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PA 신청서의 내용(Sec. 5)

신청과 함께 제출된 모든 자료는 IRS의 자료철(file)의 일부가 되며 반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본자료는 제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는 제안된 TPM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하고, 제출된 모든 정보가 신청서 내에서 적절하게 분류되고, 색인이 달려있고, 참조문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납세자가 신청서와 연관시키고 자하는 과거에 제출된 문서들은 신청서 내에서 참조문이 달려야만 한다.

만일 함께 제출해야할 기록이나 서류가 신청서와 함께 운반하기에 너무 부피가 클 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이 항목들을 서술하고, 신청서가 제출 되는 시점에 이 항목들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이 항목들이 어디 있는지 를 기술하고, 이 항목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IRS가 접촉해야 할 사람을 기록하고, 이 항목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영어 번역이 수반되 어야만 한다. 과거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 수수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 제안된 TPM의 설명

납세자는 이 세입절차 Sec 3에서 논의된 원칙에 근거하여 각각의 제안 된 TPM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서는, 각각의 제안된 TPM을, 일관된 형식으로 과세 가능한 지난 3년간의 당사 자들의 재무자료와 세금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예증하여야 한다. TPM을 예 증하기 위해 축적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제품 이나 새로운 사업의 경우), 신청서에는, 예상되는 혹은 가상의 자료에 근 거한 예증을 포함하여야한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3과세연도의 포함이 부 적당할 경우, 납세자는 적절한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기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안된 TPM에 대한 일반적 사실 항목 및 법률 항목

사전협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은 이상, 각각의 신청서에는 이 세입절 차에서 명시된 다른 항목들에 추가하여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APA에 종속될 기관, 교역, 사업 그리고 거래

② 청구된 APA의 당사자들인 통제받는 납세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납세자 번호 (당사자들)

③ 신청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대표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에 대해 적절히 완성된 서식 2848.

만일 납세자나 납세자의 공인된 대리인이, APA신청서를 추진함에 있 어 납세자를 돕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법률회사, 회계회사, 경제 컨설 팅 회사 등을 포함하나, 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자는 이러한 개인이나 법인, 그들의 직원들에게 ,IRS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301.6103 (c) --1장의 지침에 따라 공개에 대한 별개의 서면 위임장 을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 운용의 일반적 역사, 전세계적 조직 구조, 소유관계, 자본화, 재정적 합의, 주요사업,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들),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주요 거래 흐름에 관한 간략한 서술

⑤ 제안된 TPM에 대한 기타 적절한 자료와 서류들과 함께 당사자들의 과세 가능한 지난 3년간의 대표적 재무 자료와 세금 자료. 이 항목은 서식5471에 담긴 자료(외국 기업에 관한 정보 보고서); 서식 5472 (외국인 소유회사에 관한 정보 보고서); 소득세 환급액(income tax returns); 재무제표; 연례사업보고서; 기타 연관된 미국 혹은 외 국 정부 서류철(예를 들어 세관 보고서 혹은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 서류철); 존재하는 가격책정, 분배 혹은 사용허가(licensing) 협정; 마케팅과 재무 연구; 전사적 회계절차, 전세계적 생산라인 혹 은 사업 부문 수익성 보고서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들에 국한될 필요

는 없다.

⑥ 각 당사자의 기능적 통화와 APA에 포함될 거래에 대해 당사자간에 지불이 이루어지는 통화.

⑦ 각 당사자의 과세 가능 연도

⑧ 각 당사자가 사용하는, 제안된 TPM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 재무 회계 방법의 기술

⑨ 제안된 TPM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국과 외국간의 중요한 재무와 세무 회계상의 차이에(만일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다면) 관한 설명

⑩ 제안된 TPM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규정, 조세조약, 법원의 판결, 법규, 국세청 재결에 관한 논의

⑪ 납세자 측과 정부측의 입장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제안된 TPM에 관련된, 심리, 항소, 사법상 혹은 관할당국 수준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논쟁점들 (그리고 모든 내 려진 결정들)을 열거하는 진술. 외국 세무당국과 관련된 유사한 논 쟁들에 대해서도 같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4) 제안된 TPM에 관련된, 비용 공유 협정을 제외한 특정 사실 항목 다음의 정보들은 IRC 제482조하에서 제안된 TPM의 정상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적절할 것이다:

① 비교가능하거나 유사한 업종과의 비교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위한 수익성과 투자수익률의 적절한 측정 (예를 들어, 매출 이익률, 세전 수입/총 영업비용, 세후 영업 이익, 혹은 자산수익률)

② 수행된 경제활동, 사용된 자산, 발생한 경제적 비용, 그리고 가정된 위험들을 열거하며 각 당사자를 기능적으로 분석

③ 산업일반의 가격결정 관행과, APA에 포함될 시장과 지리적 지역 내에서 수행된 경제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분석 혹은 연구

④ 납세자의 경쟁자의 목록과, 신청서 내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유사하 거나 비교 가능한 사업부문, 혹은 사업의 종류와 통제되지 않은 거 래에 대한 논의

⑤ 가능한 독립적 비교대상을 식별하고 선택하는데 사용된 기준과 연 구 노력의 상세한 소개와, 기준의 잠재적 비교대상에 대한 적용의 상세한 소개. 이 소개에는 잠재적 비교대상과, 그것들이 수용되거나 거부된 이유가 포함되어야한다.

⑥ 제안된 TPM을 고안할 목적으로, 선택된 독립 비교대상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 요소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 가 능한 조정의 예로는 생산라인 분리에 맞추기 위한 조정; 수행된 활 동에 관련된 기능상의 차이와 투입된 자산, 위험과 발생한 비용; 총 액 혹은 세율의 차이; 상이한 경제 및 시장 상황.

(5) 비용 공유 협정에 관한 특정 사실 항목

납세자는 신청서에서 제안된 비용 공유협정을 전개함에 있어 IRC 제482 조 하의 비용 공유 규정을 적용해야한다. 다음은 제안된 협정이 검증을 거 친 비용 공유 협정임을 입증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정보의 서술이다.

① 사업 운용의 역사, 지리적 위치, 각 참가자의 주요 사업 활동들(예 를 들어 제조업 혹은 마케팅).

② 협정에 대한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협정에 관한 서류,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과 날짜.

③ 당사자, 참가일자, 각 협정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포함된 무형자산 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포함된 무형자산의 사용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예 측; 공동의 통제 아래 어느 당사자의 무형물이 다른 납세자에게로 이전되었거나 이전 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 하에서 이익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비용 공유 협정 하에서의 보 고 요건을 당사자가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

④ 각 당사자의 무형자산 개발비용의 분담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러한 방법이 각 당사자 몫의 기대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보 이는 이유; 당사자의 무형자산 개발비용의 부담이, 경제 상황의 변 화, 당사자의 사업 운용 및 영업, 그리고 협상 하의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서술.

⑤ 개발하려고 하는 무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등급을 포함하는, 행하 여질 연구 개발의 범위.

⑥ 협정의 지속 기간; 협정이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조건들; 그 러한 수정과 종료의 결과, 예를 들어 모든 포함된 무형자산에서 당 사자들이 받을 이자.

⑦ 무형 자산 개발비용의 범위, 어떠한 비용이 포함될 것이며, 어떠한 비용이 제외될 것인지(예를 들어 제3자로부터 획득한 기술의 비용;

제품에 한정되지 않는 개발비용; 중단한 프로젝트와 연관된 비용;

제품개발의 특정 단계와 연관된 비용; 관련된 노동, 자재, 간접비 비 용); 무형 자산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당사자를 위해 수행된 서비스 의 서술(예를 들어 계약 연구)과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고려될 것 인가; 그리고 대표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비용의 분석, 협정에 따 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⑧ 이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토대, 이윤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된 예측, 그리고 왜 이러한 토대와 예측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신뢰성 높은 추정을 산출하는지; 포함된 무형자산의 사용에 관해 참 가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을 금액의 서술(예를 들어 라이센스 협정에 따르는 로얄티로서),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 대표 기간동안의 예상치와 실제 이윤 배분

⑨ 무형자산 개발의 비용과 이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회계방법 (외국 통화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회계원칙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현저한 차이점의 설명.

⑩ 무형자산 개발 부문에서 행하여진, 만약 있었다면, 이전의 연구; 협정 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유․무형의 자산, 그리고 그 자산에 지급된 보 상 (금액, 지불인, 피지불인, 보상 결정의 방법 등을 명기할 것); 기존 의 이미 포함된 무형자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른 정보.

⑪ 어떻게 당사자들이 협정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것인가의 여부 (혹은

⑪ 어떻게 당사자들이 협정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것인가의 여부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