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야생동식물 밀거래(Trafficking) 규제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91-95)

생물다양성 보전

5 야생동식물 밀거래(Trafficking) 규제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벌채(deforestation)를 확인·예방·저감·처리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그들이 다루는 목재 제품의 기원(origin)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러한 규제를 산림 이외에 해양 생태계, 습지, 이탄지(peatlend), 사바나 등 탄소 저장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4.

향후 동 계획과 결의문 등을 중심으로 EU가 전세계 산림 보호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야생동식물 밀거래 규모>

(출처: EU집행위원회)

EU는 2015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135의 당사국 으로 참여하고 있고, 2016년 2월에는 야생동식물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EU 행동계획(EU Action Plan against Wildlife Trafficking)(COM2016(87))을 발표했다.

135)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동 행동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밀거래로부터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 하기 위해 2020년까지 취할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①야생생물종의 밀거 래를 방지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②관련 EU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야생동식물에 대한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응, ③야생밀거래 대응을 위해 원천국, 소비국, 중개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등 3개 중점분야에 32개 세부행동계획136을 제시하고 있다.

<야생동식물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

136) EU와 전세계에서 야생동식물 밀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요 감소 캠페인에 대한 지원 강화, 상아 무역에 대한 제한 확대, 야생동식물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농촌(rural community)의 참여 강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인근에 있는 공동체에게 지속가능하고 대안적인 생계(livelihood) 개발 지원, 불법 거래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야생동식물을 조달하는 민간 분야의 이니셔티브 지원, 국가·지역·국제차원에서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와 연관된 부패(corruption)와 맞서는 이니셔티브 지원, 회원국 차원에서 EU의 야생동식물 법령 준수를 제고하는 전략 개발, 국경을 넘는(cross-border) 야생동식물 밀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 회원국의 집행기관간 협력·조율·커뮤니케이션·데이타 공유 개선 등 32개 세부행동계획이 제시됨

(출처: EU집행위원회)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표적 조치로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5월 상아의 EU역외 수출, 재수출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CiTES 협약에 의해 상아의 수출입은 동 협약 발효 이전 (아프리카 코끼리의 경우 1976년 2월 26일 이전, 아시아 코끼리의 경우 1975년 7월 1일 이전)에 획득된 상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가공되지 않은 상아에 대한 EU역외로의 수출 허가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00개 미만이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간 600개 이상으로 급등하였고, 거의 대부분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었으며, 가공된 상아의 EU 역외로의 수출도 20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서 2015년에는 1만건 이상이 수출되었다. 대부분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었 으나, 미국, 스위스, 일본, 러시아로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EU집행위원회는 급증하고 있는 합법적 상아 수출이 아시아 지역의 상아 수요 급증과 맞물려 불법 수출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 불법 수출이 시도된 상아 2.5톤을 회원국 정부들이 압수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는 EU야생동식물 거래규제규정(Regulation 338/97)137의 해석·집행과 관련하여 회원국 정부들에게 상아(ivory)의 EU 역외 수출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지침서(Guidance Eocument: EU regime governing intra-EU trade and re-export of ivory)를 2017년 5월 발표 했다. 동 지침서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가공되지 않은 상아(raw ivory)에 대한 EU 역외 수출허가서를 더 이상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악기(특히 상아로 건반을 만든 피아노), 골동품, 조각품 등 가공된 상아(worked ivory)의 재수출 규제도 엄격하게 강화하여 수출하려는 하는 자가 상아가 1976년 이전에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EU 역외로의 수출허가서가 발급된다138.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10월 동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Progress Report)139를 발간 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EU 차원에서 상당한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어 EU의 광범위한 정책 입안자들, 법 집행 기관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야생동물 밀매를 최우선 이슈로 부각시켜서 동 행동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와 회원국 차원의 많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고, 또한 EU 차원에서 더 많은 이행 조치, 야생동물 밀매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한 민간 부문 행위자들의 헌신, 가공되지 않은 상아(raw ivory)의 수출 금지, 다자간 포럼(특히, CiTES)에서의 야생동물 밀매에 대항하는 EU의 강력한 제안 및 역량 강화와 야생동물 밀매에 대항하는 국제 활동을 위한 EU의 재정 지원 증가, 야생동물 밀매에 대항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과 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네트워크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137) Council Regulation (EC 338/97) on the protection of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y regulating trade therein 138) EU집행위원회는 상아의 무역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2021년 6월 제안할 예정임

139)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action plan against wildlife trafficking

PART III. 생물다양성 보전

전반적으로, 동 행동계획의 32개 세부행동계획은 대부분에서 좋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동 행동계획의 영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밀렵과 밀매 수준인데, 일부 고무적 징후에도 불구 하고(ex: 최근 몇 년간 코끼리나 코뿔소의 밀렵 수준의 감소) 야생동물의 밀수는 여전히 번창하면서 생물다양성,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EU와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동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9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