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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지식재산 법제도 주요 현황

문서에서 창조경제 (페이지 164-181)

요 약

Chapter 1 : 창의와 혁신

2) R&D 및 지식재산 법제도 주요 현황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2008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시작으로 2012년 말 기준 23개의 지주회사와 118 개의 자회사 설립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 에트리 홀딩스(주)가 유일

• ETRI에서 100% 출자하여 정부 출연연구소 중 최초로 2010년 5월 설립한 기술사업 화 전문회사

Chapter 1 : 창의와 혁신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인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특허 등록 등과 달리 공개되지 않은 기술 및 정보에 대해서 보호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책임, 신용 회복 조치 등 이 보호 및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음.60)

-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 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등록하는 제도임.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시 임치에 따른 기술개발 사실 입증 가능

• 대기업은 중소기업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기술 사용이 가능함.61)

• 침해행위 발생 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사실관계 입증이 용 이함.62)

표 1 기술자료 임치 실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6건 120건 307건 618건 2,706건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제 이용실적 388% ↑”(아시아경제신문, 2013. 1.16. 입력 기사)

- (기술탈취 손해배상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무단유용 시 3배 배상 규정63)

•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된 서면을 교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계약 단계 이전 사항의 경우에도 기 술자료 제공 등 침해 시 규제64)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무단유용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 규정 적용

60)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6조, 동법 제10조~제12조.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촉진법) 제24조의2~제24조의5.

62)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12),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제35조.

- (지식재산권 펀드 운영) 산업은행 등에서 Sales & Lease Back 방식의 지식재산권 유동화 펀드 운영,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단으로 활용

•특허, 상표권 등을 펀드에 매각하고, 기업에 Call Option을 부여하는 방식

•2013년 하반기까지 2,000억원 펀드 금액 조성 예정65)

발명진흥법에서는 기업과 직원 간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이원화된 보상체계를 반영한 직무발명제도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원화된 보상체계 도입) 직무 발명 보상에 관하여 사적 자치를 존중하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방식의 보상 체계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함.66)

• 기업과 직원 간의 계약 또는 기업의 근무규정 내 보상 절차와 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우선 인정.

•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절차 및 내용이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도입 효과) 이원화된 보상체계의 도입에 따라 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도입한 사례가 증가하였음.

• 법령에 이원화된 보상규정체계를 도입하기 이전(2006년 기준)에는 직무발명 보상 실시 기업이 20.1%에 불과.

• 이원화된 보상규정체계를 발명진흥법에 도입한 이후(2011년 기준),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42.6%로 2배 이상 증가

65) 관계부처 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2013년 5월 15일 보도자료.

66) 발명진흥법 제15조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 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 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Chapter 1 : 창의와 혁신

그림 1 현행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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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소개(http://www.kipo.go.kr)

(2) R&D 및 지식재산 구축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현황

R&D 우대를 위한 조세제도는 개인과 기업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해볼 수 있음.

- (개인 지원 조세제도)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며, 특히 직무발 명보상금을 비과세

- (기업 지원 조세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연구비 세액공제 등 기업의 R&D 에 관한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체계 제시

개인 차원에서는 창의성 발현 지원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일정의 조세 혜택 부여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적용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양도·대여에 따라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수입금액의 20%만 과세(소득세법 제21조 제7호·제15호)

표 2 개인의 발명에 대한 보상과 조세지원

유형 법규정 주요 내용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취급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발명진흥법 제15조/산학연협력촉진법 제32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양도ㆍ대여 에 따른 소득의 기타소

득 취급

소득세법 제21조

제7호ㆍ제15호 지식재산권의 양도ㆍ대여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수입금액의 20%만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기업 차원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비용의 세액공제 조치를 적용하여 R&D 투자에 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상의 혜택 적용

-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유망서비스업 및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R&D 세제 지원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67)

• 특히 세법개정안에서는 R&D 설비투자지원세제 내용에 대해서 대기업(3%), 중견기 업(4%), 중소기업(5%)별로 R&D 세액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으로 개편하고 있음.68) - 또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제공할 때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69)

67) 기획재정부(2013), “2013년 세법개정안”, 1~3면.

68) 기획재정부(2013), “2013년 세법개정안”, 18~21면.

69) 조세특레제한법 제12조 제1항 신설안 내용임.(“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3. 8. 8., 9면.) 해당 내용은 (舊)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조항 내용을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과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내용은 노민선(2012),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

Chapter 1 : 창의와 혁신

표 3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유형 법규정 주요 내용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2013년 말 일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적립한 경우, 수입금액의 3% 범위에서 손금 산입 허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ㆍ (적용 방식)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 충족 시 “당기분 방식”

만 적용 가능

-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연도 발생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4년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ㆍ (증가분 방식)

[당해연도 R&D 비용 직전연도 R&D 비용]×

40%(中小 50%) ㆍ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R&D×3~6%(中堅 8%, 中小 10~2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ㆍ2호

(2015년 말 일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해당 금액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30%)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2015년 말 일몰)

기초연구진흥법 등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 아 구분경리 시, 연구개발비 지출 또는 연구개발용 자산 구입 시 익금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015년 말 일몰)

연구 및 인력 개발 시설 또는 신기술 사업화 시설 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완료한 과세 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2015년 말 일몰)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 액공제 (해당 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상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2015년 말 일몰)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법에 따라 입주한 첨단기술 기업 또는 연구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 간 50% 감면

차두원ㆍ강요셉(2012), “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조세제도 개선 방향” 「지식재산정책」 Vol.13, <표1> 보완ㆍ수정

성장동력 확충 및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세제 마련

-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5.15.)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을 위한 실현계획(2013. 6. 4.)70)과 2013년 세법개정안(2013. 8. 8.)에 따라 R&D 세 제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기술혁신형 M&A 등 기업구조재편 세제 보완)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 증여세

(매도기업 주주) 감면과 법인세액 공제(매수기업)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매도기업 주주 증여세 비과세) 기술혁신형 M&A가 고·저가 인수·합병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71)

▷ 기술혁신형 M&A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차액이 전·후 30% 또는 3억원 이 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원칙 적용을 배제

▷ 기술혁신형 M&A는 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M&A로서, ② 인수 또는 합병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③ 인 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상 평가가액 이내(기업 시장가치의 150% 이내)

• (매수기업 법인세액 공제)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인수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세 액공제 혜택 부여72)

▷ 기술가치 평가가액 또는 [인수가액-(시가×1.3)]×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세 세액공제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M&A의 적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주식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교환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73)

- (대기업의 기술 중심 M&A 간접 지원) 대기업이 기술혁신형 M&A를 단행하는 경우 에는 피인수합병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간 유예74)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 부여)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이연, 소 득공제 혜택 확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 부여

70) 관계부처 합동(2013),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71) 기획재정부(2013), “2013년 세법개정안”, 10면.

7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신설안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등 16인), 2013. 7. 2.

73)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신설안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등 16인), 201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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