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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청서의 처리(Sec. 6)

APA 신청서를 접수한 후, APA 프로그램의 대표자는 IRS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논의하거나, 혹은 신청서의 처리를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 정보나 서류를 요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접촉한다. 추가적인 정보와 서류는 IRS가 정한 기간까지 제출되어야 하 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2) 다른 IRS 부서와의 협조

신청서를 접수한 후, APA 디렉터는, District Director나 Regional Director of Appeals and District Counselehk 같은, IRS의 다 른 직원들과 함께 신청서의 평가를 조정한다. 신청서가 관할 당국간의 합의를 제안할 경우, APA 디렉터는 미국 관할 당국과 조정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심사

The Office of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은, 적 합한 District Director 기타 적합한 IRS 직원들과 조정하여, 납세자 와 논의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 며 납세자의 APA 신청서를 평가한다. 신청서의 평가가 7605(b) 혹은 IRC의 기타 다른 조항 하의 납세자의 회계장부와 기록의 심사와 검열을 구성하지는 않아야 한다.

(4) APA 팀의 구성 및 팀 리더의 지정

납세자의 APA 신청서와 요구되는 사용자 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45 일 이내에, APA 디렉터는 신청서의 검토를 위해 APA 팀을 지정한다.

APA  팀은 통상적으로 적합한 District and District Counsel의 대 표와 적어도 1명의 Office of Ass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측 대표, 그리고 적합한 경우에는 Appeals 와 미국 관할당국으 로 구성된다. APA 디렉터는 APA 팀의 활동을 감독할 팀 리더를 지정 한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사전협의가 납세자와 함께 열렸다면, 팀 리더는 사전협의에 참석한 IRS 대표 중에서 지명된다.

(5) 협상과 기안

APA 팀은 납세자의 APA 신청서와 사용자 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의 회의가 열리도록 납세자와 조정한다. 최초의 회의와 관련하여, APA 팀과 납세자는, APA에 관련된 모든 사람 -정부 측과 납세자 측의 양측의 직원 모두가 지키도록 기대되는 Case Plan(문제 계획) 및 일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Case Plan과 일정에는 IRS측의 최 초의 검토에서 제기된 각각의 질문을 열거하고, 그 각각을 해결하기 위 한 일정을 포함해야한다. 일반적으로 Case Plan과 일정은 APA팀과 납세자간의, APA 협상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한 추가적 정보의 범위와 성격에 관한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 Case Plan 일정을 위한 확고한 날짜는, 다음을 포함해서 동의되어야 한다.

(a)납세자 측의 추가정보 제출: (b)정부의 정보 평가: (c)권장되는 합 의의 협상 또는 관할 당국 협상 입장: (d)권장되는 합의나 관할 당국 협상 입장의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로의 서면 제출.

Case 일정의 완료를 위해 예정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까지는, 특정 한 case의 범위와 복잡성에 달려있다. 양자 혹은 다자 신청서의 경우에, IRS는, 관할 당국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약 상대 방의 관할당국이나 관련된 미국 점령지와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급하게 여러 당사자간의 일정을 조정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ase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회의의 장소와 시가는 Case Plan과 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납세자나 APA팀 측의 case 이정표 충족(준수)의 실패는, 통상적으로 APA 디렉터와 IRS APA Team의 구성원 그리고 납세자를 상대로, 회 의나 전화회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case

이정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APA 디렉터는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이정표를 맞출 수 있도록 일련의 활동을 제 안한다. 납세자가 본질적이고 계속적으로 Case Plan과 일정을 충족시 키지 못하면, IRS는 이를 APA 신청서의 철회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APA를 계속하여 추진하기를 원하면, 납세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사용자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IRS 측이 이정표를 맞추지 못하면. APA 디렉터와 District와 Region의 감독관 들이, 적절하게, 상황의 즉각적 교정, 구제를 위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Case Plan과 일정에 대한 합의 후에 case의 전개 가 납세자와 APA 팀 모두에게, 일부 이정표 날짜들이 바뀌어야함을 제 안하여야 한다. 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APA 팀과 납세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case를 종료하기 위한 진척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합의에 따라 Case Plan과 일정을 수정할 수 있다.

(6) 신청서의 철회

납세자는 APA의 집행 이전 아무 때나 APA를 철회할 수 있다. 세입 절차 96--1 (혹은 이의 승계 조항)의 원칙에 따라, Sec. 14.09을 포함 하지만 국한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APA를 철회한 경우 사 용자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7) 신청서의 거부

IRS는 APA 신청서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요청된 대로 APA를 집행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서가 착수된 이후 IRS가 APA의 집행 을 거부하면, 통상적으로 IRS는 사용자 수수료를 보유한다. 하지만 IRS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 수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만일 IRS가 APA의뢰의 거부를 제안하면, 납세자에게는 한번의 권리 협의 권리가 주어진다. 더 이상의 협의는 IRS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다.

8. 관할 당국 심의(Sec. 7)

신청서의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라도 외국과 미국간의 조세 조약의 상 호 합의 조항에 의해, 혹은 세입절차 89--8에 의해, 세금 공제를 추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면, 관할 당국은 APA에 관한 합의에 착수하여야 한 다. APA 신청서와 유사한, 조약 당사자나 possession tax agency를 통해 발의되고 미국 관할 당국에 제출된 신청서들은 이 세입 절차나 세 입절차 96--13 중 적합한 것에 의해 처리된다. 사실적 문제의 시기 적 절한 해명을 제공하고,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다자합의의 전개를 돕기 위해, IRS는 일반적으로, APA신청서 심의의 가능한 한 가 장 초기단계부터 -가능하다면,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납세자와 IRS, 그 리고 조약 상대방간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과 외국 관할 당국은 case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것은 협상과 관할 당국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신청서 심 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IRS가 외국 관할 당국과 합의에 도달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가용하게 대기해야 한다. 협상된 APA에 대한 최종합의는 납세자와 IRS, 그리고 외국 관할당국간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문제로 서, 납세자는 APA 신청서와 연관된 왕복문서를 동시에 신청서에 관련 된 외국 관할 당국에 제출할 것이 장려된다.

관할 당국 합의의 목적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관할 당국은 납세자의 동의하에서만 합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합 의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납세자는 APA 의뢰를 철회하여도 된 다. 만일 관할 당국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거나, 납세자가 관할 당국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IRS는 납세자와 단독 APA를 협상하 려고 시도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이 세입절차 96-13과 기타 적용 가능한 세입절차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여 IRS와 미국 관할 당국에 협조하여야만 한다. IRS가 수취하거나 준비한 정보는, 납세자나 관련된 외국 독립체가 제공한 정보 를 포함하여, 미국법에 규정된 세금 관련 정보 공개의 제한과 적용 가능

한 소득세 관행 아래 종속된다.

만약 공개될 경우 납세자의 경쟁적 위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기밀 자료(교역 기밀 따위)의 제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외국 관할 당국에 의 한 검증을 허락하는 방법의 교섭을 시도할 수 있다.

관할 당국이 APA를 포함하는 합의에 착수하면, IRS는 실용적인 한도 내에서, 수반되는 변동, 취소, 파기, 갱신요청, 연례사업보고서의 평가, 납세자의 APA 조건 준수 심사 등에 관하여 외국 당국과의 상호 정보 교환에 동의하여야 한다. 양자 APA는 IRS와 외국관할 당국에 동시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미국 관할 당국은 APA 자료를 이 세입절차 10.04 및 10.05와 유사한 조건하에서만 사용하도록 외국 관할 당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와 정부의 불확실성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할 당 국 절차가 관련된 외국에 대해 가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간 혹은 다 자간 APA가 단독 APA보다 선호된다. 그러나, 적합한 환경 하에서는, IRS는 관할 당국 합의의 도달 없이도 납세자와 APA를 집행할 수 있 다. 납세자는 단독 APA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보여야 한다. 단독 APA 신청서라 조약 상대국인 구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납세자를 포 함할 경우, IRS는 조약 상대국에 신청서의 제출을 알릴 수 있고, 소득 세 조약에서 정보의 교환을 결정하는 정상적 규정 하에서, 신청서에 관 련된 다른 정보를 조약 상대국에 제출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외국 관할 당국과 합의된 절차나, 조약 상대국과의 적절한 관계요구 때 문에 단독 APA가 불가능할 수 있다.

세입절차 96--13의 7.05에서는 부분적으로, 만일 납세자가 Counsel 과 서면동의를 통해 어떤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면, 미국 관할당국 은 조약국으로부터 상호관계가 있는 조정만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이

세입절차 96--13의 7.05에서는 부분적으로, 만일 납세자가 Counsel 과 서면동의를 통해 어떤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면, 미국 관할당국 은 조약국으로부터 상호관계가 있는 조정만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