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 법률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148-151)

자원 순환 촉진

2 폐기물 관리 법률

PART V. 자원 순환 촉진

1999년 4월 제정된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1999/31/EC)225은 폐기물의 매립이 지표수, 지하수, 토양, 공기, 인간 건강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 조건을 도입하였다. 동 지침은 매립지(landfill site)를 ①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립지, ②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립지, ③불활성 폐기물(inert waste)226을 대상으로 하는 매립지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동 지침은 회원국들이 생분해성폐기물 (bio-degradable waste)이 매립되는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전략을 이행해야 하고, 매립 시설은 중고 타이어, 액체성·가연성·폭발성·부식성 폐기물, 병원으로부터의 폐기물, 의학 및 수의 학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일차 처리된 폐기물만이 매립될 수 있으며,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은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립지로 보내져야 하고, 국가 당국은 매립지 운영자가 청구하는 가격에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하고, 매립지의 운영자는 관련 정보227를 제공하고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지침은 2018년 5월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지침(Directive 2018/850)228에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도입되었다. 2030년부터 재활용 또는 다른 물질이나 에너지 회수 (energy recovery)에 적합한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이 제한되고, 2035년까지 일반폐기물 (municipal waste)의 매립률을 10%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매립되는 일반폐기물 (municipal waste)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1994년 12월 제정된 포장재 및 포장재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229은 회원국들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치를 조화롭게 통일시키고,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지침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가장 최신의 지침은 2018년 5월 개정된 지침(Directive (EU)2018/852)230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지침은 유럽 시장에 출시된 모든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산업, 상업, 사무실, 상점, 서비스, 가정 또는 다른 차원에서 사용·배출된 모든 재질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이 포함 된다. 동 지침은 회원국들이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포장재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회원국들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비중을 늘리고, 포장재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25) Directive (1999/31/EC) on the landfill of waste 226) 자갈, 모래, 돌 등 분해되거나 타지 않는 폐기물

227) ①허가 신청자와 매립지 운영자의 신원, ②보관할 폐기물의 성상 및 양, ③매립지의 용량 및 매립지의 전반적 사항(운영·모니터링·통제 계획 등), ④오염 예방 및 저감 계획, ⑤매립지 폐쇄 및 사후 절차 등

228) Directive (EU)2018/850 of amending Directive (1999/31/EC) on the landfill of waste 229)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30) Directive(EU)2018/852 of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25년말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최소 65%(중량 기준), 2030년말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최소 70%(중량 기준)가 재활용되어야 하고, 포장재 재질별로 설정된 재활용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목표(재질별)>

구분 플라스틱 나무 철금속 알루미늄 유리 종이

재활용률 목표

(2025년까지) 50 25 70 50 70 75

재활용률 목표

(2030년까지) 55 30 80 60 75 85

회원국은 포장재에 유해한 물질·재료의 성분을 최소화해야 하고, 재사용 가능하고(reusable) 회수 가능한(recoverable) 포장재를 설계(물질 재활용을 위한 설계 및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설계 등) 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사용된 포장재 및/또는 포장재 폐기물을 반환 및/또는 수거하는 시스템과 수거된 포장재 및/또는 포장재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대해 EPR제도가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터리·축전지 지침(Directive 2006/66/EC)231, 폐차지침(Directive 2000/53/EC)232, 채광지침(Directive 2006/21/EC)233, PCBs처리지침(Directive 96/59/EC)234, 하수슬러지 지침 (Directive 86/278/EEC)235, 경량플라스틱봉투소비저감지침(Directive 2015/720)236, 전기전자 폐기물처리지침(Directive 2012/19/EU)237, 선박재활용규정(Ship Recycling Regulation) (EU 1257/2013)238 등 여러 분야별로 규정·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231) Directive 2006/66/EC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232) Directive 2000/53/EC on end-of life vehicles

233) Directive 2006/21/EC on the management of waste from extractive industries and amending Directive 2004/35/EC 234) Directive 96/59/EC on the disposal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and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B/PCT)

235) Directive 86/278/EEC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of the soil, when sewage sludge is used in agriculture 236) Directive (EU) 2015/720 of amending Directive 94/62/EC as regards reducing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237) Directive 2012/19/EU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238) Regulation on ship recycling and and amending Regulation (EC 1013/2006) and Directive 2009/61/EC

PART V. 자원 순환 촉진

문서에서 - 저자 정명규 - (페이지 14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