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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기환경오염기준 강화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187-193)

대기 오염 개선

2 EU의 대기환경오염기준 강화

PART VI. 대기오염 개선

독성금속(toxic metal)의 경우, 2000년 이후 유럽에서 비소, 카드뮴, 니켈, 납, 수은의 배출은 줄어 들고 있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지역에서 대기 중 독성 금속의 농도 및 침전물도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독성 금속의 대기 중 배출이 상당히 줄었지만, 과거 인위적으로 배출된 독성금속이 토양, 퇴적물, 생물 등에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독성 금속이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EU의 대기환경기준>306

오염물질 농도 기준 시간 연간허용 초과치

PM2.5 25 ㎍/㎥ 1년

-아황산가스(SO2) 350 ㎍/㎥ 1시간 24

125 ㎍/㎥ 24시간 3

이산화질소(NO2) 200 ㎍/㎥ 1시간 18

40 ㎍/㎥ 1년

-PM10 50 ㎍/㎥ 24시간 35

40 ㎍/㎥ 1년

-납 0.5 ㎍/㎥ 1년

-일산화탄소 10 ㎎/㎥ 최대 일일 8시간평균

-벤젠 5 ㎍/㎥ 1년

-오존 120 ㎍/㎥ 최대 일일8시간 평균 25일

비소 6 ng/㎥ 1년

-카드뮴 5 ng/㎥ 1년

-니켈 20 ng/㎥ 1년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 ng/㎥ 1년

-EU는 여기에 더해 특정 대기오염물질들에 대해서는 회원국별 배출한도를 별로도 정하고 있다.

즉 주요대기오염물질들을 회원국들이 서로 합의한 수준 이상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 로서 이를 규정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2001/81/EC)307이 2001년에 제정되었다. 동 지침은 2010년까지 3개 임시환경목표(interim environmental object)308의 달성을 위해 회원국 및 EU전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NMvOC), 암모니아(NH3)의 연간 배출총량한도를 설정하고, 회원국들은 늦어도 2010년까지 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0년 이후에는 동 배출총량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2002년 10월까지 동 배출총량

306) 한편, 유럽의회는 2021년 3월 동 지침의 대기오염 물질 기준이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바, 동 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 화하고, 또한 초미립자(ultra-fine particle), 암모니아, 블랙카본 등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하라는 결의문(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5 March 2021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s: Directive 2004/107/EC and Directive 2008/50/EC (2020/2091(INI))을 채택하였는바, 향후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307) Directive(2001/81/EC) of national emission ceilings for certain atmospheric pollutant

308) ①산성화(acidification)와 관련하여 2010년까지 임계하중(critical load)을 초과한 지역을 1990년 대비 50% 감측. ②건강 관련 지상오 존(health-related ground-level ozone)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임계수준(critical level)을 초과한 지상오존 부하량(ozon load)를 1990년 대비 2/3 감축, ③식물 관련 지상오존(vegetation-related ground-level ozone)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임계수준(critical level)을 초과한 지 상오존 부하량(ozon load)를 1990년 대비 1/3 감축

PART VI. 대기오염 개선

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rogram)을 작성하고, 2006년 10월까지 동 국가계획을 업데이트하며, 국가 배출 인벤토리를 수립하고 동 지침이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서 2010년 배출량을 예측하며, 매년 12월말까지 국가배출 인벤토리와 2010년 배출량 예측치를 EU집행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회원국별 연간 배출 총량 한도>

(단위: 천톤)

구 분 SO2 NOx NMVOC NH3

오스트리아 39 103 159 66

벨기에 99 176 139 74

덴마크 55 127 85 69

핀란드 110 170 130 31

프랑스 375 810 1050 780

독일 520 1051 995 550

그리스 523 344 261 73

아일랜드 42 65 55 116

이태리 475 990 1159 419

룩셈부르쿠 4 11 9 7

네덜란드 50 260 185 128

포르투갈 160 250 180 90

스페인 746 847 662 353

스웨덴 67 148 241 57

영국 585 1167 1200 297

EC 15개국 3,850 6,519 6,510 3,110

<EU 전체적인 연간 배출총량 한도>

(단위: 천톤)

구분 SO2 NOx VOC

EC 15개국 3,634 5,923 5,581

그런데, 2013년 12월 발표된 Clean Air Policy Package for Europe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 중 하나가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2001/81/EC)을 개정하여 2020년 이후부터 더욱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안된 개정안

에서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중간목표로서 2020년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존 기침의 4개 오염물질 이외에 2개 신규 오염물질(PM2.5, CH4)에 대한 기준 설정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지침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는 쉽게 확정하지 못하고 3년 가까이 심의를 진행했는데, 쟁점은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이 너무 약하므로 더욱 강화하자는 유럽의회의 의견과, 이와는 반대로 회원국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목표 수준을 완화하자는 EU각료이사회의 주장이 충돌했기 때문인데, 결국 2016년 12월에 가서야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가 최종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메탄(CH4)에 대한 감축 목표 설정은 삭제되고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한 감축 목표만이 추가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존 오염물질 배출한도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2001/81/EC)은 새로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2016/2284/EU)으로 대체되었다309. 새로운 지침에 따른 특정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회원국별 감축 목표와 EU공동체의 감축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회원국

이산화황 (S02)

질소산화물 (NOx)

비메탄계휘발성 유기화합물 (NMVOC)

암모니아 (NH3)

초미세먼지 (PM2.5)

2005년 대비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감축 목표

2005년 대비 감축 목표 2020∼

2029 2030∼ 2020∼

2029 2030∼ 2020∼

2029 2030∼ 2020∼

2029 2030∼ 2020∼

2029 2030∼

벨기에 43% 66% 41% 59% 21% 35% 2% 13% 20% 39%

불가리아 78% 88% 41% 58% 21% 42% 3% 12% 20% 41%

체코 45% 66% 35% 54% 18% 50% 7% 22% 17% 60%

덴마크 35% 59% 56% 68% 35% 37% 24% 24% 33% 55%

독일 21% 58% 39% 65% 13% 28% 5% 29% 26% 43%

에스

토니아 32% 68% 18% 30% 10% 28% 1% 1% 15% 41%

그리스 74% 88% 31% 55% 54% 62% 7% 10% 35% 50%

스페인 67% 88% 41% 62% 22% 39% 3% 16% 15% 50%

프랑스 55% 77% 50% 69% 43% 52% 4% 13% 27% 57%

크로

아티아 55% 83% 31% 57% 34% 48% 1% 25% 18% 55%

아일랜드 65% 85% 49% 69% 25% 32% 1% 5% 18% 41%

309) Directive(2016/2284/EU) on the reduction of national emission of certain atmospheric pollutants, amending Directive 2003/35/EC and repealing Directive 2001/81/EC (Text with EEA relevance) 한편, 새로운 지침(2016/2284/EU)은 공기 질 개선 노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침(2001/81/EC)하에 설정된 국가별 배출한도가 2019년12월말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규정함

PART VI. 대기오염 개선

이탈리아 35% 71% 40% 65% 35% 46% 5% 16% 10% 40%

시프러스 83% 93% 44% 55% 45% 50% 10% 20% 46% 70%

라트비아 8% 46% 32% 34% 27% 38% 1% 1% 16% 43%

리투

아니아 55% 60% 48% 51% 32% 47% 10% 10% 20% 36%

룩셈

부르크 34% 50% 43% 83% 29% 42% 1% 22% 15% 40%

헝가리 46% 73% 34% 66% 30% 58% 10% 32% 13% 55%

몰타 77% 95% 42% 79% 23% 27% 4% 24% 25% 50%

네덜란드 28% 53% 45% 61% 8% 15% 13% 21% 37% 45%

오스

트리아 26% 41% 37% 69% 21% 36% 1% 12% 20% 46%

폴란드 59% 70% 30% 39% 25% 26% 1% 17% 16% 58%

포르투갈 63% 83% 36% 63% 18% 38% 7% 15% 15% 53%

루마니아 77% 88% 45% 60% 25% 45% 13% 25% 28% 58%

슬로

베니아 63% 92% 39% 65% 23% 53% 1% 15% 25% 60%

슬로

바키아 57% 82% 36% 50% 18% 32% 15% 30% 38% 49%

핀란드 30% 34% 35% 47% 35% 48% 20% 20% 30% 34%

스웨덴 22% 22% 36% 66% 25% 36% 15% 17% 19% 19%

영국 59% 88% 55% 73% 32% 39% 8% 16% 30% 46%

EU 59% 79% 42% 63% 28% 40% 6% 19% 22% 49%

개정된 특정대기오염물질지침(2016/2284/EU)을 이행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자국내부 법률을 2018년 6월말까지 마련해야 하고, 2019년 4월1일까지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me)을 수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후 4년마다 동 계획을 갱신해야 한다.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11월 대기질 지침(Ambient Air Quality Directive) (2008/50/EC)에 대한 Fitness Check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동 지침이 회원국들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고, 기준 초과를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 지침이 명확한 공기 질의 기준을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비교 가능한 공기 질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켜서, 공기 오염이 개선되고 기준 초과의 회수 및 범위가 줄어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①공기오염은 EU시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주요한 우려 사항이므로, 동 지침의 적절성(relevance)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②EU의 공기질 기준이 기준 초과 및 기준 초과에 노출되는 경향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지만, ③과학적 지식에 근거할 때 현재의 공기질 기준(특히 PM2.5)은 아직 충분히 적극적(ambitious)이지는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환경청(EEA)은 2019년 6월 회원국이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 지침에 따라 2010년 부터 설정되어 2019년까지 적용된 국가별 배출한도를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310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①2017년 기준, 4개 특정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 휘발성유기화합물(NMvOC),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각각의 총 배출량은 EU 전체 배출 한도 이하이었고, ②암모니아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5% 증가하고, 2016년부터 2017년 간은 0.4% 증가하였는데 농촌으로부터의 배출 감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③2017년에 6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은 모두 암모니아의 배출 한도를 초과 하였고,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배출량이 많았으며, ④ 2017년 기준, 비메탄계휘발성유기 화합물(NMvOC)과 이산화황(SO2)의 경우 EU전체 배출량이 이미 2020년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암모니아(NH3)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각 2.3%, 1.3%를 줄어야 하고, 질소산화물(NOx)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3.2%의 감축이 필요하며, ⑤EU가 2030년 까지 모든 특정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감축이 필요한데, 비메탄계 휘발성유기화합물(NMvOC)와 암모니아(NH3)는 15% 감축, 이산화황(SO2)과 초미세먼지(PM2.5)는 30% 이상 감축, 질소산화물(NOx)은 40% 감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개정된 특정대기오염물질지침(2016/2284/EU)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동 지침의 진전 상황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알리기 위한 보고서311를 2020년 6월 작성·발간하였다. 동 지침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 보고서는 회원국이 2019년 4월1일까지 수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me)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312.

8개 회원국(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스웬덴, 영국)은 기한에 맞추어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를 제출했지만, 16개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310) NEC Directive reporting status 2019

311) Report on the progress made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EU) 2016/2284

312)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은 동 지침의 핵심 내용으로,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10월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8/1522)을 통해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의 공통양식과 회원국들이 동 계획에 포함시켜야할 내용(①배출원(emission source) 이 각국 및 인근 회원국의 공기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할 것, ②공기질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오염 저감 수준을 고려할 것, ③초미세먼지(PM2.5)를 줄이는 조치를 고려할 때 black carbon을 줄이는 조치를 우선시할 것, ④EU 및 개별 회원국 에서 수립된 다른 계획 및 프로그램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2019년 3월에는 회원국의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화문(2019/C 77/01) (Communication on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mes under Directive (EU) 2016/2284)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PART VI. 대기오염 개선

프랑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은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제출했고, 2개 회원국 (룩셈부르크, 이태리)는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의 초안만 제출하였으며, 2개 회원국 (그리스, 루마니아)은 아예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을 제출하지 않았다313.

한편 제출된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을 평가한 결과, 13개 회원국(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싸이프러스, 핀란드, 라트비아 등)은 공통 양식을 충실히 준수했지만, 9개 회원국 (덴마크,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양식의 일부만 준수했고, 2개 회원국(체코, 에스 토니아)는 양식을 준수하지 않았다. 회원국은 대부분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에 의무적 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체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정책만을 이행할 경우 대기오염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들은 국가대기오염방지계획(NAPCP)에 대기오염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포함시켜야야 하는데, 회원국들이 제출한 추가적 조치들에는 암모니아(NH3)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 분야의 조치들이 많았고, 초미세 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수송, 상업, 가정 분야의 추가적 조치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생산 및 분배 분야의 추가적 조치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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