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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의 첨부(제67조)

Ⅰ. APA관련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의 규율내용

4. 번역자료의 첨부(제67조)

첨부자료 중, 외국어로 기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 하도록 요청한다.

5. 확인 신청서의 수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국장에 대해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서 법인과세 부문 또는 국 조사과가 이를 수리한다.

6. 이전가격 조사와의 관계

확인대상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이전가격에 관한 조사」는 확인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확인의 심사시, 국 담당과가 확인신청 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자료에 대 해서는 사실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전가격에 관련된 조사에 사용하지 않는다.

7. 사전상담

국 담당과는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법인으로부터 사전확인을 신청하도 록 하는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확인 신청 전에 상담(대리인을 통한 가명 상담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 는 것으로 하고, 국 담당과의 연락을 받아 청의 담당과는 원칙적으로 참 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8. 확인대상 사업연도

확인대상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로 한다. 또한 합리적이라면, 5사업연도 등 조금 긴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9. 확인신청의 심사

확인신청의 심사는 국 담당과가 행한다. 국 담당과는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심사에 착수한다. 국 담당과는 확인신청 법인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국 담당과는 확인신청 법인이 신청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 등 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신청 법인에 대 하여 신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신청의 심사는 「법인세에 관한 심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0. 확인에 관한 상호협의

국 담당과는 확인하는데 있어서 확인신청 법인이 「상호협의 신청」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상호협의 신청을 하도록 권고한다. 확인신청 법인이 확인에 대하여 상호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 외에 1992년 3월 3일부 관제 3-1 타 4과 공동 「상호협의 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법령해석통달)」에 규정된 신청서의 제출을 지도한다(이국간 또는 다국간 사전확인의 권장).

조세조약상대국으로부터 사전확인 제도에 관한 상호협의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국외관련 거래를 하는 법인이 확인신청을 하 지 않았을 때는 국세청 상호협의실은 확인신청을 하도록 권고한다.

11. 심사결과 통지

국 담당과는 상호협의의 대상이 된 신청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결과」에 관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 합의결과에 따라 확인신청법 인에 대하여 신청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소요의 처리를 한 후, 그 합의

결과에 준하여 확인할 의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락한다.

국 담당과는 상호협의의 대상이 된 신청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청 법인으로 부터 「신청의 취소」 또는 「상호협의에 의하지 않고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국 담당과는 상호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신청에 관련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 등이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 법 등을 확인할 뜻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락한다.

국 담당과는 심사 결과, 신청에 관련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 등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신청 법인이 자료의 첨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 등 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락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국 담당과로부터의 심사결과를 연락 받아, 확인신청 법인에 대하여 연락할 의사, 또는 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한다.

12. 보고서의 제출

관할세무서장은 확인통지를 받은 법인(확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사업연도에 관한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또는 관할세무서장 이 미리 정한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한다.

① 확인법인이 확인 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하였음을 설명

② 확인거래에 관련된 확인법인 및 그 국외관련자의 손익

③ 확인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업상 또는 경제상의 제조건의 변동 유 무에 관한 설명

④ 확인거래의 결과가 확인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법인이 한 가격조정의 설명

⑤ 확인사업연도에 관련된 확인법인 및 그 국외관련자의 재무상황

⑥ 기타 확인법인이 확인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 토하는 것에 참고가 되는 사항

13. 확인의 효과

해당세무서장은 확인법인이 확인사업연도에서 확인내용에 적합한 신고 를 한 경우에는, 확인거래는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취급한 다. 그 결과, 이전가격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14. 가격의 조정

관할세무서장은 확인법인이 확인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확 정결산에서 하는 필요한 조정은, 이전가격 상 적정한 거래로서 취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확인법인의 그 확인에 관한 가격 조정에 대하여, 다음 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의 처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① 확인법인은, 확인사업연도에 관한 확정결산 종료 후, 확정신고서 제 출 전에, 확정결산이 확인 내용에 적합하지 않음에 의하여, 소득금액 이 과소 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수정한다.

② 확인법인은, 확인사업연도에 관한 확정신고서 제출 후에, 확정신고 가 확인내용에 적합하지 않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과소 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상호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성립된 확인에 대하여 확인 법인은 확인 사업연도에 관한 확정결산 종료 후, 확정신고서 제출 전에, 확정결산 이 확인 내용에 적합하지 않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과대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내용에 따라 「신고조 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과소 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①에 따른다.

④ 상호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성립된 확인에 대하여, 확인법인은 확인 사업연도에 관한 확정신고서 제출 후에 확정신고가 확인내용에 적합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소득이 과대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는,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내용에 따라 조세조약 실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준하여 「개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과소로 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②에 따른다.

15. 확인의 개정

관할세무서장은, 확인법인으로부터 확인사업연도 중 어느 한쪽 연도에 서 확인을 계속함에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업상 또는 경제상 제조건 등 에 대하여, 사정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른 개정 신청이 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소요 처리를 한다.

16. 확인의 취소

국 담당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확인을 취소할 뜻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락한다.

① 확인법인이 상기 14의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개정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② 확인법인이 확인 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③ 확인법인이 상기 11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 확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닌 경우, 또는 신청내용 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성립된 확인에 대하여, 상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 담당과는 국세청 상호협의실과 협의하여, 그 확인에 관 한 확인을 취소할 뜻의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를 받아들여, 그 뜻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락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국 담당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연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확인법인에 대하여 확인을 취소하는 뜻의 통 지를 한다.

17. 확인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확인법인으로부터 확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준하여 소요 처리를 한다.

18. 기수행 사업연도에 소급적용

확인신청 법인으로부터 확인대상 사업연도에서의 독립기업간 가격 산 정방법 등을 확인 대상사업연도 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할 뜻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 담당과는 확인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 등이, 확인 사업연도 전의 각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 확인의 효과, 가격 조정 및 확인 취소에 준 하여 소요 처리를 한다.

Ⅴ. 남은 과제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득이전 자유는, 고도의 통합기업체로서의 규모의 이익과 비용삭감을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범위로 인정된다. 최첨단 독 창성 있는 무형자산 거래를 예로 들면, 기본 3법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 상 거래의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어, 당연히 「기타 방법」에 의해 독립기 업간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은 장기에 걸 친 연구개발 비용과 수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뒤의 성과인 경우도 적지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득이전 자유는, 고도의 통합기업체로서의 규모의 이익과 비용삭감을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범위로 인정된다. 최첨단 독 창성 있는 무형자산 거래를 예로 들면, 기본 3법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 상 거래의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어, 당연히 「기타 방법」에 의해 독립기 업간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은 장기에 걸 친 연구개발 비용과 수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뒤의 성과인 경우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