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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절감과 의료인프라 지원

○ 발전방안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하며, 이러한 절감분은 의 료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 램이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4) 보건의료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개선

○ 발전방안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 정부의 제도, 보건의료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업무효 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림58)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활성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확대 발전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함.

그림 58 심사평가와 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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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방안

가.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연계

○ 환자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되려면 교류되는 다양한 서식 및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표준화된 서식 및 데이터의 교류는 한 기관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기관과 심평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환자 등이 동일한 형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심평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심사참고자료 표준서식, E-평가자료제 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서식,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식, 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범사업의 서식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MR인증 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그림59).

그림 59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연계방안 제안(안)

○ 본보고서는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서식들을 EMR인증제의 인증요건에 반드시 반영 할 것을 제안함. 향후 정부가 표준EMR의 인증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 업의 서식들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현행 인증요건인 "기능성"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증요건중 기존의 "기능성" 이외 에 "표준서식(또는 표준문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현행 진료정보교류표 준 고시에 있는 4종의 서식(예, "영상의학판독소견서")과 같은 표준서식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인증된 표준EMR시스템은 이러한 정부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다양한 서식에 있는 변수들(예, 진단명, 검사결과 등)을 추 출할 수 있어야 함.

나. 심사평가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연계

○ 현재 진료정보교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부의 사업은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이며,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진료교류가 일어나고 있음.

그림 60 심사평가서식과 진료정보교류 연계방안(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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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진료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4가지 서식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60).

○ 환자가 타기관으로 전원 될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원되기 전의 의료기관에 서 받은 진료기록을 별도의 전원에 따른 준비 없이 그대로 신속하게 전원되는 기관 으로 송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임상서식이 현행 고시의 4가지 기준 에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현재 심평원이 개발하고 있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서식중 진료 정보교류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서식을 선별하여, 현재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의 서 식 4종에 추가하여, 고시의 서식 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그림61).

그림 61 의료정보교류 고시의 현행 4서식 확장방안(안) 제안

다. 심사평가시스템과 영상정보자원인프라를 이용한 HIE활성화 지원

○ 영상정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전체 환자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중복검사 예방의 필요성이 큼.

○ 이러한 영상정보의 활용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방사선 피폭 감소 등 환자안전, 경제적 부담 완화, 정보활용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진료 현장에서는 쉽고 빠르게 활용 가능해야 하며, 가용한 자료 목록 제공, 자료 획 득 과정의 신속성, 편리성, 영상정보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함.

○ 현재 이러한 고가영상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으나, 제안된 대안은 낮은 영상 품질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추후 심평원의 영상정보ICT 인프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진료정보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1안: 심평원의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영상정보 제공

○ 향후 심평원은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를 통하여 그 관리, 운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축척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도 있을 것임.

○ 본 대안은 이러한 "영상정보관리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환자가 필요시, 또는 의료기 관에서 요구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그림62).

○ 고가의료장비의 영상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기에 한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가정함.

그림 62 영상정보관리시스템 보유 영상정보제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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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 2안: 심평원의 영상정보레지스트리 운영을 통한 영상정보촬영기관 제공방안

○ 본 대안은 심평원이 고가영상장비에 대한 진료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한 기록을 환자단위로 구축하여, 어느 의료기관에서 언제, 어떤 영상촬영을 했는지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환자나 의료기관이 요청시 이러한 정보를 환자나 의 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임 (그림63).

그림 63 심평원 보유 영상정보레지스트리 정보제공 방안(안)

○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환자영상 정보를 진료에 활용토록 함.

○ 2안은 1안에 비하여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음.

3. HIE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전략

가. EMR인증제 및 HIE고시 연계를 통한 활성화 로드맵

○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연계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에 대한 1 차적 대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외부기관의 검토 후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는 것 이 필요하며, 이러한 확정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MR인증제 본사업과 연계시키 도록 함.

○ 현재 정부에서 정한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의 경우는 특별한 고시 개정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의 외부기관 검토 후 또는 EMR인증 제 반영 후에 고시에 반영하도록 함.

○ 영상정보인프라 이용을 통한 HIE활성화의 경우, 아직 심평원이 영상정보관리시스 템의 운영경험 노하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에 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전에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함 (그림64).

그림 64 표준서식의 제도화 반영을 통한 HIE 활성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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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나. HIE활성화 전략

○ 진료정보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함.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 가 활성화 되기 위한 요약표와 같은 5가지 전략을 제시함 (그림65).

- 첫째, 진료정보교류를 규정화(부분적 의무화) 하도록 함.

- 둘째,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도록 함.

- 셋째, 진료정보교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함(정부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시범사업).

- 넷째, 의료기관의 EMR고도화를 지원토록 함.

- 다섯째, 본인의료정보 본인진료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정

그림 65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

○ 상기에서 제시한 5가지 전략은 그림66과 같은 계층구조를 가지며, 하위에 속한 정 책의 실시 없이 상위의 정책을 실현하는 경우 정책실패 가능성이 높음.

- 예로, 고가영상장비의 노후화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정보교류를 규정화 하는 것 은 효과가 없음.

- 표준EMR(표준서식 포함)에 대한 요건 없이 진료정보교류를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 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그림 66 5가지 전략의 계층 구조 (중요순위)

○ 위의 5가지 전략별 구체적 실행방안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전략1의 구체적 방안: 환자가 처음 내원시 첫 번째 검사 후 일정기간 이내 타 기관 진료시, 필요시 검사결과 이송 규정화 (부분적 강제화)하며, 단 예외를 인정함. 이 경우 재촬영에 대한 관련 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함. 미국 Meaningful use의 경우 초진환자 진료시 이전 환자기록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전체의 40% 이상이어 야 함. 또한 환자 이송/의뢰시 표준서식 전자진료기록 50%이상 교류 의무화를 규 정하고 있음. 기타 의료기관이 Meaningful use를 미준수 할 경우 CMS에서 받는 진료비 상환금액의 1~4%까지 삭감을 받음(진료비 환급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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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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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진료정보교류 제안 대안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

○ 정부측면에서는 진료정보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사업의 확대를 통한 정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이러한 변화는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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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1.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HIE 연계방안 요약

○ 본 보고서에서 국내 EMR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HIE)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환 자 진료정보교류사업 (영국, 노르웨이, 호주), 심사평가 시스템의 정부사업 연계방 안 등을 살펴봄.

○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환자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3 가지 대안(방안)을 제안하였음.

- 첫째, 심사평가시스템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MR인증제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현재 심평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를 검토하여 필 요한 내용을 EMR인증의 인증조건에 반영하는 것임.

- 둘째, 심사평가시스템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와 연 계할 것을 제안함. 심평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을 현

- 둘째, 심사평가시스템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와 연 계할 것을 제안함. 심평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