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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가격협정 요구

Ⅱ. 상호합의절차하에서의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3. 사전가격협정 요구

사전가격협정이 본질적으로는 과세당국간의 합의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진행절차에 많은 납세의무자나 여러 명의

납세의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 절차의 첫 단계를 살펴보 고 있다. 말하자면 보통 납세의무자에 의해 시작되는 사전가격협정의 요 청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과세당국은, 예를 들어 회계감사나 위험 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사전가격협정 을 시작해야 하거나 혹은 납세의무자들이 그 합의의 시작을 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가격협정이 정말 타당하다 고 결정되면, 관련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의 결정적 책임은 결국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관련 과세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더 많은 자료를 제공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2) 예비 회담(사전상담)

편무적인 사전가격협정을 얻기 위한 많은 국내 절차들이 가지는 특성 은 공식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비 회담(또는 여러 번의 예비 회담) 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심의(또는 여러 번의 심의)를 통해 납세의무자에게는 사전가격협정의 적합성,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사전가격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석의 범위 등에 관해 과세당국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예:

합병된 회사에 대한 기능적인 분석의 범위; 비교대상의 확인, 선택과 조 정; 그리고 시장, 산업, 지리학적 분석의 필요와 범위). 이 절차는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폭로와 자료의 비밀성, 사전가격협정의 조건 등에 대한 관심사를 의논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 회담을 한 경우를 보면, 이런 심 의를 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공식 사전가격협정 제안의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전가격협정의 과정에서, 관련 ‘권한있는 당국’이 납세의무자와 예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은 유용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에 추 가하자면, 그런 의논은 사전가격협정에 대한 환경이 적절한지를 조사하 는데, 예를 들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심”이 충분 했는지를 조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예비 회담은 납세의무자와 과세 당국의 기대나 목표를 명백하게 정하 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 모든 진행과정과 사전가격협정에 대한 과세당국의 방침을 설명하고, 협상이 완결되었을 때 국내법에 따라 그 협상을 실행하게 되는 절차들을 세세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한, 과세당국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지침과 상호 합의를 평가하고 마무 리질 시간 체제를 제공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산출에 관한 지 침”에 언급된 다른 종류의 상호합의에서 나타난 권고에 따라 사전가격협 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공표해야 한다.

예비 회담의 진행은 국내의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익명 혹은 이름을 밝 힌 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익명으로 진행될 경우, 토론을 의 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회 담의 형식은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고 예비 회담은 비공식적인 회 담에서 공식적인 설명회까지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보통, 납세 의무자는 과세당국에 토론의 주제를 약술한 메모를 제출하려 한다. 사전 가격협정의 적합가능성에 대한 비공식적 토론의 목표를 달성하고 합의의 범위, 절차의 타당성 또는 납세의무자가 제공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 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예비 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의 비공식적 심의뿐만 아니라, 사전가격협정이 적절한지 에 관한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의견을 초기에 교환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이는 만약 관계 당국 중 한곳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작업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심의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반드시 정식 만남의 형태를 통한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보통 권한 있는 당국의 심의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의 교환이 이뤄 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3) 사전가격협정제안

1) 도 입

납세의무자가 사전가격협정에 관한 요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납 세의무자는 국내의 모든 절차상의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세당국의

지목된 부서에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관련 과세당국 에 세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가격협정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 안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그 제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상 호 합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권한있는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권한있는 당국’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는 또 다른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참여 관할구역에 제출했던 APA 제안서의 복사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안서의 정 확한 형태와 내용은 사전심의에서 확립되는 것이다.

2) MAP APA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활동들

사전가격협정의 범위는 참여 관할 구역과 납세의무자들이 바라는 바에 의존한다. 사전가격협정은 OECD모델협약의 제7항과 제9항에서 다루어 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관련된 관할 구역에 어느 정도 의 이윤이 생기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사전가격협정은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산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 하게 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일련의 거래나 생산라인 등과 같은 특별한 거래를 일부 다국적기업 그룹에게로만 더 한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진행절차에서 융통성이 필요함을 인지하면서도, 사전가격협 정의 특수한 문제들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부 문 제들은 고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제안서에 언급된 거래 가 언급되지 않은 거래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는 경우나, 의도적인 단 절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전가격산출에 관한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분 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사전가격협정은 이전가격산출 방식 외에 다른 문제도 다룰 수 있는데, 단 이런 다른 문제가 이전가격산출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리 문제 를 해결한 만한 가치가 있을 때나 이 문제들이 관련 조약의 상호협정조 항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매 사례마 다 관련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할 일이다.

3) MAP APA안의 내용

권고안의 내용과 필수적인 증빙자료 및 문서의 범위는 개별 사안의 진 상과 환경 및 관련된 각각의 과세당국의 요구에 달려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목록화하는 일은 실무상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어 권고된 방법과 관련 된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을 증 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제 안서는 “대응 조항에 관한 OECD모델협약의 주석서”에 의해 제시된 일 반적인 기준과, 또한 기업연합 간의 이전가격산출과 관련된 경우에 “이전 가격산출에 관한 지침서”에 의해 제시된 제9조의 정상가격원칙의 적용기 준과 일치해야만 한다.

뒷받침해 주는 정보와 포함되어야 할 자료 및 서류와 관련하여, 자료의 요구에 대한 “이전가격산출에 관한 지침서” 제4장(4.155-158)과 제 5장 의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요구된 합의의 예견적 특성 때문에, 이미 체결되었던 거래에만 관련되는 상호합의 사안에서 사용되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정보가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비록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들이 사실상 총망라된 것이거나 규정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으로서 MAP APA에 대해 보편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일 수 있다.

① 제안서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생산물, 사업, 계획; (적절하다면 왜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들의 모든 거래, 생산물, 사업 및 계획이 포함되 지 않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

② 거래 및 계획과 관련된 기업 및 영구적인 시설

③ 참여가 요구되는 다른 나라 혹은 나라들

④ 범세계적인 조직구조, 역사, 회계명세자료, 생산물, 기능 및 (유형 및 무형의)자산에 관한 정보

⑤ 제안된 이전가격산출 방법과 그러한 방법을 뒷받침해주는 정보와 분석 예컨대 비교가격의 확인 혹은 이윤과 기대되는 결과의 범위에

대한 기술

⑥ 제안서를 뒷받침해주는 추정 및 제안서의 타당성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외의 결과와 같은 그러한 추정들 혹은 다른 경 우들에서의 변화의 효과에 대한 논의

⑦ 적용되는 회계기간 혹은 과세연도

⑦ 적용되는 회계기간 혹은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