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FTA 체결과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1.1. FTA 체결과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 2001년 출범한 WTO・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새로운 형태의 지 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와 같은 국제통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FTA 체결 다변화 추진전략 등으로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마무리하였고,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농산물교역 시장구조의 재편에 대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 다 FTA까지 지난 10여 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중 11건 이 발효되었다. 2014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과 총 5 건의 FTA를 체결(발효)하였다.

○ 특히, 지난해 11월에 타결된 한・중 FTA는 비교적 성공적인 타결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신선 농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양허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개방에서 제외되었다.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고추・마늘・양파・무・배추・토마토・딸기 등 채소류, 사 과・배・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인삼・버섯 등 특용 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비록 대두, 참깨, 팥 등에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되고,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의 일부가 감축되지만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대상 국가 진행 상황 비고

○ 기체결 FTA 이행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신선과일(오렌지, 포도, 체리 등), 한・EU FTA를 통해 EU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과 포도주 등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 최근 체결된 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협상에서도 쇠고기, 돼지고 기, 키위 등이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 쇠고기에 적용된 40%의 기본관세가 미국산은 2012년부터, 호주산은 2014년부 터, 캐나다산은 2015년부터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5)

그림 2-1. FTA 체결국별 쇠고기 협정관세 양허스케쥴

자료: 국가별 FTA 협정문

○ EU, 미국, 칠레,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는 냉장과 냉동 돼지고기에 각각 적 용된 기본 관세 22.5%와 25%는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2014년부터 완전히 철폐되었고, 미국산 냉장 육(삼겹살, 갈비/목살)에 대한 관세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냉동 삼 겹살과 기타 냉장육은 2014년, 기타 냉동육(갈비/목살)은 2016년에 관세가 완

5) 쇠고기의 경우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행 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ASG 발동기준 물량은 미국산(HS 10단위 6개 품목)의 경우 1년차에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 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천 톤이고, 호주산(HS 10단위 8개 품목)의 경우 1년차에 15만 톤에서 매년 3천 톤 씩 증량하여 15년차에는 20만 4천 톤, 캐나다(HS 10단위 9개 품목)의 경우 1년차에 1만 8천 톤에서 15년차 에 2만 7천 톤이다. ASG 발동에 따른 긴급관세 수준은 5년차까지는 실행세율만큼 인상하고, 6∼10년차는 실 행세율의 75% 수준까지 인상하며, 11∼15년차는 실행세율의 6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전히 철폐된다. EU산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도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

주 1) EU는 3년차(2013.7∼2014.6), 4년차(2014.7∼2015.6), 5년차(2015.7∼2016.6)의 협정관세를 제시하였

–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까지의 수입관세가 한・미 FTA 발효 즉 시 24%로 감축되었고 이후 4년간 균등철폐되며, 나머지 기간도 45%의 기준관 세가 17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그림 2-2. FTA 체결국별 오렌지/포도 협정관세(2015년)

주: 미국산 포도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4.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6%의 협정 관세가 적용된다.

자료: 국가별 FTA 협정문

○ 키위에 부과된 45%의 기본관세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됨으로써 2014년부터 칠레산 키위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며, 미국산 과 EU산은 모두 15년 동안 균등철폐된다.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체리에 부 과된 24%의 기본관세는 한・미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철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