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4 수은(Mercury) 규제
PART IV. 화학물질 관리
<어린이 내성 고정 장치 및/또는 촉각 경고를 위한 CLP 규정을 촉발하는 물질>
(출처: 유럽화학물질관리청)
한편, CLP 규정은 회원국들이 적절한 비상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위험한 혼합물 정보를 수신할 책임이 있는 기관'(일명, 독성물질센터: Poison Center)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수은 중독 모식도>
(출처: EU집행위원회)
또한 EU는 국제적으로 수은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1950년대 일본에서 발병 했던 Minamata병은 수은 중독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다에 배출된 수은은 이를 섭취한 물고기를 통해 인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은의 사용과 배출은 물과 공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므로 수은 오염이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국제사회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세계 123개국이 서명하여 2013년 10월 채택했다. 이 협약은 수은의 채취,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수은거래를 규제하고,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며, 산업공정에서의 수은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소규모 금광에서의 수은 사용을 제한하며, 수은의 적정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관리를 목표로 한다.
PART IV. 화학물질 관리
수은 협약은 2017년 8월 발효되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EU와 회원국들은 2013년 10월 이 조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 비준과 이행 입법을 준비해왔다. EU집행 위원회는 2016년 2월 수은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해 ①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EU 규정 (Regulation)안, ②미나마타 협약 비준을 위한 이사회(Council) 결정문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안했고, EU이사회는 2017년 5월 18일 수은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EU집행위원회가 2016년 2월 제안한 EU규정안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수은 이용규제에 대한 EU 규정(EC 1102/2008)을 대체하되, 수은의 수출 금지, 수은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나마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항들을 추가한 것이다. 이 규정(안)을 심의한 유럽의회는 당초 집행위원회 제안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EU집행위원회간에 3자 조정협정이 진행되어 2017년 4월 최종 채택되었다.(Regulation (EU) 2017/852)178.
이 규정(Regulation 2017/852)의 제정으로 인해 EU 지역 내에서 수은 함유 제품 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펌프(high pressure mercury vapor lamp), 형광 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배터리(battery)/축전지(accumulator), 스위치, 계전기(relay), 농약. 살충제, 계측기기(measuring device)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 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 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 혼합물의 EU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 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한편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폴리 우레탄(polyurethan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신규 수은 함유제품 (new mercury-added product)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소규모 금광 에서의 수은 사용은 명확한 금지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들은 사용 저감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금지 여부이다. 유럽의회 등을 중심으로 치과용 아말감의 전면 사용중단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결국 2019년 1월 1일부터 치과 의사는 아말감을 더 이상 포장되지 않은 형태(in bulk)로는 사용할 수 없고,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018년 7월 1일부터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에
178) Regulation ((EU) 2017/852) on mercury, and repealing Regulation (EC)1102/2008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179. 또한 회원국들은 2019년 7월 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상에 발간 (publish)해야 한다. 이와 별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아말감 입자(amalgam particle)가 폐수시스템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이를 보관·수집하는 별도의 분리시설 (amalgam separator)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아말감 폐기물(아말감 잔존물, 입자, 아말감에 오염된 충전물(filling) 및 이빨 등)이 허가된 폐기물관리시설에 의해 수집·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 규정(Regulation 2017/852)의 제19조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치과용아말감의 사용을 장기적(2030년까지)으로 단계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2020년 6월말까지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법률적 제안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phasing out dental amalgam)를 시작 하였고, 2020년 6월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대비 2020년의 치과용아말감의 사용량은 43%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환자들이 수은이 없는 충전물(filling)을 선호하므로, 정책적 개입이 없이도, 치과용아말감은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질로 대체되어 왔다. 하지만, 치과용아말감을 없애 려는(phase-out) 정책이 없으면, 상당한 수준의 치과용아말감은 앞으로도 수년간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영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치과용아말감의 대체물을 찾기 어려운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치과용아말감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과용아말감의 사용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동시에, 치과용아말감의 사용을 허락할 경우, Water Framework Directive(2008/60/EC)180 환경품질표준지침(2008/105/EC)181 182등 관련 법률의 이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치과용아말감을 제거하는 것이 미나마타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179) 환자에 대한 의학적 필요로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180) 동 지침은 수은을 우선유해물질(proority hazardous substance)로 분류하면서, 사용중지, 방출·배출의 단계적 제거를 요구함
181) Directive (2008/105/EC)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82/176/EEC, 83/513/EEC, 84/156/EEC, 84/491/EEC, 86/280/EEC and amending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82) 환경품질표준지침(Directive 2008/105/EC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in the field of water policy)은 수은에 대한 환경적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음
PART IV. 화학물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