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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2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568호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78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0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1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48호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12

(2)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568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 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다.

(3)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 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가. 법 제55조의 적용단체

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2

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 훈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보훈예우수당)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 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4)

1.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제7조(단체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5.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 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군수·구청장에 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부분이 신설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제4조)

나.「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5.18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에 따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7조)

(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78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5.

인 천 광 역 시 장

(7)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6-10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도로 지하

도로

부평역 지하 도로

부평동

126-10 4,707 증)231.19 4,938.19 1990.

11.15.

[광장 중복결정]

- 면적:149.09㎡

- 규모:길이(18.5m),폭(7.1m), 높이(5.6m)

[부평동 185-52,-53번지 입체적결정범위]

[지하2층]

- 면적:82.18㎡, 높이:5m [지하1층]

- 면적:73.49㎡, 높이:4.8m [지상1층]

- 면적:27.13㎡,높이:5.8m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부평역 지하 도로

부평역 지하 도로

◦ 지하도로 면적 변경

- 면적: 4,707㎡→4.938.19㎡ 증) 231.19㎡

◦ 광장 중복결정 - 면적: 149.01㎡

- 규모: 길이(18.5m), 폭(7.1m), 높이(5.63m)

◦ 부평동 185-52, -53번지 입체적 결정 - 지하2층: 면적(82.18㎡), 높이(5m) - 지하1층: 면적(73.49㎡), 높이(4.8m) - 지상1층: 면적(27.13㎡), 높이(5.8m)

◦ 공익목적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지하상가의 출입구 등 개설

3. 실시계획인가 내용

❍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지하층연결로(L=18.5m, B=7.1m)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8)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명칭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도로 지하

도로

부평역 지하 도로

부평동

126-10 231.19 1990.11.15.

- 면적: 4,707㎡→ 4.938.19㎡

증) 231.19㎡

※ 실시계획인가면적: 246.67㎡

- 규모: 길이(18.5m),폭(7.1m), 높이(5.6m)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명칭】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

5.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지하연결 통로, A=246.67㎡

❍ 사업규모 :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진출입구 개설(1개소) - 엘리베이터: 15인승(장애인겸용)

- 출입구: (통로)L=18.5m, B=7.1m, H=5.6m, 계단(B=2m)

6.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주식회사 에스알건설 대표자 여운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1006호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8. 열람기간 : 2021. 4. 5. ~ 2021. 4. 19.

(9)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지하도로

- 엘리베이터: 15인승(장애인겸용)

- 출입구: (통로)L=18.5m, B=7.1m, H=5.6m, 계단(B=2m) ※ 신축건물 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1층~지상1층)

(10)

■ 용지조서

○시설명: 부평역 지하차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42,588.2 246.67

1 부평동 126-10 241,605.9 148.79 인천광역시 - -

2 부평동 185-52 772.7 30.28 주식회사 에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동

***호

수탁자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1가,

******센터)

3 부평동 185-53 165.6 51.92 주식회사 에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동

***호

수탁자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1가,

******센터)

4 부평동 404-8 7.0 4.33 인천광역시 - -

5 부평동 404-10 7.0 4.37

(국토교통부) -

6 부평동 405-5 30.0 6.98 이** 외 3인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 - 미등기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0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 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아쿠아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곽우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5로 28, 2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44호

6) 등 록 일 자 : 2021. 4. 5.

(1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48호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협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업과제 발굴 추진, 평가 등 상시 적인 협업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강화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 목적 및 적극적 협업 의무 구체화 (안 제1조~제3조) 나. 행정협업과제의 수행, 점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협업책임관 협업지원관 임명 및 임무 고지 (안 제6조)

라. 협업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기관) 간 이견 조율 등 행

(13)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혁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안나(전화번호 032-440-1652, 팩스번호 032-440-8714, 전 자메일 barbeque@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14)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1조부 터 제46조의8까지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서 간 또는 다른 행정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행정협업의 추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협업과제의 발굴) ①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각 부서의 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각 부서의 장”이라 한 다)은 다른 부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행정협업과제(이하“협업과 제”라 한다)를 적극 발굴하고 상호 협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이 협업과제를 발굴할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수행 할 협조부서 또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협업과제의 수행) 협업과제를 수행할 경우 주관부서 및 협 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행정협업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1. 협업과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상호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3.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협업 예산확보 4. 협업추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5. 그 밖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주관부서는 협조부서와 협력하여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15)

제6조(협업책임관 및 협업지원관) ① 시장은 협업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협업 총괄부서의 소속 국장을 협업책임관, 협업 총괄부서의 장을 협업지원관으로 한다.

② 협업지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지원

3.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 개선 4. 행정협업 수행평가를 통해 이끌어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의 다음 연도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계획 반영

5.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제7조(협업조정회의체) ① 시장은 행정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조정 회의체를 둔다.

② 협업조정회의체는 협업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율 하고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등 행정협업을 지원한다.

③ 협업조정회의체는 행정부시장을 단장, 협업 총괄부서의 소속 국 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여성 정책 총괄부서의 소속 국장, 감사 총괄 부서의 장, 평가 총괄부서의 장, 협업 총괄부서의 장 및 지원이 필요한 관련 부서의 장을 팀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업조정회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협업지원관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반영) ① 시장은 행정협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해 협업과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류 및 사례확산) 시장은 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협업 우수사례 전파 및 시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6)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46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첨부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27, 일부개정]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협업의 촉진

제41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 (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 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행 정협업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발굴한 과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의2에

(18)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 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2.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3.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4.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19)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의 수행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 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협업책임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책임관(이하 "협업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협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20)

6.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 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이하

"행정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관련문서 등을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의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협업과제를 수행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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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통합 하거나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46조의6(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 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공간·설비 등을 마련 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7(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협업 우수사례의 발굴·포상 및 홍보

2.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5.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 7. 그 밖에 행정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8(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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