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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은 2018년 5월 31일 기준 6개 지역거점 문서저장소와 1,304개의 의료기관이 있음.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은 위탁사업자가 수행함. 최근에는 사회보장정보 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16.12.13~)해 오고 있으며, 원내에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 단을 구성하고 있음.

나) 사업내용

○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후 의료적 판단으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가 필요한 경우 (진 료의뢰), 의뢰받은 기관에서 치료후 의뢰한 의료기관 또는 타기관으로 이송되는 경 우 (진료회송), 환자가 진료종료시 (진료기록요약) 관련 교류서식이 생성, 관리되어 진료에 이용되도록 함.

○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에서 전자적으로 교류되는 서식은 진료의뢰서, 진료 회송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진료기록요약지가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기반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적용사업"

가) 사업개요

○ 2013년도 1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범부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의 일 환으로 시도된 사업임.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ICT와 의료 융합 기반 신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둠.

○ 산재병원 및 산재지정병원의 의료정보교류에 대한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전체 의료 계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함.

나) 사업내용

○ '14년 4월~'15년 3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추진됨. 정부출연금 15억원과 민간부담금 5억원으로 총 20억 원이 사업비로 지원됨.

요약그림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시스템

자료원: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2016.11

○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총괄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근로복지공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참여함.

○ 구체적으로 용어․서식 표준적용, 핵심기술 개발, 표준 아키텍처 검증, 의료정보교류 플랫폼 실증테스트를 통한 효과 검증 등을 수행하였음.

3)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의 "국제표준기반의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 시범운영"

가) 사업개요

○ 대형병원과 중·소 협력병원이 환자의 기본정보와 진료내역을 교류함으로써 의료서 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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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 시범운영 당시 대구시의 경우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의원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의원이 있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에 있는 2개의 커뮤니티를 연계 해 국제표준에 맞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음.

나) 사업내용

○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 또한 연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추진됨. 정부출연금과 대구시의 예산으로 총 39억원이 사업비로 지원됨.

○ 본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예산을 마련해 실시했던, 광역지역 시범 서비스 사업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을 주관기관으로 GE헬스케어와 함께 추진함. 의료기관으로는 경북대학교병원 및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32개 병원 및 8 개 의원, 14개 HIS업체가 참여함.

○ 거점병원과 협력병원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지역사회에 있는 상이한 환자정보를 XCA 등의 진료정보교류 표준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자들의 편의성 개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등을 기대함.

○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무기록과 진료영상 의 전달과 교환에 관한 국제표준인 HIE(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표 준을 적용하였음.

4)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가) 사업개요3)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기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그동안 부산지역의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재하였음. 이에,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의 진료정보를 환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환자에게 동일 수준의

3)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제안요청서.2017.02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함.

○ 구체적으로는 (1)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적시성 있는 진료정보제공, (2) 부산지역내 다양한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 플랫폼 제공, (3) 정책수 립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내용

○ 추진기간은 2017.6.26.~2017.11.30.일이었음.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지원하였음.

○ 참여기관으로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었으며, 대표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 공 동주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전문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참여기관은 사회보장정보 원, 부산대학교병원, 메디컬ICT융합센터(부산경제진흥원), ICT사업자, 기타 부산소 재 다수의 의료기관 등이 있었음.

○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진료정보교류ICT 선행사업과 연계하여 선행기술을 부산 지역 내 600여개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 제외)에 확대적용 함.

○ 구체적으로 '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개발된 표준연계모듈(API)을 활용하 여 부산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전자의무기록에서 진료정보교류 가능하 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다양한 전자의무기록의 개발언어 (예. Java, C#, VB6, Delphi 등)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4)

4)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제안요청서).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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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i 나. 보건의료정보교류 제도화 현황

○ 보건의료정보교류 제도화 현황은 크게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인증제)와 2)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2가지 형태가 있음.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추진

○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21일 관련 사 항을 의료법에 반영함.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 하고자 함.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며, 인증기준은 (1) 기능성, (2) 상호 운용성, (3) 정보보안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음.

2)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제정

○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를 제정한 바 있음.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는 진료정보교류 시 ①진료의뢰서, ②회송서, ③진료기 록요약지, ④영상의학판독소견서와 같은 4종의 교류서식과 교류문서를 생성․교환하 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음.

○ 진료정보교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표준들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는 표준문서서식으로 HL7의 CDA 등이 있음.

3. 심평원의 EMR시스템 연계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