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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절차의 원칙(Sec. 3)

APA 절차는 탄력적인, 납세자와 IRS간의 협조적이고 원칙에 따르는 협상을 토대로 한 문제 해결 처리절차로 설계되어 있다.

APA는 납세자와 IRS 간의, 규정의 취지 내에서, 정상가격을 결정하 는 최선의 방법과, 납세자의 특유한 사실과 환경에 대한 최선의 방법(즉, TPM)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반영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외국 관할 당국이 참여한 경우의 (“쌍방적” 그리고 “다자 적” APA들) 협상에서는, 미국 관할당국의 최초의 입장은, 납세자와의 협의에 토대를 둔, 규정의 취지내에서 최선의 방법과 적절한 TPM이라 는 IRS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가능한 한, 밀접하게 비교 가능한, 통제되지 않은 거래의 적 절한 가격 책정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 정보가 획득될 수 없 다면, 납세자는 납세자가 보기에 비교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하지만 신뢰 할 수 있는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거래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런 거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가능한 한, 비록 밀접하게 비교 가능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거래의, 통제되지 않은 적절한 가격책정 데이터를 확보하 고, 그러한 통제되지 않은 거래와 그 자신의 운용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정을 제안해야만 한다. APA절차는 비교 가능한 거래 및 통 제되지 않은 거래가 식별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안된 TPM이 다른 점에서 IRC 제482조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APA Policy Board( the “Policy Board”)는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 The Assistant Commissioner

(Inter-national) 그리고 Assistant Commissioner (Examination)으로 구 성된다. The Policy Board는 APA 프로그램에 관계된 본질적이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IRS의 정책을 제정한다.

APA 프로그램은 Office of the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 내부의 디렉터(“APA 디렉터”)의 직접적 감독을 받는다. APA 디렉터는, 직접적으로 혹은 위임에 의해, 이 세입절차의 규정들을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TPM을 APA에 포함된 과세연도 이전 연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TPM의 소급적용) 자발적 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적 수단이며, 해결되 지 않은 TPM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다. IRS의 정책은. 실행 가능하면 언제나, (예를 들어 사실, 법, 그리고 이전 연도 의 입수 가능한 기록이 일관적이라는 토대 위에서) TPM이 이전 연도의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입절차의 Sec. 8절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는 IRS가 소급적용을 특정 신청 과 연관지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IRS가 소급적 용 요청 없이도, 정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APA에서 동의된 TPM이 이전 연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TPM을 이전 연도에 적용할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이 건 아니건 간에, 사실, 경제적 상황, 적용 가능한 법규의 차이를 반영하 기 위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APA 신청서의 제출이 심의나 시행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APA와 납세자 관련 시행의 진행을 담당하는 IRS 직원은, 실행 가능한 한, IRS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전체적 요구 수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피하도록 자 신들의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APA신청과 갱신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다국적 경제 환경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APA절차의 중심 목표이다.

IRS는 APA절차가 특정 납세자의 요구를 처리하는 유연성을 보유할 의도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IRS와 납세자는 합의를 통해, 단순화된 절차를 포함하는, 그리고 이 세입절차에 명시된 것에서 벗어나는, 특별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절차는, 예를 들어, 소기업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납세자와 IRS, 외국 관할 당국간의 동 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될 수 있다.

5. 사전상담(Sec. 4)

일부 사례들은 APA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한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 의 범위와 필요한 서면 신청서의 범위가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므 로 납세자는, 비공식적으로 APA의 적합성을 탐색해보거나 IRS가 신청 서를 고려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문서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인 지를 밝히기 위해서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요점은 ①독립적 전문가의 필요성, ②잠재적으로 적용 가능 한 TPM들, ③관할 당국 간의 합의의 가능성 및 ④IRS가 신청서를 조 정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일정 등이다.

사전상담 일자를 잡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그의 대리인이 제출 이전 회 의를 원하는 세 개의 각기 다른 일자를 준비하여 APA Office를 접촉해 야 한다. 납세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만일 납세자가 자 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결정하면, District의 대표와 Appeals 혹은 납 세자의 세금환급을 담당하는 District Counsel Office의 대표가 통상 적으로 사전상담에 참석하여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애초에 사전협의를 익명으로 요청하였고, 그 후에 자신을 밝히기로 선택하면, 필요한 직원들 의 참석을 허락하기 위해서 회의일자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자신을 알리 고 사전상담를 신청할 경우에 납세자는 APA office에, 제안된 APA에 포함될 거래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거래들이 Examination, Appeals 혹은 Counsel에서 현재 고려 중에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만 한다. 납세 자는, 적어도 사전협의 1주일 전에 사전협의의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 하는 간단한 사전상담 제출물을 APA office에 보내야 한다; 납세자 측 에서 사전상담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사전협의에서 논의할 문제들의 대체적 윤곽. 만일 사전상담 제출물이 10쪽 이하면, 팩시밀리

로 전송해도 된다. 만일 사전상담 제출물이 10쪽을 초과하면 원본과 사 본 7부를 이 세입절차의 5.13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보내야 한다.

6. APA 신청서의 내용(Sec.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