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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에 포함된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납세자는 기한 내에 완결된 연 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보고서에는 납세자의 당해 연도 실제 운 용을 기술하고, APA의 조건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보

고서에는 APA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계류 중이거 나 의도 중인 모든 APA의 갱신, 수정 혹은 취소 의뢰를 수록해야하고, 이 세입절차의 Sec. 11.02에 따라 이루어진 보정적 조정을 서술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보고서 원본과 각 보고서의 사본 4부를, 법에 정해진 (연장 을 포함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APA에 명시된 다른 일자에, 이 세입절차의 Sec. 5.13(2)에서 지 정한 주소의 APA 디렉터에게 보내야 한다. 납세자는 양자 혹은 다자 APA에 관해서는 조약 상대방과의 연례보고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세입절차의 Sec. 5.11-5.12에 따라야 한다.

IRS는 연례보고서에 관해서는 연례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명확하게 하거 나, 완전하게 필요가 있을 때에만 납세자를 접촉할 수 있다. 추가적 정보 는 IRS가 명시한 일자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 장될 수 있다. 검토는 납세자와 District Director, Chief Counsel 그 리고 (만일 적용이 가능하다면) 외국 관할당국간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례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IRS와 납 세자가 접촉하는 것은 IRC의 7605(b)이나 다른 규정에 의거한 납세자 에 대한 심리나 심리의 시작을 구성하지 않는다.

(2) 보정적 조정

만약 TPM을 적용한 결과가 APA에서 예측했던 것과 다르다면, APA 는 납세자와 그에 연관된 외국 독립체에 보정적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PA가 기대되는 운용 결과의 범위를 제공하고, 실제 운용 결과가 그 범위밖에 있다면 (하지만 APA가 정한 한계 내에는 존 재한다면), APA는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술된 범위 내의 합의된 점까지 이르게 하도록 보정적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적 조정은 납 세자의 기한내에 (연장을 포함하여) 제출된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 되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 원본에서 이러한 조정을 할 수가 없다면, 요구되는 보정적 조정은 여하튼 간에 이러한 신고서의 정

해진 제출일자(연장도 포함)의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고 지불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간내에 제출된 수정된 소득신고서와 이 세입절차의 Sec.

11.01에 의하여 요구되는 적시에 제출된 연례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APA가 집행되기 이전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들을 포함하 는 한에서, 납세자는 요구되는 보정적 조정을 수정된 소득세 신고서(들) 에, APA를 시작한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러한 보정적 조정의 지불 도 APA를 시작한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APA에 포함된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자와, 그와 연관된 외국의 독립체 양측의 과세대상 수입, 소득 그리고 이자는 당해연도에 대한 보정적 조 정에 의해 증가 혹은 감소한 상태의, TPM의 결과로서 발생한 모든 소 득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정적 조정은 적용되는 과세 가능 연도의 말일 부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모든 미국 소득세 목적에 있어서는, 보정적 조정을 고려한 이후에는, 조정된 숫자가 사용된다. 납세자가 보정 적 조정을 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TPM을 따랐고, 보정적 조정의 지 불이 이 세입절차의 Sec. 11.02(1)에 명기된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가정아래, (i)보정적 조정은 그 연도의 어떠한 요구되는 예상 세무 할부 분담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ⅱ) 납세자는, 보정적 조정 을 이유로는, 6651과 6655과의 벌금 지불 불이행의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ⅲ) 보정적 조정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지급액이나 수취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보정적 조정은 Sec. 901에 따라 다른 외국 세금 공제를 재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려가 된다. 관할 당국간의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곳에서는, 납세자나 연관된 외국 독 립체는 보정적 조정의 지불 방법에 있어서 세입절차 65--17, 1965--1 C.B. 833(수정된 바와 같이) 혹은 그 승계법률에 일치하는 어떠한 방법 도, 수표, 전신환, 기업간 구좌를 이용한 차감계산, 혹은 배당금의 재확 정을 포함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정적 조정에 관하여 취해진 수단들은 기록되어야 하고 연례보고서에서 공개되어야한다.

후속 보정적 조정은 납세자나 IRS가, TPM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 이, APA하의 과세연도 기간동안의 납세자의 TPM의 결정과 계산을 위 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조정(예를 들어 계산상 실수의 정정)을 할 경우

일어난다. 세금의 사정, 징세와 환급에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IRC 규칙들은 후속 보정적 조정으로 인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에 있어 야기되는 변화에 적용된다.

APA 신청서의 일부로서 관할 당국간의 합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 절 에 기술된 원칙들이 납세자의 연관된 외국 독립체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 일한 처리를 위해 적합한 외국 관할 당국과 논의된다.

납세자와 IRS는 APA안에서 보정적 조정에 대한 위 조항들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다.

(3) 심 의

만일 District Director가 APA에 포함되는 과세연도를 심의한다면, APA에 포함된 심의는 아래 이 세입절차의 Sec. 11.03(2)의 요소들에 국한된다. District Director는 TPM 자체를 재평가하지는 않는다.

District Director는 납세자에게 다음의 확립을 요구할 수 있다. (a) 납세자가 성실하게 APA의 조건들을 충족시켰는가; (b)APA의 구체적 표현과 연례 보고서가 유효하며, 납세자의 운용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 가; (c)TPM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입증자료와 계산이 모든 계산적 측면 에서 정확했는가; (d)APA 의 근거가 되는 본질적 중대 가정들이 유효한 가; 그리고 (e)납세자가 TPM과 중대 가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가.

만일 District Director가 Sec. 11.03(2)의 요구조건 중 어느 하나 라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을 위해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에 제출된다. A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은 계속해서 APA를 적용하거나; APA를 무효화 하거 나; APA의 취소나; 혹은 APA를 수정하도록 결정한다.

District Director는,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심의(TPM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를 받고 있는 과세연도 동안의 납세자의 TPM 운용결과의 결정과 산정에 대해, APA의 유효성이나 적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TPM의 해석에 관 련되지 않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회계감사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만

일 납세자가 그 제안된 조정에 동의하면, 추가 보정적 조정을 지급함으 로써 효력을 발한다. 만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정상적인 행정 및 법률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받고 있는 과세연 도(들)에 대해서, District Director의 감사 조정에 의해 야기된, 이전 에 납세자들이 결정한 보정적 조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감사 조정의 최종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어난다. 보정적 조정과, 여기 Sec.

11.03(4)에 서술된 보정적 조정에 대한 그러한 모든 변경은, 이 세입절 차 Sec. 11.03(2)의 목적상 후속 보정적 조정으로 다루어진다.

(4) 기록 보유

납세자는 IRS가 납세자의 APA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에 충분한 장부 와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APA는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부와 기록 을 명시할 수 있고, APA의 적용 가능한 조항의 준수가 APA에 포함된 거래에 대하여 6038(a)와 6038(c)의 규정의 준수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심사에 있어서, IRS가 요청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IRS의 서면 요청에 의해 30일 이내에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 문서의 번역이 요구될 경 우 번역문은 요청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 우 연장될 수 있다. 외국 사법당국(jurisdiction)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 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IRS의 요청을 거절하는 합당 한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5) APA의 무효화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mational)은, APA에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사기나 부정행위(Code의 7121절에 규정된 것과 같이), 경 시행위(등한시)(6622절(b)(1)과 (c))가 있었다고 결정하면, 사기, 부정 행위, 다음과 관련된 경시행위를 포함하나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APA를 무효화할 수 있다. 신청서나 (연례보고서를 포함한) 후속 제출 물에 진술된 중대한 사실, APA 조건의 불성실한 준수. 중대한 사실이

란, IRS에게 알려졌더라면 합리적으로, 상당히 다른 APA (혹은 APA 를 전혀 승인받지 못했을)로 나타났을 것들이다. Associate Chief Counsel은 APA를 무효화하도록 요구받지는 않고, 납세자에게 계속 그 것을 고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APA가 무효화되었을 때, 무효화는 APA가 유효했던 첫 번째 과세연도 첫날로 소급 적용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APA가 무효화되면, IRS는 소득세의 부족분과 적 용 가능한 Code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분을 결정할 수 있다. 게다 가 (a)세입절차 65--17하의 구제가 부정될 수 있다; (b)만일 IRS가 납 세자가 세입절차 65--17의 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 이 세입 절차의 Sec. 4.03하에서 수립된 모든 미수금 계정의 이자가, 상호 합의 나 상관관계가 있는 구제에 구속되지 않는다. (c)APA의 무효화는 rev.

Rul. 80--231,1980--2 C.B 219하의 “악질적인 경우”로 취급될 수 있 어, 그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외국 세금공제가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

(d)세입절차 96--14, 1996--3 I.R.B. 41하의 단독 구제 조항은 가용 하지 않을 수 있다. APA가 외국 관할당국과 협상의 주제가 되었을 때, IRS는 외국 관할 당국과 APA의 무효화에 대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

(d)세입절차 96--14, 1996--3 I.R.B. 41하의 단독 구제 조항은 가용 하지 않을 수 있다. APA가 외국 관할당국과 협상의 주제가 되었을 때, IRS는 외국 관할 당국과 APA의 무효화에 대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