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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을 위한 R&D 정부 정책 경과와 현황

문서에서 창조경제 (페이지 161-164)

요 약

Chapter 1 : 창의와 혁신

1) 기술 혁신을 위한 R&D 정부 정책 경과와 현황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산업과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간 파급효과 창출이 목표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주요 기 본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1)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전략(577)

-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효율화, 7대 중점 연구개발 분야의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화 등 3가지 세부 전략으로 구성

(2) 2011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지식경제부)

-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이후 3차까지 실시, 4차(2012-2014) 실시 예정

• 1차(기술거래시장조성·활성화), 2차(기술이전·사업화 기반확충), 3차(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육성)

- 핵심 과제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주체 역량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한 인프라 제도 선정

(3) 2011년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 체계 정비, 지식재산의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 성,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육성 체계 정립

(4) 2011년 「연구성과 관리활용기본 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성과 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 체계 구축,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연구 성과 활용 확산 사업 확대, 성과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인식 제고, 성과 활용 확산 전담조직 역량 강화, 연구 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한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비교 구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법적 근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체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행 시기 2012~2014(3년) 2012~2016(5년) 2011~2015(5년)

비전 기술과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국가 R&D 성과의 창출 및 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 확립

정책목표 기술과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조성

지식재산창출 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범위

연구기획·

관리·평가

연구기획·

관리·확산

기술이전 및 추가개발

기술사업화 지원

미래성장 기업육성

연구성과관리 활용 기본계획 지식재산기본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Chapter 1 : 창의와 혁신

주요 기본 정책에 덧붙여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 관련 계획도 추진 중에 있음.

(1)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2011년 기획재정부 포함 10 개 부처 합동 발표·시행)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미래형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강화하여 융합 인재 양성, 영재 교육 내실화 및 대학 연계 교육 추진

- 연구중심대학 육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방 특성화 대학 개발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급 과학기술자원 활용도 제고 및 연구몰입환경 개선 - 기업체 연구 인력의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의 교육 관련 기부 활성화 - 해외, 여성 및 노인 등의 잠재 인력을 인프라로 활용

(2)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회수, 재투자 등 전 단계별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벤처자금 생태 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 창업 초기·창업 단계(0~3년): 투자자의 소득공제율을 5,000만원 이내의 투자금에 대해 50%로 상향,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시부담 등의 규제 완화

• 중간·성장 단계(4~9년): 기술혁신 인수합병 시 매수기업의 법인세와 매도기업의 증여세 납부 수준을 완화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단순화

• 회수·성숙 단계(10~15년): 회수금 재투자 시 양도세 이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를 신설하여 상장 및 투자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거래세 등 인하 추진

또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 립·운영토록 하고 있음.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와 공공연구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2008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시작으로 2012년 말 기준 23개의 지주회사와 118 개의 자회사 설립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 에트리 홀딩스(주)가 유일

• ETRI에서 100% 출자하여 정부 출연연구소 중 최초로 2010년 5월 설립한 기술사업 화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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