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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가격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감시)

Ⅱ. 상호합의절차하에서의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5. 사전가격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감시)

중요한 것은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상 호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합의가 과세당국들 간에 만들어진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협약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된 국내 인가(확인)나 합의 절차에 의지해야 만 한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MAP APA의 제한기간과 조건들을 지키지 못했다면, 더 이상 상호합의가 적용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섹션에 서는 MAP APA의 성공적인 완성(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의 절차들 이 가지는 측면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모든 조건들을 지키면서 합의 내용을 확실히 준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방법)에 초점을 맞 추게 될 것이다.

(1) 기록의 보관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들은 MAP APA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합 의 준수 범위(한계)를 검증(학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들이 보존해야 하 고 지켜야 하는 문서의 형식(필요한 경우 번역까지도 포함)에 대해서도 합

의를 해야 한다. 이전 가격산출에 관한 지침서 W와 V장(chapter)의 안 내에 따르면 문서의 요청이 너무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문서의 보유 기간과 포함되어야 할 문서와 기록을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감시 장치들 1) 연례 보고서

각 과세연도 혹은 MAP APA에 의해 설정된 회계기간에 동안에, 납 세의무자는 그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의 실제 경영(운영)을 설명해 주는 그리고 MAP APA의 기간과 조건들에 따르는 납세능력을 나타내주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데, 이 때 결정적인 추정을 해야 할 경우 혹은 다른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관련 내국법 혹 은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방식으로 국내의 인준 혹은 합의를 체결하는 과세당국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회계감사

MAP APA는 조건으로 지정된 거래를 고려해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 서 지정된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MAP APA에 의해 제시된 거래에 대한 모든 회계보고서가 그 기한과 조건을 고려한 납세의무자의 납세 능 력의 한계(범위)를 정하는 데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선택된 방법 을 확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추정이 계속 유지되든지 아 니든지 간에, 그러한 합의의 존재는 관련된 과세당국들이 장차 회계감사 를 실행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영향아래에 있는 과세당국 들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들은 MAP APA의 조건을 준수했다:

② 신청서(계획안)의 설명, 연간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모든 문 서자료들이 유효하게 남아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자료들이 연 간 보고서에 포함된 사실과 환경에 있어서 변화되지는 않았다.

③ 방법이 MAP APA의 기한과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 으로 적용되었다.

④ 이전가격산출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결정적인 추정(정밀한 추정)이 유효하게 남아있다.

(3) 협약의 비준수와 환경상의 변화의 결과들(영향력)

일반적으로 MAP APA의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결과 혹은 결정적인 추정을 함에 있어서의 실패는 ①MAP APA의 조건에 관 심을 가진다. 또한 ②그러한 비준수나 실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관할 당국들 간의 합의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③적용가능한 모든 국 내법과 절차상의 규정들에 관심을 가진다.

즉, MAP APA 자체는 따라야 할 절차들을 미리 명백하게 설명해야 하거나 혹은 합의의 비준수(비승인)나 실패의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결 과들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할 당국들은, 그들의 임의대 로, 매 경우마다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에 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결국 국내법 혹은 절차상의 규정들은 납세의무자와 그 영향을 받 는 과세당국에 의무 혹은 영향력을 부과하게 된다.

다음 단락에서는 일부 관할 구역에서 채택되어서 대체로 그 실행가능 성이 증명된 절차들과 유사하게 제안된 지침들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강조되어야 할 것은 몇 몇의 과세당국들은 다른 절차들과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과세당국들이 MAP APA의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들은 MAP APA의 기한과 조건을 토대로 하여 예를 들어 동의에 실패한 영향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 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MAP APA를 계속 적용하 기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들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행위의 본질은 비준수의 심각성에 의존할 것이다.

그 중 가장 강도가 센 행위는 취소로,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MAP APA가 결코 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