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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 2014년도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 중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9)의 수입액은 약 141억 2천만 달러이며, 그 가운데 원산지증명서를

9) FTA 대상 품목은 기준관세가 이미 0%이거나 양허 제외, 현행 관세 유지, DDA 이후 논의하기로 한 품목 등 을 제외한 FTA 협정 체결로 수입관세가 하락하여 FTA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첨부한 수입액은 약 102억 6천만 달러로 72.7%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을 보였다.10)

– 2014년 기준,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페루 (95.1%), ASEAN(87.4%), EU(82.8%) 등이고, 낮은 국가는 터키(68.4%), 칠레 (66.5%), 미국(63.2%) 등이다.

– 주요 농축산물 수입대상국 가운데, EU, ASEAN, 칠레, 터키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9.1%p, 5.1%p, 6.7%p, 29.2%p 상승한 반면, 전체 농축산물 수입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4%p 하락함으로써 전체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하락한 이유는, 자국 내 작황 부진 으로 감소했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이 예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7.1%)이 전년 대비 34.4%p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림 2-7.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0) 2014년 분석결과에서 2013년도 농축산물 전체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0.4%로 산출되었다. 이는 2013 년 HS코드 2,208개를 기준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5개국(미국, EU, ASEAN, 인도, 칠레)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반면, 본 분석에서는 2013년 10월 기획재정부 고시(제2013-19,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에 따라 개정된 HS코드를 반영하여 2,255개 HS코드(과거 3개 HS코드 포함 기존 대비 47개 증가)를 기준으 로 페루, 터키, EFTA를 추가하여 총 8개국을 대상으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산출하였다.

한편, 2014년도 분석의 경우 분석대상 농축산물 HS코드가 국가별 FTA 협정문 양허안 목록에 없을 경우, 대 부분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본 분석에서는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제시되어 있는 연도별 관세양허 스케줄을 참고하 여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가별 또는 전체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2014년도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014년도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 목의 수출액은 약 21억 5천만 달러이며, 그 가운데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수출액은 약 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0.4%p) 하락한 24.4%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였다.

– 2014년 기준,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EFTA(87.0%), EU(69.5%)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5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ASEAN, 인도,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EU(5.8%p), 칠레(9.6%p), 터키(7.9%p), EFTA(13.5%p)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2-8.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4년 기준, 주요 품목별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보면, 옥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를 포함한 축산물 대부분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거의 100%에 달했다.

– 미국산 오렌지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보인 반면, 미국산 체리는 9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칠레산 체리, ASEAN산 포도와 미국/EU/칠레산 키위는 수입물량 전체가 특혜

관세를 적용받았다.

84.4(-10.6) 84.2(-11.0) 92.6(0.6) 100.0(-) - 터키 55.0(55.0) 체리 99.8(0.1) 99.8(0.1) 99.0(-) -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