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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호합의절차하에서의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2. MAP APA의 적격요건

첫 번째의 의문은 APA가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관련 과세당 국의 구체적인 자국내 요구에 따라 편무 APA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의 무자의 적격요건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MAP APA는, OECD모델조세 협정 제 25조에 나타난 적용 가능한 이중과세협정라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통제되고, 관련 과세당국의 재량에 따라 관리된다.

경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편무 APA만을 요구 할 수도 있다. 그런 경 우에는 납세의무자들이 MAP APA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APA는 양자 또는 다자간 기초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이전가격산출에 관한 지침서 제4.163항에 따라 상황이 정당하다 면, 조세당국은 납세의무자들이 MAP APA를 요구하도록 권고해야 한 다. 또 다른 조세당국과 관련을 맺기로 결정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의무자들이 편무적 접근을 주장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과의 편무협 상을 거절할 수 도 있다.

MAP APA 협상은 권한있는 관련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영향을 받는 권한있는 관련당국들에게 동시에 요 구를 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국내의 관련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권한있는 당국’과 함께 요청서를 제출하 고, MAP APA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다른 관할 구역 과 접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 되면 곧, 그 관할권 내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는지 를 에 대해 관여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관련 체약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다른 과세당국은, 그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있을 법한지를 평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되, 가능한 빨리 그 권고에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제25조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서 ‘권한있는 당국’이 MAP APA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MAP APA를 체결할 것인지 는 그 국가의 특수한 정책상황과 쌍무적 조약의 상호합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달려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합의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된 어려움이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합의를 요청할 때, 단지 고려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처리의 확실성 에 관한 요구는,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본다면 기본조건(threshold)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은 MAP APA 과정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MAP APA를 체결하기 위하여 기본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 기도 한다. 덧붙여, 납세의무자는 특정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요건 예를 들면, 계약 당사국들 중 하나에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호 합의 조항에서 담고 있는 여러 다른 기준을 총족시켜야 한다.

(2) 기타 요인들

회계감사 또는 조사 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예정된 거래 에 관한 MAP APA를 요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회계감사 또는 조사와 상호합의절차는 각각 분리된 과정이며, 보통은 독립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 MAP APA를 얻는 것이 회계감사 또는 검사의 완료에 도 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회계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MAP APA가 고려되고 있는 동안이라고 해 서 통상 조세당국에 의한 회계감사행위 또는 심사행위가 보류되지는 않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중인 거래를 둘러 싼 사실관계 나 주변정황이 예정된 거래와 관련된 상황들과 유사하다면 MAP APA 에 따라 장래에 적용하기로 합의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검사 중인 거래 에 대한 처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MAP APA를 체결하는 능력은 납세의무자들 간의 완전한 상호협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와 모든 기업연합들은 ①그들의 제안을 평 가하는 과세당국에게 완전한 협력을 제공해야 하고, ②요청시에는, 평가 에 필요한 부가 정보, 예를 들면 그들의 이전가격거래 상세내역, 사업합 의, 예측, 사업계획, 재정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로부터의 이러한 참여(협력)는 MAP APA 과정이 개시되기 이전에 추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들) 중 하나 혹은 양자가 MAP APA 에 동의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구속 력이 있는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 APA 제안서에 부속되는 경우(제안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MAP APA 과정이 분명히 합의에 의해 성립될 때, 영향을 받는 ‘권한있는 당국’(국내 법 및 각 관할영역 내 정책의 대상이 되는)이 MAP APA 심의에 관여 할 것인지는 그 당국의 재량권 내에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권한있 는 당국’이 다른 ‘권한있는 당국’의 지위에 대한 그와 같은 제한이 상호 동의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 ‘권한있는 당국’은 심의 에 참석하기를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중 하나, 혹은 두 권한 있는 당국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MAP APA 심 의는 바람직한 것으로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MAP APA가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은 이중 과세의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합의를 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의 범위이다. 이는 이중 과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 으로, 판단에 대한 훈련을 필요로 하며 또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제한 되어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한다. 과 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련된 것으로 여길 것이다.

① 사업 계획서의 방법론, 조항들, 그리고 조건들은 이전가격산출에 관 한 지침서가 제시하는 방식을 준수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 면, 상호 계약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의무 자는 계획서를 그에 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전가격산출에 대한 지침서의 서문 제17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지침 들은 근본적으로 상호합의과정에 있는 이전가격산출에 관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② 어떠한 협약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나 의문점 들이 이중 과세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제안 된 거래들에 앞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③ 제안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래들이 사실상 진행 중인가 그리고, 어떠한 긴급한 계획들의 중요 부분이 남겨져 있는가?

④ 문제시되고 있는 거래들이 진지하게 관찰되었나 혹은 순수하게 가 설적인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가? 진행과정은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핵심사항에 관한 과세당국의 적당한 관점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 는 안 된다. - 그 외에 (혹은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존의 다른 방식들이 있다.

⑤ 이전 가격 조정에 대한 감사가 지난 수 년 간에 사건 방식이 근본 적으로 유사한 경우와 관련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감사 결과는 MAP APA에 참여함으로써, 즉 초기의 몇 해 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회계감사와 상호합의를 공지 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자간 MAP APA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적 경영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다자간 MAP APA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을 가져 왔다. 납세의무자는 어느 곳에나 적용가능한 사업 계획을 이용하여 영향 을 받게 되는 각각의 관할 구역과 교섭하고, 각각의 과세당국과의 일련 의 개별적인 협상이 아닌 관련된 모든 영향을 받은 관할권들에 대해 다 국적인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각각 독립적인 양자간 MAP APA들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다국적인 방식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일련의 양자간 MAP APA들의 성공적인 협상 은, 각각의 MAP APA들이 쌍무적으로 그리고 서로 분리하여 이루어졌 을 때보다, 더 분명한 확실성과 더 낮은 비용을 보장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록 다자간 MAP APA를 택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단일 이 전가격산출 방식이 만일 각각의 국가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정한 사건들 과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용될 수 없다면, 광범위한 사

건들과 사안들 그리고 다자간 MAP APA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이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참여하 는 모든 관할 구역은 그 방법이 적절하게 변용된 후에도 그들의 나라에 서 발견되는 조건들 속에서 정상거래가격원리가 적절히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다자간 MAP APA에 의거하여 일부 ‘권한있는 당국’이 양자 간 MAP APA를 위해 계획된 과정에 실제로 개입할 경우에도 문제들이

둘째로, 다자간 MAP APA에 의거하여 일부 ‘권한있는 당국’이 양자 간 MAP APA를 위해 계획된 과정에 실제로 개입할 경우에도 문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