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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34-42)

기후 변화 대응

2 EU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

(1)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이

EU는 2009년 4월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설정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후, 국제사회에서 교토의정서보다 더 포괄적인 신 기후체제의 구축이 논의되면서 제2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2015년 12월 파리)가 열리기 전인 2015년 6월까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030 Climate and Energy Framework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 후, EU는 20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상향해야 하는 바, EU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으로 제안했고, 2020년 12월 11일 유럽정상회의는 동 목표를 승인하였으며21, 각료이사회는 12월 1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EU의 갱신된 NDC를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출처: EU집행위원회)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ETS 지침 개정, Effort Sharing Regulation 개정, LULUCF 개정 등)를 2017년부터 2018년간 대부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새롭게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가 2020년 12월에 설정되었는바, EU집행위원회는 이 새로운

21) European Council meeting(10 and 11 December 2020) conclusion (EUCO 22/20 CO EUR 17 CON CL 8)

PART II.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들22 개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2021년 7월 관련 법률 들의 개정안(Fit for 55% Package)을 제안할 예정이다.

(2) ETS 제4기(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2021년부터 제4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가 시행되고 있는데23,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부터 ETS 제4기의 시작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우선 EU집행위원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점(①연간 할당량 감축 계수의 상향 조정(1.74%→

2.2%), ②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EU ETS가 북부 아일랜드 지역의 전기 발전분야에만 적용되는 점, ③근대화 기금과 혁신기금 적용, ④일부 국가들(프랑스, 크로아티아, 독일, 이탈리아 등)의 소수 고정시설의 EU ETS 제외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Commission Decision24을 통해 2021년 배출권거래제 분야의 할당량을 1,571,583,007 CO2 eq-ton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집행위원회 공고(Commission Notice25)를 통해 항공(aviation) 분야에서 항공사 (aircraft operator)에게 발행될 배출권이 약 2,450만톤(무상 2,070만톤, 유상: 380만톤)라고 발표 했다. 또한, MSR(Market Surveillance Reserve)로 보유될 배출권은 307,663,518톤이라고 발표 했다26.

또한, 2020년 12월에 Effort Sharing Regulation에 따라서 ETS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non-ETS sector)(농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회원국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Annual Emission Allocation)을 설정하는 이행결정(implementing decision27)을 발표하였다28.

2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Emissions Trading System Directive); Effort Sharing Regulation;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Regulation;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gulation 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for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등 약 10개 법률 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는 제1기(2005년-2007년), 제2기(2008년-2012년), 제3기(2013년-2020년), 제4기(2021년-2030년)으로

구분됨

24) Commission Decision on the Union-wide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issued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for 2021 25) Notice on the Union-wide quantity of allowances for 2021 and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unde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26) 2019년부터 2023년까지 EU 탄소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24%가 MSR로 편입되어서 332,519,080톤이 되어야 맞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여 영국에는 북아일랜드 전기 발전만 EU ETS 대상이 되므로 거기서 줄어드는 ETS 배출권 만큼 MSR 보유분도 줄었음

27)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0/2126 of 16 December 2020 on setting out the annual emission allocations of the Member States for the period from 2021 to 2030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8/8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ext with EEA relevance)

28) Effort Sharing Regulation은 회원국이 ETS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non-ETS sector: 수송, 농업, 건물, 폐기물 등)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 감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implementing decision은 이것을 회원국 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상한선)으로 환산해서 나타냄

<non-ETS 분야의 EU 27개국에 대한 연간온실가스배출 할당량(AEA)(2021년-2030년)>

회원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조정 값 (단위: CO2-eq ton)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벨 기 에 71141629 69130741 67119852 65108964 63098075 61087187 59076298 57065410 55054522 53043633 불가리아 27116956 25159860 2805676 24451491 24097307 23743123 23388939 23034755 22680571 22326386 체 코 65984531 60913974 60283497 59653019 59022541 58392064 57761586 57131109 56500631 55870153 덴 마 크 32127535 31293868 30460202 29626535 28792868 27959201 27125535 26291868 25458201 24624534 독 일 427306142 413224443 399142745 385061046 370979348 356897650 342815951 328734253 314652554 300570856 에스토니아 6223937 6001620 5925247 5848875 5772502 5696129 5619756 5543384 5467011 5390638

아일랜드 43479402 42357392 41235382 40113372 38991362 37869352 36747342 35625332 34503322 33381312 그 리 스 46227407 46969645 47711883 48454122 49196360 49938598 50680836 51423075 52165313 52907551 스 페 인 200997922 198671005 196344088 194017170 191690253 189363335 187036418 184709500 182382583 180055665 프 랑 스 335726735 326506522 317286309 308066096 298845883 289625670 280405456 271185243 261965030 252744817 크로아티아 17661355 16544497 16576348 16608198 16640049 16671899 16703749 16735600 16767450 16799301

이 태 리 273503734 268765611 264027488 259289365 254551242 249813118 245074995 240336872 235598749 230860626 키프러스 4072960 3980718 3888477 3796235 3703993 3611752 3519510 3427269 3335027 3242785 라트비아 10649507 8854834 8758222 8661610 8564998 8468386 8371774 8275162 8178551 8081935 리투아니아 16112304 13717534 13488659 13259784 13030909 12802033 12573158 12344283 12115408 11886533 룩셈부르크 8406740 8147070 7887400 7627731 7368061 7108391 6848721 6589052 6329382 606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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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기후변화 대응

한편, 2021년부터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이 운영된다. 동 기금은 유럽의 산업, 에너지 분야 등을 탈탄소화시키고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30년간 약 100억 유로를 조성하여 ①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및 공정, ②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③혁신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④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750만 유로 이상) 및 소규모(750만 유로 이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혁신기금의 수입(revenue)은 ①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권거래제의 4억5천만 할당량 (allowance)과 ②NER 300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으로 마련된다.

<혁신 기금(Innovation Fund) 개괄>

(출처: EU집행위원회)

혁신기금은 유럽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과 대규모 주력 사업 (flagship project)에 중점을 두는데,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 프로젝트를 최초로 수행하는(first-of-a-kind) 것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공유29하려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획, 사업 모델, 재정 및 법적 구조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된 상태이어야 하고, 또한 동 기금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범분야별(cross-cutting)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다.

29) 혁신기금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추가 자금과 운영비의 60%까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본비용의 40%까지 지원함

정기적으로 혁신기금에 대한 공모(call for proposal)가 진행될 것인데, 신청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①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효과성(effectiveness), ②혁신 수준(degree of innovation), ③사업의 성숙도(maturity, ④확장성(scalability), ⑤비용효과성(cost- efficiency)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 하는데, 공모 시 마다 지역 및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적 평가 기준이 설정되거나 기준별로 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최초 공모는 2020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되었는데, 2020년 11월 EU집행 위원회의 발표30에 따르면, 총 311건(재생에너지 58건, 에너지집약적 산업 204건, 에너지 저장 35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14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프로젝트들이 요청한 재정지원 규모의 금액은 총 217억 유로에 달하였다. 향후 2021년 1분기까지 신청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1차 평가를 완료하고, 1차 평가 시 우수하다고 평가된 상위 7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1년 2분기까지 심층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1년 4분기에 혁신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2021년 말까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 750만 유로 이하)에 대한 최초 공모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 3월 10일 마감되었는데, 2021년 3월 12일 EU집행위원회의 발표31에 따르면, 총 232건 (에너지 집약적 산업 125건, 재생에너지 60건, 에너지 저장 50건 등)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프로 젝트들이 요청한 재정지원 규모의 금액은 총 10억 유로에 달하였다고 한다. 향후 신청된 모든 프로 젝트에 대해 접근가능성(admissibility)과 적합성(eligibility)의 측면에서 2021년 8월까지 평가를 하고, 우수하다고 평가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2021년말까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0) First Innovation Fund call for large-scale projects: 311 applicants for the EUR 1billion EU funding for clean tech projects 31) First Innovation Fund call for small-scale projects: 232 applicants for the EUR 100millionn EU funding for small clean tech

projects

PART II. 기후변화 대응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 개괄>

(출처: EU집행위원회)

또한, 2021년부터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도 운영된다. 동 기금은 EU 회원국 중 10개 저소득국가32를 대상으로 그 국가들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이다. 구체적으로 동 기금의 투자 대상은 ①재생 가능한 원천으로부터 에너지 생산 및 사용, ②에너지 효율, ③에너지 저장, ④에너지 네트워크 (지역 난방, 파이프라인, 그리드 등) 현대화, ⑤탄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공정한 전환(근로자의 재배치·재교육, 교육, 구직 활동, 스타트업) 등이다.

현대화 기금의 재원은 ETS 제4기(2021년-2030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매수익의 2%로 부터 충당되는데, 5개 회원국(크로아티아, 체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은 여기에 추가로 ETS 지침 제10조(derogation)에 따른 배출권과 제10조(2)(b) (연대·성장·상호연결)을 위해 분배된 배출권을 현대화 기금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현대화 기금의

32)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규모는 약 1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원회는 현대화기금을 통해 10개 회원국이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며, EU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 현대화 기금의 운영은 10개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 투자위원회, EU집행위원회간 긴밀한 협력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 지원 순서 설명도>

(출처: EU집행위원회)

주요 절차는 ①회원국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②회원국이 투자 제안을 유럽투자은행, 투자위원회,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유럽투자은행은 제출된 투자가 배출권거래제(ETS) 지침에 정의된 우선투자(priority investment)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투자가 아닐 경우, 제안에 대한 기술 및 재정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위원회는 제안을 평가하고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권고한다. ④유럽투 자은행이 우선투자대상이라고 결정하거나, 투자위원회가 비우선투자(non-priority investment)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정 지원을 권고하면, EU집행위원회는 지출 결정(disbursement decision)을

PART II. 기후변화 대응

한다. 지출결정은 연 2회 실시된다. ⑤EU집행위원회의 지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유럽투자은행은 투자 제안을 신청한 회원국에게 재원을 이전한다.

(3) 시장 안정화 비축분 (MSR : Market stability reserve)

EU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이 사용되지 않고 축적되는 현상이 2009년부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산업 및 생산 활동의 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였고, 또한 국제탄소 크레딧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3기가 시작되는 2013~2014년경에는 잉여배출권이 약 20억톤에 달하기도 하였다.

<배출권 잉여분 추이>

(출처: EU집행위원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우선적 조치로 제3기 전반부(2014-2016년)에 예정 되어 있던 배출권 경매할당 물량 중 약 9억톤33에 대한 경매를 제3기의 후반부인 2019년까지 연기 (Back-loading)하였다.

33) 총 9억톤(2014년: 4억톤, 2015년 3억톤, 2016년 2억톤)의 배출권의 경매가 연기되었는데, 이 물량은 2019년부터 MSR에 편입되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장기적 조치로서 2019년에 시장안정화비축분 (MSR: Market stability reserve)을 도입하였다. MSR은 시장 내 유통되는 배출권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작동방식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매년 5월 15일까지 탄소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의 양을 발표해야 하고, 탄소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의 양이 833백만톤 이상일 경우에는 유통량의 12%34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MSR로 편입되고, 시장내 유통 되는 배출권의 양이 400백만톤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100백만톤의 배출권이 시장안정화비축분 (MSR)에서 인출되어 경매를 통해 탄소시장에 공급된다. 비록 시장 내 잉여배출권의 양이 400백만 톤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6개월 연속으로 배출권의 가격이 지난 2년간 평균가격 보다 3배 이상 높을 경우에는 100백만톤의 배출권이 MSR에서 인출되어 경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EU 탄소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양이 총 1,385,496,166톤 이라고 발표하였다35. 유통되는 배출권의 양이 기준(833백만톤)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통되는 배출 권의 24%인 약 332,519,080톤이 시장안정화비축분(MSR)로 편입 되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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