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2.1. 수정양허표 내용과 검증

○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이행을 위해 정부는 9월 30일 수정양허표를 WTO에 공식통보를 하였다.

– WTO 회원국들에게 수정양허표에 대한 3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절차 제3항(L/4962))되어 있으며, 일본과 대만 역시 관세화 전환 3개월 전 WTO에 통보하였다2).

○ 공식 통보된 수정양허표는 관세율,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 량과 세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8일 정부 발표내용3) 과 동일하다.

○ 관세화 이행에 적용될 관세율은 WTO 협정문에 근거하여 513%를 산출하여 통보하였다.

– 산출된 관세상당치는 571%이지만 UR협정에 따라 개도국 감축률인 10%(shadow reduction)를 삭감한 513%를 실적용 관세율로 통보하였다.

○ 관세부과방식은 국제 쌀 가격 상승에 따라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수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을 선택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9. 30.)

3)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9. 18.)

○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무수입물량은 현재의 40만 8,700톤이 5%의 관세율로 관세화 이후에도 유지 되며 기존의 20만 5,228톤의 국별 쿼터물량(Country Specific Quotas : CSQ) 은 총량 쿼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로 전환된다.

○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저율관세물량(TRQ)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WTO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 이상과 같이 WTO에 통보된 수정양허표는 회원국에게 3개월 동안 회람되었으 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5개 국가 모두가 이의제기를 철회할 때까지 검증은 계속된다.

– 일본과 대만은 쌀 관세화 전환 시 각각 23개월, 57개월의 검증기간이 소요되 었다.

○ 이들 5개국 모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 게 된다5).

○ 그러나 수정양허표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2015년 1월 1일부터 통보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쌀 관세화를 이행한다.

4) 연합뉴스 2015.1.5.(http://www.yonhapnews.co.kr) 5) 아시아경제 2015.1.6.(http://view.asiae.co.kr)

2.2. 관세상당치 산출

○ 관세화 이행을 위해서는 기준년도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감안한 관세상당 치 산출이 필요하며 「UR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다.

○ 관세상당치 계산에 필요한 가격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기준년도는 1986∼1988년이며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의 대표 도매가격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추정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 외부가격인 국제가격은 수입국의 실제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며, 이용이 불 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수입가격이나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에 보험료, 운송료, 기타 관련 제비용의 추정치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관세상당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외부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내 쌀 산 업을 보호하면서 WTO 농업협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세상당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 2000년 이후 국내 관세화 관련 많은 연구에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으며 400∼500%를 산출한 연구가 다수 있고 500%를 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6).

○ WTO에 제출한 관세상당치는 국내가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가 격 중 중품과 상품 가격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 외부가격(국제가격)은 1986∼1988년 국내 수입가격이 있으나 수입물량이 극히 소량이고 수입 용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7) 동기간 인접국인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이용하였다.

6) 한두봉 외(1999) 426%, 김배성 외(2004) 447%, 서진교 외(2004) 426∼502%의 관세상당치를 산출하였다. 한 두봉 외(2004)에서는 국제가격들과 적용 연도 변경에 따라 관세상당치를 440∼688%로 계산하였다.

7) 1986∼1988년 동안 수입된 물량은 연평균 790톤으로 극히 미미한 물량(당시 국내소비량의 0.02%)이고 당시 쌀 수입은 제한되고 있었으며,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송주호 2014).

○ 일본의 수입가격과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한

수입쌀 가격(원/80kg) 8,386 16,771 33,542 50,314 67,085 종량세(744원/kg) 부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