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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존 대책 개선・보완의 필요성

○ 최근 농축산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FTA 체결국의 관세 인하효과와 더불어 환율변화, 국내외 수급 및 가격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수입량이 좌우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물론 FTA 이행 초기이기 때문에 FTA 효과의 영향이 다른 요인들보다 크지 않 지만 기후변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의 위험요인에 의한 국내외 농축산물 수급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FTA 이행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FTA 효과가 더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다.

○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 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를 잘 파악하여 농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 해 국산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기존 농정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FTA 대책에 대한 농 업인의 만족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농정 추진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포함한 직불제 통합・개편을 통해 종합적인 소득안전망 을 구축하고, 유사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재정투입의 효과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2.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개선

○ FTA 이행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대상 품목과 지원규 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을 위해 제도 개선과 추진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첫째,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기 여도’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검증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수입기여도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갈 필 요가 있다.

○ 둘째, 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부문에 대한 적극적 보상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급격한 가격하락’ 수준을 의미하는 ‘발 동기준가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피해보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현재와 같이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개별 FTA 체결국의 수입량만으로 국내 가격하락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 기 때문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중 개별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특정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입 전환효과 등으로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입기여도가 ‘0’이 되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넷째, 단기 피해보전대책 일몰기한을 한・EU FTA 발효일에서 한・영연방 FTA 혹은 한・중 FTA 등 최근 체결한 FTA 발효일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일몰기한은 한・EU FTA 발효일 기준으로 각각 10년과 5년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된 한・영 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한・중 FTA 등의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수 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일몰기한의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 다섯째, 현행 폐업지원제도는 3년치 기대수익이 보상됨에 따라 과도한 폐업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 기적으로 폐업에 대한 기대수익 보상이 아니라 폐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지원하거나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폐업원활화 지원사업’으로 개편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FTA 관세인하 상황에서 인위적인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면, 국산 농산물의 시 장가격은 지지받는 대신에 공급물량 감소로 수입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 다만, FTA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가 양산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원활화 지원사업’의 시행 기간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 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3. 중장기 투융자 지원의 보완

○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까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관세 인하 폭이 커 짐에 따라 시장개방이 더 확대됨으로써 수입피해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FTA 투융자사업을 개선・보완해야 한다.

○ 먼저,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 반영, 농업인의 정책수요 파악 등을 통해 투융자계획을 재조정하고, FTA와 관련성이 높은 사 업을 발굴 혹은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과잉 투자 분야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수입피해가 예상되 는 분야와 농업인의 정책수요가 많은 사업은 예산을 확대하여 재정투자의 효 율성을 제고한다.

– FTA와 관련이 낮은 사업은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 촉 진 및 수출 증대 관련 사업, 밭작물 생산기반 사업 등 관련성이 높은 FTA 보 완대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둘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사

4.4. FTA시대, 기존 농축산물 수출증대 전략의 개선

–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수출에 적용할 수 있는 FTA 제도 활용 컨설팅, FTA를 활 용한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증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축산물 수출업체의 원산지 기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도입・

정착될 필요가 있다. 기존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 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보급・확대도 반드시 조기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품목 전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