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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이전가격세제

6. 독립기업간 가격

법인이 그 국외관련자와 행한 국외관련 거래에 대하여, 그 법인의 사 업연도의 소득 및 정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 적용에 대해서 는, 독립기업간 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통 제66조의 4 제1항).

1) 독립기업간 가격과의 차액의 신고조정

조치법 제66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국외관련 거래는 독립 기업간 가격으로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란, 법인이 국외관련자로부터 지 불 받는 대가액이 독립기업간 가격 미만인 경우, 또는 법인이 국외관련 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액이 독립기업간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 을 익금으로 산입하며,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의하도록 한 다(조통 66의 4 (6)-1).47)

47) 이 차액의 조정이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외국세액의 공제한도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도 재계산을 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2) 독립기업간 가격과의 차액의 신고감산

국외관련 거래에 대하여 법인이 국외 관련자로부터 지불 받는 대가액 이 독립기업간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외 관련자에게 지불하는 대 가액이 독립기업간 가격 미만인 경우의 독립기업간 가격과의 차액에 대 하여는 소득금액의 계산상, 법인세확정신고서 등에 있어서 감액할 수 없 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조통66의 4(6)-2).

하나의 거래에 관련된 대가액이 독립기업간 가격과 다른 경우라도, 그 대가액과 독립기업간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일 상대와의 다른 거래 대가액에 포함시키며, 또 해당 가격액으로부터 공제함으로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거래 관계 자료기재 및 기타 상황으로 판단하여 객 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는, 그 거래는 각각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행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조통66의 4(3)-2).

(2) 비교대상 거래 1) 비교대상 거래의 의의

조치법령66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독립기업간 가격(이하 「독립기업간 가격」이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준거래(이하 「비교대상 거래」라 한다)는, 예를 들면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구입의 경우, 동조 제1항에 규정한 국외관련거래(이하 「국외관련 거래」

라 한다)를 행한 법인이 특수 관계가 아닌 자(이하 「비관련자」라 한다) 와 행한 거래 또는 비관련자가 다른 비관련자와 행하는 거래(이하 이들 거래를 「비관련자간 거래」라고 한다) 중, 다음의 산정방법 구분에 의하 여 각각의 거래가 되는 것에 유의하도록 한다(조통66의 4 (2)-1).

① 조치법 제66조의 4 제2항 제1호 가에서 들고 있는 방법(이하 「독 립가격 비준법」이라 한다)

국외관련거래에 관련된 재고자산(동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을 말 한다. 이하 동일함)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해당 국외관련 거래와 같은 상황하에서 매매한 거래(해당거래와 국외관련 거래에서 거래단계, 거

래수량 및 기타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하에서 매매한 경우에는, 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동호 가에서 규정한 대가 액 차의 조정이 가능 한 것에 한한다).

② 조치법 제66조의 4 제2항 제1호 나 에서 들고 있는 방법(이하 「재 판매가격 기준법」이라고 한다)

국외관련거래에 관련된 재고자산과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을 비관 련자로부터 구입한 자가 해당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을 비관련자에 대하여 판매한 거래(해당거래와 국외관련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수행 하는 기능 및 기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의하여 발생 하는 조치법령 제39조의 12 제6항에서 규정하는 비율 차에 대하여 필 요한 조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③ 조치법령 제66조 4 제2항 제1호 다 에서 들고 있는 방법(이하「원 가기준법」이라 한다.)

국외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과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을 구입 (비관련자로 부터의 구입에 한한다), 제조 및 기타행위에 의하여 취득 한 자가 해당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을 비관련자에 대하여 판매한 거래(해당 거래와 국외 관련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및 기타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치법령 제39조 12 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율 차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추가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의 의의

조치법 제66조 4 제2항 제1호 가 에 규정된 「동종 재고자산」또는 조 치법령 제39조의 12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 산」이란, 국외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과 상태, 구조, 기능 등의 면에 서 동종 또는 유사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단, 이것들의 일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 차이가 조치법 제66조의 4 제2항 제1호 가 에서 규정하는 대가액 또는 동호 나 및 다 에서 규정하는 통상의 이익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

는,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조통 66의 4(2)-2).

3) 비교대상 거래 선정시 검토할 모든 요소들

조치법 제66조의 4의 규정 적용상, 비교대상 거래에 해당하는가 아닌 가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다음의 모든 요소의 유사성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에 유의한다(조통66의 4(2)-3).

① 재고자산의 종류, 용역의 내용 등

② 거래단계 (소매 또는 도매, 일차 양판자 또는 이차 양판자 등의 구 분을 말한다)

③ 거래수량

④ 계약조건

⑤ 거래시가

⑥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⑦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⑧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무형자산(저작권, 기본통달20-1-21 에서 규정하는 공업소유권 등외에, 고객리스트, 판매망 등 중요한 가 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함.)

⑨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사업전략

⑩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시장 진입시기

⑪ 정부의 규제

⑫ 시장상황

4) 회계처리방법 차이의 취급

조치법 제66조의 4 규정 적용상, 국외관련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 간에 이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예를들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감가상각자산 의 상각방법)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독립기업간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차이를 조정한 곳에 의해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차액 을 산정하는 것에 유의하도록 한다(조통66의 4(3)-5).

(3) 독립기업간 가격의 정의

독립기업간 가격이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 간에 성 립되는 거래가격인데, 이와 같은 지배관계로 맺어진 기업간의 거래에서 가격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독립기업간 가격에 의해 개정 결정을 행할 수 있다.

「독립기업간 가격」이란, 국외관련 거래를 ①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구 입과, ② ①이외의 거래를 구분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정해진다(조법 제66조의 6 제2항).48)

1)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구입

(가) 독립가격 비준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ing method : CUP법)

특수 관계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국외 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 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당해 국외관련 거래와 거래단계, 거래 수량 및 기타 동일 상황하에서 판매한 거래의 대가액(동종재고 자산을 국외관련 거래와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및 기타 차이가 있는 상황하에서 매매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가액을 조정 가능한 때는, 그 조정을 한 후의 대가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외관련 거래의 대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재판매가격 기준법(resale price method : RP법)

국외관련거래에 관한 재고자산의 판매자가 특수 관계가 아닌 자에 대 하여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한 대가액(재판매가격)으로부터 통상 이윤액

48)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마다 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이들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서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조통66의 4(3)-1).

① 국외관련거래에 의하여, 동일 제품 그룹에 속하는 거래, 동일 사업부에 속하는 거 래 등을 고려하여 가격 설정이 행해지고 있어, 독립기업간 가격에 대해서도 이들 단 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국외관련거래에 대하여, 생산용 부품의 판매거래와 해당 생산용 부품에 관한 제 조 노하우의 사용허락거래 등이 일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독립기업간 가격에 대 하여도 일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매 가격에 통상 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관련 거래의 대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 이익율」은 국외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과 동종 또는 유사 재 고자산을, 비관련자(특수 관계가 아닌자)로부터 구입한 재판매자가 해당 동종 또는 유사 재고자산을 비관련자에 대하여 판매한 거래(비교대상 거 래라고 한다)에 관한 재판매자의 「매상 총이익」의 액(비교대상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해당 비교대상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의 원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해 당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비율이다. 국외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해당 재고자산을 비관련자에게 판매한 거래가 비교대상 거래와

「판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및 기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 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의 차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추가한 후의 비 율로 한다(조령 제39조의 12 제6항).

(다) 원가기준법(cost plus method : CP법)

국외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 판매자의, 구입,제조 및 기타의 행위에 의한 취득 원가액에 통상 이윤액(원가 액에 통상 이익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관련 거래의 대

국외관련 거래에 관한 재고자산 판매자의, 구입,제조 및 기타의 행위에 의한 취득 원가액에 통상 이윤액(원가 액에 통상 이익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관련 거래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