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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이전가격세제

5. 국외관련자

국외관련자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과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발행주식43)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이상의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관계 이외의, 정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것을 말한다(조법 제66조의 4 제1항).44)45)

중 정령에 규정되어 것은, 제외된다(조법 제66조 4 제1항). 「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들 각 호에 나와 있는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경감 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함)에 관한 거래이다(조령 제39조의 12 제5항).

43) 「기발행주식」에는 그 주식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포함되나, 자기주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조통66의 4 (1)-1).

44) 법인과 그 거래 상대인 외국법인 간에, 출자관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주식에는 그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조통66의 4 (1)-2).

45) 「명의주」는 그 실제 권리자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정한다(조통 66의 4 (1)-2).

(1) 특수 관계의 의의

정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란, 다음 관계를 말한다(조령 제39조의 12조 1항).

1) 친자회사관계

2개의 법인 중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의 기발행주식 등 (기발행주 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의 주식 수 또는 출자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관계

2) 형제자매회사

2개의 법인이 동일한 자(개인일 경우는 해당 개인 및 이와 동족관계인 개인)에 의하여 각각 그 기발행주식 등의 50%이상의 주식 수 또는 출자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관계

3) 실질적 지배관계

다음의 사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실이 존재함으로 인해 두 법인 어 느 한쪽이 다른 한쪽 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질 적으로 결정 가능한 관계

① 다른 한쪽 법인의 임원 2분의 1 이상, 또는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임원이 한쪽 법인의 임원 혹은 사용인을 겸무하고 있는 자, 또는 해 당 한쪽 법인의 임원 혹은 사용인 일 것

② 다른 한쪽의 법인이 그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을 한쪽 법인과의 거래 에 의존하여 하고 있을 것

③ 다른 한쪽 법인이 그 사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쪽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또는 해당 한쪽 법인으로부터 보증 을 받아 조달하고 있을 것

상기의 사실 외에도 실질적으로 유무를 판정하는 사실이 있다. 「기 타 이와 유사한 사실」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조통66의 4

(1)-3).

① 한쪽 법인이 다른 한쪽의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업활동의 기본 이 되는 저작권(출판권 및 저작 인접권 외,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이라 한 다), 노우하우 등에 의존하여 그 사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② 한쪽 법인의 임원 2분의 1 이상 또는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임원 이, 실질적으로 다른 한쪽 법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것46)

(2) 간접보유 주식 등의 의의

한쪽의 법인이 다른 한쪽 법인의 기발행주식 등의 50%이상의 주식 수 또는 출자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판정은, 해 당 한쪽 법인의 해당 다른 한쪽 법인에 관한 「직접보유의 주식 등의 보 유비율」(해당 한쪽의 법인이 소유하는 해당 다른 한쪽 법인의 주식 수 또는 출자 금액이 해당 다른 한쪽 법인의 기발행주식 등 중에서 점유하 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과 해당 한쪽의 법인이 해당 다른 한쪽 법인에 관한 「간접보유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행한다 (조령 제39조의 12 제2항).

「간접보유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란,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해진 비율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비율의 합계비율)을 말한다(조령 제39조의 12 제3항).

① 다른 한쪽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의 기발행주식 등의 50% 이상의 주식 수 또는 출자 금액이 한쪽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주 등인 법인이 소유하는 해당 다른 한쪽 법인의 주식 수 또 는 출자금액이 해당 다른 한쪽 법인의 기발행주식 등 중에 점유비율 (해당 주주 등인 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2 이상의 주주 등 46) 미국에서는 「지배」(control)라는 용어에는,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지배를 포함하여 법적 강제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지배되는 납세자 (commonly controlled taxpayers)에는 궁극적으로 동일 지배력(interests)에 의하여 지배되는 모회사(parent corporations)와 자회사(subsidiaries), 모회사에 의하여 직접 지배되는 형제자매 회사가 포함된다.

인 법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 비율의 합계비율)

② 다른 한쪽 법인의 주주 등 인 법인과 한쪽 법인간에 이들과 기발행 주식 등의 소유를 통하여 연쇄관계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법인(출 자관련법인)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출자관련법인 및 해당 주주 등 인 법인이 각각의 기발행주식 등 50% 이상의 주식 수 또는 출자금 액을 해당 한쪽 법인 또는 다른 출자관련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어 있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주주 등인 법인이 소유하는 해당 다른 한쪽의 법인의 주식 수 또는 출자금액이 해당 다른 한쪽 법인의 기발행 주식 등 중에서 점유 비율(해당 주주 등인 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는 해당 2 이상의 주주 등인 법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 비율의 합계비율)

6. 독립기업간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