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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에 포함된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납세자는 기한 내에 완결된 연 례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연례보고서에는 납세자의 당해연도 실제

운용을 기술하고, APA의 조건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APA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과 APA의 갱신, 수정 혹은 철 회 의뢰를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원본과 각 보고서의 사본 4부를, 납세자의 소득세 환급을 신청 한 후 90일 이내에 다음 주소의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로 제출하여야 한다.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 CC : INTL : FO, Internal Revenue Service, 1111 Con-stitution Avenue, N.W.,Room 3501, Washington, D.C. 20224.

보고서는 이 세입절차의 Sec. 5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IRS는 답변이 요구되는 항목(예를 들어 APA의 수정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 연례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는 납세자와 District Direc-tor, Chief Counsel 그리고 (만일 적용이 가능하다면) 외국 관할 당국 에 의해 조정이 되어야 한다.

답변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IRS는, 연례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명확히 하거나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만 보고서와 관련하여 납세자 를 접촉하여야 한다. 추가적 정보는 IRS가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연례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IRS와 납세자가 접촉하는 것은 IRC 7605(b)나 다른 규정에 의거한, 납세자에 대한 심리나 심리의 시작을 구성하지는 않아야 한다.

(2) 보정적 조정

만약 TPM을 적용한 결과가 APA에서 예측했던 것과 다르다면, APA 는 납세자와 그에 연관된 외국 독립체에 보정적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PA가 기대되는 운용 결과의 범위를 제공하고, 실제 운용 결과가 그 범위밖에 있다면 (하지만 APA가 정한 한계 내에는 존 재한다면), APA는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술된 범위 내의 합의된 점까지 이르게 하도록 보정적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APA에 포함된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자와, 그와 연관된 외국의 독립체 양측의 과세대상 수입, 소득 그리고 이자는 당해연도에 대한 보정적 조

정에 의해 증가 혹은 감소한 상태로, TPM의 결과로서 발생한 모든 소 득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정적 조정은 적용되는 과세연도의 말일 부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연도의 요구되는 예상 세무 할부 분담금 의 계산에 있어서 참작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미국 소득세법상의 목적 에 있어서는, 모든 보정적 조정이 고려된 이후에는 조정된 숫자가 사용 된다.

보정적 조정은 어떠한 후속 보정적 조정도 모두 포함한다. 후속 보정 적 조정은 납세자나 IRS가, TPM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APA하의 과세연도 기간동안의 납세자의 TPM의 결정과 계산을 위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조정(예를 들어 계산상 실수의 정정)을 할 경우 일어난다. 세 금의 사정, 징세와 환급에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IRC 규칙 들은 후속 보정적 조정으로 인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에 있어 야기되는 변화에 적용된다.

납세자나 그와 연관된 독립체는, 조정을 일으키는 연도에 대한 납세자 의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독립체에게 보정적 조정분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다른 후속 보정적 조정은 IRS에 의해 최 종적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동의한 심사 후의 조정 날짜로부터, 혹은 납세자가 정정한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을 제출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 에 지급되어야 한다.

납세자 혹은 연관된 외국 독립체는, 수표, 전신환, 기업간 구좌를 이용 한 차감계산, 혹은 배당금의 재확정을 포함하여, 보정적 조정이나 후속 보정적 조정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세입절차 65-17, 1965-1 C.B. 833 에 일치하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된다.

보정적 조정과 후속 보정적 조정의 지불은 세금의 공제나 벌금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지불이 90일 기간 이내에 이루어지면, 이 러한 보정분에 대해서는 수취액이나 지급액에 있어서 이자가 붙지 않는 다. 그러나, 후속 보정적 조정은 IRC의 Sec. 901에 의하여 외국 세금 지불 유예 기간을 재결정하는 목적으로 참작될 수는 있다.

APA 신청서의 일부로서 관할 당국간의 합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 절 에 기술된 원칙들이 납세자의 연관된 외국 독립체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

일한 대우를 위해 적합한 외국 관할 당국과 논의되어야 한다.

(3) 심 의

만일 District Director가 APA에 포함되는 과세연도를 심의한다면, APA의 심의는 이하의 요소들에 국한된다. District Director는 TPM 자체를 재평가하지는 않는다.

District Director는 납세자에게 다음의 확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성실하게 APA의 조건들을 충족시켰는가

② APA의 구체적 표현과 연례보고서가 유효하며, 납세자의 운용을 정 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③ TPM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입증자료와 계산이 모든 구체적 측면에 서 정확했는가

④ APA의 근거가 되는 본질적 중대 가정들이 유효한가

⑤ 납세자가 TPM과 중대 가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가.

만일 District Director가 위의 요구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을 위해 Chief Counsel에 제출되어 야 한다. Chief Counsel은 District Director가 APA를 적용하거나 APA를 무효화하거나 APA를 취소하거나 혹은 APA를 수정하도록 결정 한다.

District Director는, Chief Counsel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심사 (TPM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를 받고 있는 과세연도(들) 동안의 납 세자의 TPM 운용결과의 결정과 산정에 대해, APA의 유효성이나 적용 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회계감사 조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만일 납세자가 그 제안된 조정에 동의하면, 추가 보정적 조 정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만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납세 자는 정상적인 행정 및 법률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받 고 있는 과세연도에 대해서, District Director의 감사 조정에 의해 야 기된, 이전에 납세자들이 결정한 보정적 조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감 사 조정의 최종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어난다. 보정적 조정에 대 한 그러한 모든 변경은 이 세입절차 Sec. 10의 목적상 후속 보정적 조

정으로 다루어진다.

(4) 기록 보유

납세자는 IRS가 납세자의 APA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에 충분한 장부 와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심사에 있어서, IRS가 요청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IRS의 서면 요청에 의해 60일 이내에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 문서의 번역이 요구될 경 우 번역문은 요청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 우 연장될 수 있다. 외국 사법당국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IRS의 요청을 거절하는 합당한 사유를 구성하 지 않는다.

납세자와 IRS는 APA 절차 동안 언제라도 기록보유합의를 맺을 수 있다. 기록보유합의는 납세자가 보유하여야만 하는 서류와 기타 자료, 그 것들의 보유 기간, 그리고 IRS의 요청에 의해 기록을 생산해내는 기간 등을 열거한다. 합의는, 그것이 APA의 중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한, IRC 6001과 다른 조항들(예를 들어, 6038A)의 기록 보유 조건을 다룰 수 있다.

(5) APA의 무효화

IRS는, District Director가 Chief Counsel의 동의를 얻어서, 납 세자에게 사기나 부정행위(IRC의 7121에 규정된 것과 같이), 혹은 신 청서에 진술된 물적 (material) 사실, (연례보고서를 포함한) 후속 제출 물, APA 조건의 불성실한 준수 등과 관련하여 경시행위(등한시)(6622절 (b)(1)과 (c))가 있었다고 결정하면 APA를 무효화할 수 있다. 물적 사 실이란, IRS에게 알려졌더라면, 상당히 다른 APA (혹은 APA를 전혀 승인받지 못했을)로 나타났을 것들이다. IRS는 APA를 무효화하도록 요구받지는 않고, 납세자에게 계속 그것을 고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APA가 무효화되었을 때, 무효화는 APA가 유효했던 첫 번째 과세연도의 첫날로 소급 적용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APA가 무

효화되면, IRS는 소득세의 부족분(deficiency)과 적용 가능한 IRC규정 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분을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세입절차 65--17, 1965-1 C.B. 833하의 구제가 부정될 수 있다. 만일 IRS가, 납세자가 세입절차 65--17의 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 이 세입절차의 Sec. 4 하에서 수립된 모든 미수금 계정의 이자가, 상호합의나 상관관계 가 있는 구제에 종속되지 않는다. APA의 무효화는 Rev. Rul. 80-- 231, 1980--2 C.B 219하의 “악질적인 경우”로 취급될 수 있어, 그 규정 에 따라 납세자에게 외국 세금 공제가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 세입절차 91--23. 41하의 단독구제조항은 가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APA의 취소

District Director가 Chief Counsel의 동의를 얻어, APA의 신청 혹은 후속 제출(연례보고서를 포함하여)에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중대 한 사실에 대한 착오, 중대한 사실의 진술 누락, 혹은 APA의 조건을 준 수하려는 노력의 부족 (그러나, 사기나 부정행위, 경시행위는 아닌)이 있 었다고 결정하면 IRS는 APA를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사실이란 만약 IRS가 알았더라면 상당히 다른 APA가 되었거나 (APA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들을 의미한다.

Chief Counsel은 납세자가 성실성을 보이거나, Chief Counsel이 납득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만약 납세자가 허위 진술이나 중 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 중대한 사실의 진술 누락, 혹은 미준수의 정정에 관한 Chief Counsel의 조정 제안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APA 취소를 철회할 수 있다.

APA가 어떠한 이유로든 취소될 때, 취소는 허위 진술이나 중대한 사 실에 대한 착오, 중대한 사실의 진술 누락 혹은 미준수의 발생시점에서 부터 유효하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든 APA가 취소되면, 취소의 유효일자로부터 APA

만일 어떠한 이유로든 APA가 취소되면, 취소의 유효일자로부터 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