMR개발업체 조사결과를 의원에 적용한 환산수치임) 요약표 2. 분석 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 EMR제품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기관중 설문에 참여한 EMR개발업체 5개사 의 일반적 특성은 요약표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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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v 회사명 전체 EMR제품 수(a) 의원에 제공 EMR제품 수(b) 의원에 제공비율 (b/a×100) A사 4 3 75% B사 4 4 100% C사 4 3 75% D사 1 1 100% E사 5 1 20% 요약표 3. 설문에 참여한 EMR개발업체의 일반적 특성

3) 의무기록 서식 및 전산화 정도

○ 종합병원급 이상의 임상서식의 수는 평균 1,022개, 병원급은 159개 이었으며, 서식전 산화 비율은 전체적으로 약 80% 수준을 보여주었음. 서식지명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평균서식 수 1,022 159 전자화된 서식 수 858 117 서식전산화 비율 (평균) 79.8% 79.2% 서식전산화 정도 100% 33(33.7) 13(38.2) 90~100%미만 21(21.4) 5(14.7) 70~90%미만 16(16.3) 8(23.5) 90~70%미만 13(13.3) 4(11.8) 50%이하 15(15.3) 4(11.8) *: 의원의 경우는 EMR개발업체 조사를 통해 산출하여 본 항목이 부재함 요약표 4. 의무기록서식 수 및 전자문서화 정도

4) EMR도입 및 문서저장 형태

○ EMR시스템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급 모두에서 "외부개발"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EMR문서의 경우도 텍스트와 이미지 혼합형태가 가장 많았음. ○ 이미지 형태로만 구축된 경우는 전체의 약 5%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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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명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의원급* 응답자 수 98(100.0) 34(100.0) 8,417(100.0) 도입형태 자체개발 7( 7.1) 0( 0.0) -외부개발 49(50.0) 20(58.8) -자체+외부 협력개발 32(32.7) 1( 2.9) -상용소프트웨어 10(10.2) 13(38.2) -문서저장형태 오직 XML EMR형태 8( 8.2) 4(11.8) 0( 0.0) 오직 이미지 EMR형태 5( 5.1) 2( 5.9) 0( 0.0) 이미지+XML EMR형태 9( 9.2) 2( 5.9) 0( 0.0) 텍스트 EMR 17(17.4) 4(11.8) 1,301(15.5) 텍스트+이미지 30(30.6) 13(38.2) 1729(20.5) 텍스트, 이미지, XML 혼합 29(29.6) 9(26.5) 5,387(64.0) *: EMR개발업체 조사결과를 의원에 적용한 환산수치임 요약표 5. EMR도입 및 문서저장 형태

5) 특정항목 추출가능 여부

○ 특정항목 추출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내부 처리로 가능하다는 경우가 종합병원급에서 83%, 병원급에서 70%이었음. 그러나 의원급에서는 25% 수준으로 낮았음. 서식지명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의원급* 응용프로그램의 내부 처리(로직 일부 변경, 기존 데 이터를 연계하는 방식 등)로 가능 82(83.7) 24(70.6) 2,096(24.9) 응용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변경(내부 데이터베이스 의 구조 변경 또는 신규 구축 등)으로 가능 9( 9.2) 5(14.7) 6,321(75.1) 현행 시스템으로는 추출이 불가능 7( 7.1) 5(14.7) -*: EMR개발업체 조사결과를 의원에 적용한 환산수치임 요약표 6. 특정항목 추출가능 여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6) 의사결정지원(CDSS) 기능

○ 환자진료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질의한 결과는 요약표7과 같음. 종합 병원급 이상에서는 환자검색, 전자서명, 처방셋 순으로 CDSS기능 구비 비율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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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vii 서식지명 종합 병 원급 이 상 ( % , N = 9 8 ) 병 원 급 % ( % , N = 3 4 ) 의 원 급 * (%, N=8,417) 약물용량 등에 대한 경고(alert, warning) 77.6 50.0 84.5 환자진료, 검사, 일정에 대한 알림(reminder) 70.4 35.3 76.5 처방 셋(order set) 88.8 82.4 100.0

임상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43.9 17.7 0.0

특정 환자(명) 검색 98.0 88.2 100.0

의약품 또는 처방의약품 검색 82.7 88.2 100.0

전자서명 93.9 70.6 100.0

임상서식생성 67.4 29.4 0.0

e-메일형태로 환자진료정보 송·수신 9.2 5.9 0.0 심평원의 DUR외에 자체 EMR시스템내 DUR기능 56.1 47.1 73.5

*: EMR개발업체 조사결과를 의원에 적용한 환산수치임 요약표 7. 의사결정지원(CDSS) 기능

7) 시범사업 참여경험 및 진료정보교류서식 구축여부

○ 정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경험과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관련 전자문서 서식이 EMR내에 구비되어 있는 비율은 요약표8과 같음.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경험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26.5%, 병원급의 경우는 17.7% 이었음. 구 분 종 합 병 원 급 이 상 ( % , N = 9 8 ) 병 원 급 ( % , N = 3 4 ) 의 원 급 * (%, N=8,417) 정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경험(%) 26.5 17.7 -진료정보교류표 준고시 관련 EMR내 서식구비 현황 진료의뢰서 82.7 88.2 100.0 진료회송서 71.4 47.1 100.0 진료기록요약지 46.9 41.2 100.0 영상의학판독소견서 58.2 61.8 88.9 *주: 의원급의 경우 EMR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몇 개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요약표 8. 시범사업 참여경험 및 진료정보교류서식 구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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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상서식의 EMR시스템내 존재 및 타병원 서식

○ 임상서식의 EMR시스템내 존재여부와 타병원에서 온 서식중 의무기록부서에서 가장 자 주 접하게 되는 서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요약표9와 같음. 구분 서식지명 E M R 내 서 식 존 재 여 부 ( % ) 환자진료와 관련하여 타병원에서 오는 서식중 의무기록부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서식(%) 종합병원급 이상 ( N=98) 병원급 (N=34) 의원급* (N-8,417) 종 합 병 원 급 이 상 ( N=98) 병원급 (N=34) 외래 외래초(재)진기록지 89.8 91.2 24.9 50.1 32.4 외래경과기록지 87.8 88.2 12.3 46.9 26.5 입원 입원(초진)기록지 90.8 79.4 24.9 52.0 29.4 입원경과기록지 92.9 91.2 12.3 56.1 29.4 의사지시기록지 84.7 76.5 2.9 32.7 11.8 간호초기평가지 86.7 79.4 0.0 21.4 11.8 간호기록지(간호일지) 88.8 88.2 88.9 22.5 11.8 임상관찰기록지 67.5 41.2 2.9 15.3 2.9 퇴원요약지 91.8 70.6 9.5 60.2 20.6 중환자실기록지 67.4 14.7 0.0 9.2 5.9 수술기록지 92.9 82.4 88.9 59.2 29.4 수술간호기록지 86.7 55.9 2.9 7.1 0.0 마취기록지 78.6 73.5 73.5 8.2 0.0 회복기록지 79.6 38.2 0.0 9.2 0.0

당직기록지(ON/OFF DUTY NOTE) 48.0 11.8 2.9 5.1 0.0

검사 진단검사결과지 85.7 88.2 23.4 71.5 50.0 병리검사결과지 85.7 82.4 23.4 69.4 44.1 영상검사결과지 83.7 85.3 23.4 72.5 50.0 공통 투약기록지 81.6 82.4 12.3 45.9 38.2 처방내역지(처방전) 69.4 82.4 100.0 48.0 35.3 시술처치기록지 73.5 55.9 0.0 22.5 5.9 응급기록지 89.8 35.3 0.0 41.8 17.7 응급간호기록지 87.8 29.4 2.9 15.3 2.9 협의진료(협진)기록지 87.8 88.2 12.3 18.4 11.8 (의사)소견서 78.6 91.2 36.0 62.2 58.8 투석관련기록지 70.4 17.7 2.9 12.2 8.8 이학요법실시기록지 50.0 38.2 2.9 5.1 5.9 정신요법실시기록지 44.9 11.8 2.9 7.1 2.9 낙상 및 욕창예방 간호기록지 82.7 64.7 2.9 2.0 8.8 교육상담일지 50.0 20.6 0.0 1.0 2.9 전입기록지(Transfer in Note) 75.5 41.2 0.0 11.1 5.9

전출기록지(Transfer out Note) 78.6 44.1 0.0 11.2 11.7

신포괄)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45.9 20.6 0.0 2.0 0.0 난임시술기록지(체외수정시술기록지) 21.4 0.0 12.6 2.0 0.0 재활환자기능평가검사결과지 46.9 14.7 2.9 4.1 0.0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45.9 82.4 100.0 7.1 11.8 *: EMR개발업체 조사결과를 의원에 적용한 환산수치임 요약표 9. 임상서식의 EMR시스템내 존재 및 타병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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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가. 진료정보교류사업 현황

1)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은 2018년 5월 31일 기준 6개 지역거점 문서저장소와 1,304개의 의료기관이 있음.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은 위탁사업자가 수행함. 최근에는 사회보장정보 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16.12.13~)해 오고 있으며, 원내에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 단을 구성하고 있음. 나) 사업내용 ○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후 의료적 판단으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가 필요한 경우 (진 료의뢰), 의뢰받은 기관에서 치료후 의뢰한 의료기관 또는 타기관으로 이송되는 경 우 (진료회송), 환자가 진료종료시 (진료기록요약) 관련 교류서식이 생성, 관리되어 진료에 이용되도록 함. ○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에서 전자적으로 교류되는 서식은 진료의뢰서, 진료 회송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진료기록요약지가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반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적용사업" 가) 사업개요 ○ 2013년도 1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범부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의 일 환으로 시도된 사업임.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ICT와 의료 융합 기반 신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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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병원 및 산재지정병원의 의료정보교류에 대한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전체 의료 계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함. 나) 사업내용 ○ '14년 4월~'15년 3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추진됨. 정부출연금 15억원과 민간부담금 5억원으로 총 20억 원이 사업비로 지원됨. 요약그림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시스템 자료원: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2016.11 ○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총괄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근로복지공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참여함. ○ 구체적으로 용어․서식 표준적용, 핵심기술 개발, 표준 아키텍처 검증, 의료정보교류 플랫폼 실증테스트를 통한 효과 검증 등을 수행하였음. 3)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의 "국제표준기반의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 시범운영" 가) 사업개요 ○ 대형병원과 중·소 협력병원이 환자의 기본정보와 진료내역을 교류함으로써 의료서 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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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xi ○ 시범운영 당시 대구시의 경우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의원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의원이 있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에 있는 2개의 커뮤니티를 연계 해 국제표준에 맞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음. 나) 사업내용 ○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 또한 연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추진됨. 정부출연금과 대구시의 예산으로 총 39억원이 사업비로 지원됨. ○ 본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예산을 마련해 실시했던, 광역지역 시범 서비스 사업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을 주관기관으로 GE헬스케어와 함께 추진함. 의료기관으로는 경북대학교병원 및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32개 병원 및 8 개 의원, 14개 HIS업체가 참여함. ○ 거점병원과 협력병원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지역사회에 있는 상이한 환자정보를 XCA 등의 진료정보교류 표준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자들의 편의성 개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등을 기대함. ○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무기록과 진료영상 의 전달과 교환에 관한 국제표준인 HIE(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표 준을 적용하였음. 4)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가) 사업개요3)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기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그동안 부산지역의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재하였음. 이에,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의 진료정보를 환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환자에게 동일 수준의 3)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제안요청서.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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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함. ○ 구체적으로는 (1)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적시성 있는 진료정보제공, (2) 부산지역내 다양한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 플랫폼 제공, (3) 정책수 립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내용 ○ 추진기간은 2017.6.26.~2017.11.30.일이었음.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지원하였음. ○ 참여기관으로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었으며, 대표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 공 동주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전문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참여기관은 사회보장정보 원, 부산대학교병원, 메디컬ICT융합센터(부산경제진흥원), ICT사업자, 기타 부산소 재 다수의 의료기관 등이 있었음. ○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진료정보교류ICT 선행사업과 연계하여 선행기술을 부산 지역 내 600여개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 제외)에 확대적용 함. ○ 구체적으로 '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개발된 표준연계모듈(API)을 활용하 여 부산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전자의무기록에서 진료정보교류 가능하 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다양한 전자의무기록의 개발언어 (예. Java, C#, VB6, Delphi 등)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4) 4)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제안요청서).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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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정보교류 제도화 현황

○ 보건의료정보교류 제도화 현황은 크게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인증제)와 2)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2가지 형태가 있음.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추진 ○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21일 관련 사 항을 의료법에 반영함.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 하고자 함.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며, 인증기준은 (1) 기능성, (2) 상호 운용성, (3) 정보보안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음. 2)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제정 ○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를 제정한 바 있음.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는 진료정보교류 시 ①진료의뢰서, ②회송서, ③진료기 록요약지, ④영상의학판독소견서와 같은 4종의 교류서식과 교류문서를 생성․교환하 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음. ○ 진료정보교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표준들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는 표준문서서식으로 HL7의 CDA 등이 있음.

3. 심평원의 EMR시스템 연계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

가.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때 인터넷 망을 통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의료기관과 심평원을 연계하는 진료비청구 관련 전산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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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료기관이 진료비청구포털을 통하여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으나 교류되는 정보가 진료비청구명세서 및 기타 행정문서로 제한되어 있음.

나.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

○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biz.hira.or.kr)은 요양기관의 업무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심평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 ○ 시스템의 주요 메뉴구성은 심사정보, 신청 및 자료제출, 진료비청구, 평가, 자동차 보험, 정보화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 심평원이 평가에 이용하는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 와 요양기관현황자료,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자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이 있음. ○ 이중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자료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E-평가 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문서 전송 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의료기관만이 연계되어 있음. ○ 본 시스템은 심평원이 2014년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2018년 5 월 기준 평가자료 제출기관은 1,975개소이며, 이중 EMR시스템에서 SQL로 직접 연계하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120개소(전체의 6.1%)가 있음.

라. 진료의뢰·회송시스템

○ 심평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위한 중계 시스 템("진료의뢰·회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진료의뢰 및 회송사업 관련 정부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며,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내에 있는 "의뢰-회송시스템"은 의료기관 간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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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xv 뢰 및 회송시 중계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16.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함(부록3 참조). ○ '16.5.2.~'17.2.28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3개소, 협력기관 4,749개소가 참여한 바 있으며, 97,119건이 심사청구됨. 현재, 의뢰·회송 수가는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 하여 별도로 청구되고 있음. ○ 의뢰·회송 수가는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하여 별도로 청구되고 있음. 요약그림 3.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 본 시스템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하여 표준규약으로 HL7의 FHIR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최신 진료정보교류 국제표준 동향 편에 제 시되어 있음.

마. 영상정보관리시스템

○ 심평원은 진료비의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정보의 경우 과거 CD 나 우편물을 통하여 받아 왔으나, 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 령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 3월 19일부터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영상정보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 ○ 본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는 월별 영상정보 수집건수는 2018년 7월의 경우 약 2만3천건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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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그림 4.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의 기술표준 및 업무 흐름도(심평원 내부자료)

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 개발사업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있어 의료기관은 참고자료를 서면 형태로 제출하고 심평원은 서면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상호 업무비효율과 불편함이 존재했음. ○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진료서식의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정보 를 받기 위한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서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요약그림 5.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수집사업 추진 방향(자료원: 심평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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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xvii

○ 현재 35종의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서식이 개발되어 있으며(부록4 참조), 의료기관 및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4. 진료정보데이터 송수신 표준 및 동향

가. 병원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환경

○ 의료기관에서 이용되는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이나 EMR시스템 등은 의료기관의 내부 및 외부 환경과의 데이터 전송 관점에서 다양한 표준을 요구하고 있음. ○ 표준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양한 용어표준, 임상컨텐츠(clinical contents), 임 상의사결정지원(CDSS)과 관련된 지식, 기타 다양한 전송표준 등이 있음.

나. 진료정보교류 관련 국제 표준개발기구

○ 진료정보데이터 송수신 표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준개발기구(SDO)가 있으며, 이들 은 특정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으로서 ISO나 WHO와 같 은 공적 기구와 HL7, SNOMED로 대표되는 민간기구가 있음. ○ 여기서는 4개 주요 표준개발기구에 대하여 살펴봄.

1) ISO TC215 Health Informatics

○ 독립된 여러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중복된 노력과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표준 개발기구임.

○ ISO/TC215는 3개의 위원회와 5개의 WG(working group), 2개의 연합 WG으로 구 성되어 있음.

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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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lassification)5)을 개발, 관리, 배포함으로써 사망, 질병, 의료행위,

장애 및 건강 등 주요 건강지표를 수집, 표준화하는 국제기구임.

3) SNOMED CT International

○ SNOMED International6)은 비영리 민간 표준개발기구로서 EMR/EHR에서 사용되

는 임상용어체계인 SNOMED CT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음.

○ 2007년 미국 병리학회(CAP)로부터 SNOMED CT의 소유권을 이양받아 지속적인 개 발을 위해, 호주, 캐나다, 덴마크, 리투아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 국 등 9개의 창립회원국가에 의해 IHTSDO(International Health Terminology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 1월부터 SNOMED International로 명칭을 변경함.

4) HL7 International

○ HL7은 Health Level Seven의 약어로서7), 민간 표준개발기구이며 보건의료산업 전

체의 정보 교류를 위한 가장 널리 쓰일 수 있는 데이터전송 표준을 지향하며, HL7 V2.x와 V3 메시지표준, CDA 임상문서표준을 개발함. ○ HL7의 모든 표준은 공개이며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다. 표준용어체계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보건의료정보 용어는 다양함. 아래 요약표9는 적용분야 별로 널 리 쓰이는 용어체계들을 나타냄. ○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한 여러 보건의료 용어체계 중 ICD를 포함하여 WHO가 개발한 분류체계들인 WHO-FIC, 가장 포괄적인 임상용어체계인 SNOMED-CT, 그리고 진 단검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LOINC에 대해 살펴봄.

5) The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http://www.who.int/classifications/ 6) SNOMED International https://www.snom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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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용어

진단, 증상과 징후 ICD-9-CM, ICD-10, ICD-10-CM, ICD-10-AM, ICD-O, ICPC, ICF, SNOMED CT, Read Codes, MedDRA, MEDCIN, MED, DSM 수술 및 처치 ICD-9-CM, ICD-10-PCS, CPT, ICHI, CDT, HCPCS, OCPS,

SNOMED CT 의료 용어 SNOMED CT 진단 검사 LOINC, UltraSTAR

간호 용어 ICNP, NANDA, NIC, NOC, OMS, HHC 의약품 ATC, RxNorm, VANDF, NDC, NDDF 의료장비 SPN, UMD

유전자정보 GO, HUGO, NCBI Taxonomy

색인 MESH

범용 UMLS

요약표 10. 표준용어의 적용분야와 사례

1) WHO-FIC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 WHO-FIC은 국제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묶어놓은 것임.

○ WHO-FIC은 3개의 분류체계로 구성: 2개의 참조 분류체계를 개발하였고 1개를 추 가로 개발하고 있음.

- 증상 및 상해와 같은 질병이나 연관된 건강 문제들을 분류한 국제질병분류체계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가 있으며, 현재 10번째 개정판 (ICD-10)이 있음. 국내 통계 및 건강보험수가 청구를 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CD-7)는 ICD-10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임.

- 기능과 기능장애(Functioning and Disability)를 분류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 류체계(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있음.

- 마지막 3번째 참조분류체계에는 국제의료행위분류체계(ICHI,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로 현재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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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D-11 ○ 질병 및 건강 문제의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판으로, 2018년 6월 18일 세계보 건기구(WHO)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11)체계를 발표함. 요약표 11. ICD10과 ICD11의 비교 구 분 ICD-10 ICD-11 발간방식 - 연간 개정 회의(annual revision conference)를 통해서 발간 - iCAT

(ICD Collaborative Authoring Tool)을 이용 한 공동저술을 통해서 개정 범주정보 - 코드와 타이틀만 제공 - 전문분야 적용에 한해 추가 정 보 제공 - 모든 ICD 개체에 대한 원문정의 제공 - 공식적 모델을 통한 구조화된 기술제공 제공방식 - 종이책 - 전자책+종이책 주요특징 - 단순 분류체계 - 온톨로지 기반의 용어체계로 변화

- 각 ICD entity는 13개의 Parameter에 의해 정의됨 코드체계 변화 - A00.0 ~ Z99.9 - U코드는 사용되지 않음 - 1A00.00 ~ ZZ9Z.ZZ - O코드와 I코드는 사용되지 않음 챕터 표기형식 - 로마 숫자

Ⅵ.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신경계통의 질환)

- 아라비아 숫자

8.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신경계 통의 질환) 자료원: 국제질병․사인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 개정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 ICD는 전세계의 건강 동향과 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이며 부상, 질병 및 사망 원 인에 대한 약 55,000개의 고유 코드가 들어 있음.8) ○ ICD-11은 지난 10년간 제작된 제품으로 이전 버전(ICD-10)보다 개선됨. 8) https://www.paho.org/hq/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450:who-releases-new-internati onal-classification-of-diseases-icd-11-&catid=1443:web-bulletins&Itemid=135&l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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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OMED-CT

○ SNOMED CT는 임상 문서와 보고를 위해 임상적인 내용과 표현력을 제공하는 포괄 적인 임상 용어체계로서 임상 데이터에 코드를 부여하거나 검색 및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

○ SNOMED CT는 미국병리학회(CAP,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의 SNOMED Reference Terminology와 영국 NHS의 Clinical Terms Version 3 (CTV3)의 내용을 통합하여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개발되었으며, 영문판은 매년 1월과 7월에 업데이트되고 있음.

○ 보건의료 영역에서 임상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요소(Core component)인 개념(Concept)과 용어(Descriptive term), 관계(Relationship)로 구 성되고 비핵심 요소로는 참조세트(RefSets, Reference Sets)와 참조맵(CrossMaps) 등이 있음.

○ 의학 용어를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SNOMED CT의 개념(Concept)은 약 400,000개, 개념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Descriptive term)는 약 800,000개, 그리고 계층구조를 위한 관계(Relationship)는 약 1,200,000개가 등 록됨. ○ SNOMED CT는 아래와 같이 활용됨. - SNOMED CT는 전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다중 언어 임상용어체계로 ICD, LOINC, OPCS-4와 같은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용어체계 및 분류체계와 교차 매 핑 되어 있음. - SNOMED CT는 EHR의 기본이 되는 표준용어체계로 다양한 임상정보 수집, 임상 지식기반에 연계, 정보검색, 데이터 통합, 분석, 교환 등의 기능을 제공함. - SNOMED CT는 임상 영역을 기술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코 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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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INC

○ LOINC(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 Names and Codes)는 병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검사, 실험, 결과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체계로, 1994년 미국 Regenstrief Institute에서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2018년 6월 15일 배포된 LOINC version 2.64로서 87,863개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음.9)

○ 현재 170개국에서 40,000 이상의 사용자가 있으며, 약 21개 언어 및 방언으로 번역 되어 있음.10)

○ LOINC는 크게 Laboratory LOINC와 Clinical LOINC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주로 미생물검사, 화학검사와 같은 진단검사 항목을, 후자는 성별, 생년월일과 같이 임상 서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임상 항목을 위한 표준 코드를 제공함.

라. HL7 표준

1) HL7 일반현황 ○ HL7 표준은 임상자료의 공유와 교류를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으로 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진료정보교류에 활용되고 있음. ○ HL7 표준은 4가지 상호운용성 패러다임에 따라 크게 API 표준, 메시지 표준, 문서 표준, 서비스 표준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기초적으로 뒷받침하는 Foundation 표준이 있음. - API 표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함수호출(function call) 형태로 임상데이터를

대화형으로 접근하기 위한 표준임. - 메시지 표준: 메시지는 시스템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임상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일반적으로 보관하지는 않음. - 문서 표준: 문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적효 력을 지니며 가독성을 지녀야 함. 9) http://loinc.org (검색일자 2018.09.30.)

10) Tim Benson and Grahame Grieve, Principles of Health Interoperability SNOMED CT, HL7 and FHIR,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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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xxiii - 서비스 표준: 시스템 간 통합을 위해 각 시스템의 기능들을 서비스로 정의함. - Foundation 표준: 위의 표준 유형들에 공통이 되는 자료형이나 정보 모델들을 의미함. 2) HL7 V2.X 메시지 표준 ○ HL7 Version 2.x 메시지 표준은 보건의료정보의 교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으 로 일련의 이벤트(세그먼트, 메시지, 데이터 유형의 문서화)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에 서 90%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음. ○ HL7 V2.8은 17개의 Chapter와 5개의 Appendix로 구성되어 있음. 요약그림 6. HL7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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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L7 V3 RIM (Reference Information Model) 표준

○ HL7의 RIM은 HL7 표준 개발 활동들의 범위 내에서 제시된 보건의료정보의 정적인 모델(Static model)이고, 궁극적인 기반으로서 모든 HL7 V3 기반의 표준들은 RIM 을 준수해야만 함.

○ RIM은 매우 추상적인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며, RIM의 백본 클래스들(Backbone classes: Act, Participation, Entity, Role, ActRelationship, RoleLink 등 6가 지)과 이들의 속성들(attributes)로 구성됨. 4) HL3 V3 메시지 표준 ○ HL7 V2.x계열의 메시지는 많은 선택권(Optionality)과 유연성(Fexibility)을 제공 함. 주먹구구식 방법론(Ad-hoc methodology)에 따라 개개인의 요구들을 처리하 는 Bottom-up의 접근을 통해 진화하였고, 그 성공은 전적으로 유연성에 기인함. ○ HL7 V3 메시지 표준은 RIM을 기반으로 잘 정의된 방법론 및 엄격한 분석적 기술 과 메시지 생성 기술을 사용하며, 더 많은 트리거 이벤트와 메시지 포맷을 통합한 표준임. ○ HL7 V3 메시지의 주요 목표는 테스트 가능한(Testable)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표준을 구현하는 업체들에게 적합성(Conformance)을 보증하는 것이 핵심임.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V3 메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 요약그림 7. RIM의 모델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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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V3 메시지를 국가 표준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FHIR 표준이 V3 메시지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5) HL7 CDA 문서 표준

○ HL7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는 ANSI가 인증한 XML 기반의 Markup 표준으로, 임상문서의 교류를 위한 인코딩, 구조, 의미를 명시하기 위한 표 준임.

○ 즉, HL7 RIM에 기반을 두고 CDA는 임상문서의 구조(syntax)를 명시하며,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다른 HL7 표준과 마찬가지로 CDA는 서술 문(narrative text)을 통해 인간이 판독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구조를 유지 하도록 하며, 특히 SNOMED CT나 LOINC 코드를 사용하여 의미를 정의함. ○ CDA는 1996년 초 임상문서에서 구조화된 markup 표준의 사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

지면서, 초기에는 Kona Architecutre CDA Release 1.0으로 명명되어 2000년 11 월 공개되었고, 최신 RIM을 반영한 Release 2.0은 2005년 Normative Edition으로 발표되었는데, Release 2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CDA 본문(body)에 임상 명령 문(statement) 모델을 추가했다는 것이고 이 모델은 높은 수준의 의미적 상호운용성 을 위해 RIM 구조와 통제된 용어를 사용함.

○ CDA는 다음과 같은 주요특성을 가짐.

- CDA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인코딩됨.

- CDA는 RIM으로부터 기계처리 가능한 의미가 유도되고 HL7 V3 데이터 타입을 사용함.

- 다큐먼트 레벨, 섹션 레벨, 엔트리 레벨의 템플리트는 일반적인 CDA 명세를 통제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CDA는 문서 헤더와 섹션, 구조화된 엔트리의 구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Template 을 지원하고, 특히 미국의 Meaningful Use Stage 2 인증을 위한 Consolidated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C-CDA)는 HL7, IHE, HITSP에서 만들어진 CDA Template들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CDA Template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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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2011년말에 시작되어, 2012년 version 1이, 2014년 11월 version 2가 제정 되었고, 미국의 Meaningful Use Stage 2 인증을 받으려면 C-CDA version 1.1을 만족해야 함.

○ 시사점으로서, 비록 Meaningful Use 초기에는 ASTM의 CCR(Continuity of Care Record)와 함께 경쟁하였지만 현재는 HL7 CDA가 문서에 관한 가장 유력한 표준으 로 자리를 잡아서 미국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핵심표준으로 고시되었음.

6)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11) 통합 표준

○ HL7은 V2 Message, V3 RIM, CDA 등 다양한 표준을 개발함. 그러나 모바일, 클라 우드, 사물인터넷 등 빠르게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져 FHIR 을 개발함. ○ HL7은 정기적으로 FHIR 연계 및 모임을 개최하여 개발자들의 참여를 독려함. 이는 개발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FHIR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서임. ○ HL7은 FHIR 표준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FHIR 서 버 참조 구현체(Reference Implementation) 리스트를 제공함. ○ FHIR의 구조 - 일반적으로 다양한 독립적인 데이터들을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방법임. -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체계화되어 다양한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환자들도 개 인 건강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음. ○ 흩어져 있는 의료기록들을 FHIR Repository 저장소에 저장하고 의료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FHIR Repository에서 조회하여 데이터 교류. ○ HL7 FHIR는 의료환경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정보의 형태를 간략화 하여 리소스의 형태로 표현, 리소스 자체 또는 다양한 리소스 결합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RESTful방식이 표준임.12) 11) https://blog.naver.com/webtplus/221022096612 12) 보건의료정보표준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경북대학교,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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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xxvii ○ 최근에는 기존의 프레임워크의 장점들을 결합시킨 차세대 프레임워크 FHIR를 개발 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다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 7) 기타 HL7 표준 ○ 앞에서 살펴본 표준들 이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HL7 표준에는 HL7 EHR-S FM (Electroni Health Record System Functional Model), HL7 PHR-S FM (Personal Health Record System Functional Model), Arden Syntax, vMR (virtual Medical Record) 등이 있음.

○ HL7 EHR-S FM은 EMR 혹은 EHR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기능을 아래와 같이 진료(Direct Care), 지원(Supportive), IT 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세 영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이며, 전자의무기록 (EMR) 인증제에 있어 기능 항목을 위해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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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

13)

표준

1) IHE표준 일반현황

○ IHE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연결성 구현을 위한 표준 및 프로파일 개 발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표준기구이며, 1999년 RSNA 주차장에서 23개 참여업 체가 47개 시스템으로 시작한 북미 커넥터손(Connectathon)은 2017년 Huntington Convention Center & HIMSS Innovation Center에서 69개 기관 (organization), 115개 IT 시스템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였음. ○ IHE에는 의료정보에 관련된 의료인,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전문가단체, 표준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연결 성을 구현하고 검사하기 위해, 국제표준 구현에 필요한 프로파일을 개발, 배포하며, 현재 보건의료정보 분야를 13개의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5개 지역(북미, 남 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과 20개의 국가별 위원회를 두고 있음. 2) IHE XDS.b Profile14)

○ IHE에서는 환자의 전자진료기록 공유를 위하여 XDS.b (Cross Enterprise Document Sharing.b) 프로파일을 개발함.

○ XDS.b 프로파일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전자진료기록의 등록, 배포,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 프로파일임.

3) IHE XDM Profile15)

○ IHE XDM(Cross-Enterprise Document Media Interchange)은 가장 간단한 형태 의 임상문서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파일임.

○ XDS.b에서 다루는 모든 임상문서 양식을 지원하고 간단한 파일구조로 구성되며 기존 의 ZIP 파일, CD/DVD 미디어, 그리고 USB 미디어를 지원함.

13) http://www.ihe.net 및 http://wiki.ihe.net

14) HL7 CDA 문서공유를 위한 IHE XDS.b와 IHE MHD의 구현 및 비교. 2013 15) https://wiki.ihe.net/index.php/Cross-enterprise_Document_Media_Int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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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HE XDR Profile

○ IHE XDR(Cross-Organization Document Reliable Interchange)은 보안계층이 포함된 SOAP 방식의 웹서비스 형태로 1:1 방식의 임상문서교류를 지원하는 프로파 일임. XDS.b에서 다루는 모든 임상문서 양식을 지원함.

5) 기타 IHE Technical Framework

○ IHE ITI 프레임워크가 공통 IT 지원 프로파일로 구성된다면, 실제 임상업무 프로세 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도메인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 있음.

○ 예컨대, 심혈관계 진료지원을 위해 IHE Cardiology 프레임워크가 있고, 안과 진료지 원을 위해 IHE Eye Care가 있음.

○ 현재까지 개발된 임상도메인프레임워크는 IHE Anatomic Pathology (ANAPATH), IHE Cardiology (CARD), IHE Dental (DENT), IHE Endoscopy (ENDO), IHE Eye Care (EYECARE) 등이 있음.

5. 문제점 및 소결

가. 현행 심사평가 및 HIE사업의 문제점

1) 사업추진의 통일된 방향성 부족 ○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과거와 현재 진료정보교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 고 또한 추진해 오고 있음. 제도적으로도 EMR표준화와 이에 따른 인증제, 진료정 보교류 관련 고시제정에 따른 다양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심평원도 진료비의 심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자체적 으로 복지부의 진료의뢰 및 회송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그 본래의 목적이 있어, HIE 관련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 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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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그림 9. 심평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2) 개별 사업의 연계성 미비 ○ 상기에서 기술한 "사업추진의 방향성 부족"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전술 한 정부와 심평원의 다양한 사업들은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요약표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은 상 호 교류되는 환자의 수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향후 연계추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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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li 요약표 12.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비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22년까지 전국 확대 추진!. 2018.5.31.** KHIDI Brief vol.23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3) 정책 및 사업추진의 세밀성 부족: 표준서식 인증요건 부재 ○ EMR시스템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으 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방향은 그 구체성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음. 구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목적 (시범사업 ) 진료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 과 실효성 확인 / (본사업 ) 환자의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교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진료의뢰∙회송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모형의 타당성 및 확대 가능성 평가 내용 지역별 거점병원 -협력 병원간 정보 교류 표준서식 기반 진료의뢰 ·회송 정보 중 계 심평원 의뢰∙회송 정보 중계시스템 중심 의뢰서∙회송서 및 관련 기록 중계 복지부 담당 의료정보정책과 보험급여과 시스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기관수 1,322 개소 (‘17.12 기준 )* (상종 11, 종합 222, 의원 1,089 개소 ) 16,714 개소 (‘18.8) (상종 42, 종합 273, 병의원 16,399) 적용표준 IHE DXS.b, CDA R2 HL7 FHIR

서식 진료의뢰서 , 진료회송서 , 진료기록요약지 ,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진료의뢰서 , 진료회송서 축척자료 (약 11 개월 ) A 병원 :  의뢰 745 건 , 회신 227 건 B 병원 : 의뢰 1,967 건 , 회송 118 건 ** 등 의뢰 ·〮회송 사업 51 만 2 천건 (약 3 개 월 )*** 진료정보교류사업 →의뢰 ∙회송 (단방향) 8,278 건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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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R표준화의 경우 표준서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표준EMR의 인증기준에 표준서식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대 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요약표 13. 현행 표준EMR의 인증기준 (복지부 발표자료 참조) ○ EMR인증기준에 누락되어 있는 표준서식 등과 같은 부분은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에는 포함되어 있음. 요약그림 10.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의 임상문서 표준서식 인증요건 구분 사례 예시 표준서식 (예 : CDA, CCD, etc.) 부재 (진료정보교류 비활성화 이유 : "표준화된 양식 "의 부재 (임준 , 2016.12. p.10 )) 기능성 (Functionality) 119 개 항목 1 단계 (71 항목) (1)외부출처의 스캔문서 저장 , 색인 ,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2)의무기록의 중간저장 , 최종완료 (서명 ), 최종완료 (서명 ) 후 내용추가 및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2 단계 (48 항목) (1)건강유지지원 기능 : 환자건강관리를 위한 알림 (reminder)기능 유 (2)약물 -약물 상호작용 마스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12 개 항목 (1)환자성별을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여 입력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EDI 코드 , LOINC, 보건의료용어표준 (검사 ) 코드 등 사용 보안성 (Privacy&Security) 26 개 항목 (1)데이터 및 감사기록 등 백업기능을 갖추어야 함 (2)감사이벤트 기록기능 유 합계 (총 157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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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xliii

○ 미국 HIMSS의 EMR고도화 수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5단계에서 구조화된 양식의 임상서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요약표 14. 미국 HIMSS에서 정한 EMR고도화 단계중 임상문서 요구사항

단계 HIMSS’s EMR Adoption Model: Cumulative Capabilities

7 EMR 완성 , 외부와 의료정보교환 , 데이터 분석 , 거버넌스 , DR 프로그램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6 Full CDSS, 약 , 혈액 등의 IT 연계관리 , IT 기반 외부침입 위험보고 관리 등 5 구조화된 양식의 임상문서 존재 (예 . 경과기록지 , 퇴원요약지 등 ) (병원 임상부서 50%이상에서 이용 , ED 제외 ), 정보보 안 4 CPOE (우리나라의 "OCS" 개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존재 (CDSS) 3 간호와 통합된 전자문서 존재, 기본적 수준 이상의 정보보안 존재

2 싱글 또는 full 임상데이터저장소 (clinical data repository: CDR ) 존재 , 상호운용성 , 기본 적 수준의 정보보안 존재

1 검사실 , 약국 , 방사선과 등에 보조적인 수단의 정보시스템이 설치 0 검사실 , 방사선과 등에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

자료원: HIMSS Analytics Adoption Model. 2018.1.

4)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부족 ○ 진료정보교류는 환자의 편익증가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재정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진료정보교류에 대하여 투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환원 및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5) 심평원의 진료정보교류 제도화 연계 및 기존 정보자원 인프라 활용 비미 ○ 심평원은 의료기관 등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예, 진료비청구명세서를 통한 의료이용자료, DUR시스템의 데이터 등)을 다루고 있음.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만 있기 보다는 진료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부족함. ○ 환자중심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수치

표  1  인증기준과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  적용단계  비교
그림  10  진료비  청구방법  변천사  (심평원  내부자료) ○ 이처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 인터넷 망을 통해 심 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진료비청구포 털시스템임
그림  17  의뢰  및  회송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방법 자료원:  TPLUS.  FHIR소개.  심평원  발표자료.  2017.4.24. ○  진료정보교류  관련  수가(재정지원) 33)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  의뢰-회송  시범 사업」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 는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과의  시스템  간  연계는  '18.1.1부터  가능하였음
그림  22  병원정보시스템과  내·외부  환경의  표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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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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