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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순환경제 정책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172-181)

자원 순환 촉진

7 EU의 순환경제 정책

(1) 순환경제정책 본격 시행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12월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순 환 경제’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원순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라는

PART V. 자원 순환 촉진

일방향적·직선적 경제(linear economy) 체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 비하여 이것을 다시 재활용·사용하는 경제(circular economy)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이다.

한국이 과거 폐기물의 발생 저감, 효율적 수거·처리, 재활용의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두었지만,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고, 2018년 5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사회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 기본계획(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는 등 폐기물 정책의 범위가 생산-소비-폐기물 관리-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는바, EU의 ‘순환경제’와 그 대상 및 범위가 비슷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EU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제품의 수명이 금방 다해 폐기물로 되지 않고 주요 부품을 쉽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핵심 부품의 재고 확보를 의무화하고, 수리가 불가능해 지는 경우, 다른 용도로 쉽게 분해, 재활용이 가능 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도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EU 전역을 포괄하는 재활용 시장을 만들고, 어디서나 재활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 기준을 통일하고 재활용 제품의 회원국간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분류, 재사용하고 쓸모없이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은 최소화한다.

순환경제 패키지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자원 순환성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과 수리, 재사용이 용이하게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Eco-design 지침의 개정을 통해 각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수리의 용이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개발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는 산업 분야별 EU 최적기술지침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를 자원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내 산업생산시설의 설치를 허가·갱신할 때 해당 시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공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 또한, 산업간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효율적인 혁신적인 산업공정과 기술 개발에 대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이나 EU 결속기금(Cohesion Fund)을 활용하려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는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교체 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게 의무 보유기간을 지정하여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조달에 있어서도 제품의

내고성과 수리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집행위원회 스스로 자체 조달에 우선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가 중요한데 순환경제 패키지에서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다수의 새로운 EU자원의 정책 목표들을 제안하고 있다.

구분 2025년 2030년

일반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60% 65%

일반폐기물의 매립율 - 10%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65% 75%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55%

-목재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60% 75%

철 금속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75% 85%

알루미늄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75% 85%

유리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75% 85%

종이 및 합판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75% 85%

순환경제패키지에서는 재활용과 이차자원(secondary raw material)의 사용 촉진을 위해 EU전체 적으로 공통된 이차자원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국들마다 적용하는 기 준이 달라 사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하수슬러지, 퇴비를 활용한 유기성 비료 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EU차원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EU집행위원 회는 2016년 3월 EU 비료 시장의 규칙 설정과 관련된 규정안을 제안하였고, 2019년 5월 동 규정 (Regulation (EU)2019/1009)294이 확정되었다295.

아울러 폐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EU집행 위원회는 2018년 5월 재생수(reclaimed water)를 농업의 관개용수로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제안하였고, 2020년 5월에 동 규정(Regulation(EU

294) Regulation ((EU)2019/1009) of laying down rules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EU fertilizing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9/2009 and (EC) No 1007/2009 and repealing Regulation(EC) No 2003/2003

295) 동 규정은 ①유기질비료(organic fertilizer)에 대해서도 CE 마크(‘European Conformity’의 불어 표기인 ‘Conformité Européene’의 두 문자를 딴 것으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임.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유럽 규격의 조건 들을 준수한다는 의미함)를 발급할 수 있고, ②CE 마크를 받은 인산비료(phosphate fertilizer)의 카드뮴 함유량 기준을 60mg/kg으로 하고, 동 내용은 규정이 발효된 후 3년 후부터 적용하며, ③CE 마크를 받은 인산비료의 카드뮴 함유량 기준(60mg/kg)을 더욱 낮춰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동 규정이 발효된 후 7년 후에 실시하고, ④카드뮴 함유량이 20mg/kg 이하인 비료 제품에 대해서는 저카드뮴 라벨(예: Low cadmium (Cd) content 등) 표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⑤EU집행위원회는 인산비료에 사용할 수 없는 산업 부산물 목록 (negative list of industrial by-product)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2022년 중반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PART V. 자원 순환 촉진

2020/741)296이 확정되었다297. 또한, EU전체적인 이차자원의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차자원의 회원국간 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경이동 보고를 전자정보 교환으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순환경제패키지의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목표 주요 정책

생산

· 디자인 단계에서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공정 마련

· 수리가능성, 내구성, 재활용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 산업분야별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소비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의 수리 및 재사용 증진

·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재사용 활동 권장

· 여분의 부품들을 오랫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에코디자인

· 녹색 공공조달 부문의 순환경제 기준 마련

· EU 에코라벨링, 환경발자국 등 더 나은 라벨링 제도 마련

처리

· 폐기물 우선순위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 향상

· 현행 폐기물 관리 법령의 충실한 이행

· 장기 비전 및 목표 제시

· 폐기물 처리 목표를 제시한 입법 개정안 제안

· 과잉 폐기물 처리시살 방지 등을 위해 회원국들과 폐기물 관리계획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 폐기물 정의 및 통계 방법의 단순화 및 조화

·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이차 자원

· 이차자원의 사용 증진

· 재활용 비료, 폐수 재활용

· 화학물질 안정적 관리

· 이차자원의 품질 기준 마련

· 유기농 비료에 대한 EU규정 마련

· 폐수 재사용에 대한 최소 기준 제안

· 화학물질과 폐기물, 제품간의 상호관계 분석

· 폐기물의 EU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지역 관시리스템 구축

296) Regulation(EU 2020/741) on minimum requirement for water reuse in agriculture

297) 동 규정은 EU 최초로 재생수(reclaimed water)가 농업용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 ①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는 ▲재생수가 최소 수질 요건(minimum requirement for water quality)(미생물학적 변수(대장균(E.Coli), 레지오넬라균속(Legionella spp), 장기생선충류 (Intestinal nematodes) 및 물리화학적 변수(BOD, 총부유물질(TSS), 탁도(Turbidity)) 등)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이해관계자(폐수의 공급자, 재생수의 최종사용자(농부 등) 등)와 협의하여 물 재사용 리스크 관리계획(Water Reuse Risk Management Plan)을 수립해야 하고, ②재생수를 농업의 관개용으로 공급하려면, 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는 회원국의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관할 기관은 허가 시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자가 제출한 물재사용리스크 관리계획에 근거하거나, 건강 또는 환경에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동 조건이 잘 준수되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④회원국은 물 재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으로 공개하고 2년마다 업데이트 하고, 관할 기관이 실시한 준수 점검(compliance check)에 대한 정보를 6년마다 발행해야 하며, ⑤EU집행 위원회는 동 규정이 발효된 후 8년 내에 동 규정이 농업의 관개용 이외의 분야(산업용 목적의 재이용 등)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 라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2) 순환경제 패키지(행동계획)에 대한 평가

순환경제 패키지(행동계획)가 2015년 12월 제안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입법 작업이 진행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에 순환경제 행동패키지(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298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순환경제 행동패키지 (행동계획)가 원만하게 이행되면서 EU에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자원순환 분야의 시장이 커졌으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EU 전체적으로 새로운 물질에 대한 수요 중 재활용된 물질의 비중이 약 12%에 불과하는 등 아직 미흡한 점도 있다고 지적하였는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12월 순환경제 행동계획이 채택된 이후, 54개 세부계획이 완료·진행되면서 EU의 경제구조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순환경제 분야에서 약 400만명이 고용되었고 (2012년 대비 6% 증가), EU 내·

외부적으로 순환경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시장이 개발되었으며, 순환 활동(Circular Activities: repair, reuse, recycle)으로 약 1,470억 유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고, 약 175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 플라스틱 전략(EU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을 통해 플라 스틱을 디자인-사용-재사용-재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하는 접근법을 설정하였고, 2030년 까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재활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 하였다. 특히, 재활용플라스틱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 캠페인을 유도 하여 약 70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재활용플라스틱 제품 시장이 60% 이상 증가될 것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플라스틱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핵심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순환플라스틱동맹(Circular Plastic Alliance)을 발족시켰다. 또한, EU 해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제품 사용금지(플라스틱 식기, 접시, 빨대 등), 국가별 소비저감 목표 설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환경적 위해성 표시 의무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EU의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투자와 재정지원을 위해 EU집행위원회는 2016-2020년간 약 100억 유로의 공공자금(Horizontal 2020, Cohesion Fund,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and innovation 등)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다.

298)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OM2019(190))

PART V. 자원 순환 촉진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법령(Waste Framework Directive, 포장재폐기물 지침, 매립 지침, 전기전자폐기물 지침 등)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발효 되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재활용율 목표(2030년까지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의 재활용률 60%,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률 70%, 2035년까지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의 재활용률 65%, 일반폐기물의 매립률 10% 등)를 설정하였고, 재활용된 물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중요한 원료(critical raw material)를 함유한 폐기물 등에 대한 발생 방지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품 생애주기의 시작 단계에서의 스마트한 디자인은 순환성을 보장하는 핵심 단계인바, EU집행위원회는 에코디자인 행동계획(2016-2019)을 이행하여, 제품의 순환디자인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자원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데, EU집행위원회는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조직환경발자국 (Organization Environmental Footprint)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환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되고, 소비자들은 이에 기반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순환경제행동계획은 공공기관, 경제적·사회적 참여자, 시민사회 등 이행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는바, EU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계경제포럼(201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Circulars Award를 수상하였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전세계적인 추세인바, 순환경제행동계획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조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하고, EU가 순환경제 분야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EU 경제의 중추(backbone)가 되고, 제품에 대한 생애주기적 평가가 규범이 되며, 에코 디자인이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EU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개정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이행하고 새로운 2차 원료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3) 순환경제 분야 국제협력 확신 노력

(출처: EU집행위원회)

한편 EU는 순환경제의 세계적 확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Circular Economy Mission을 파견 하는 등 순환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순환경제미션은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NGO, 기업들로 구성되고, 이 미션(대표단)이 제3국을 방문하여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순환분야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는 한국의 자원순환정책 및 그 성과, 한국의 자원순환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에서 동 행사를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앞으로 이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0년 8월 기준 EU는 칠레(2016년 4월), 중국(201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년 5월), 콜럼비아(2017년 10월), 인도(2018년 9월), 일본(2018년 10월), 인도네시아(2018년 10월), 멕시코(2019년 4월), 싱가폴(2019년 6월), 말레이시아(2019년 6월) 등과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4) 新순환경제 행동계획

EU집행위원회는 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EU의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변화 시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더욱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위한 新순환경제행동계 획 대화문(COM(2020)98)299을 발표하였다.

299)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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